골프장을 인수할 시 법정관리기간 중 관리소홀로 인하여 보수대상이 넓어져 수선비용(수익적지출)이 과다하다고 하여 수선비를 자본적지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무리한 처분이며, 재조사를 통해 내용연수 등을 증가시키는 금액에 한하여 자본적지출로 손금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골프장을 인수할 시 법정관리기간 중 관리소홀로 인하여 보수대상이 넓어져 수선비용(수익적지출)이 과다하다고 하여 수선비를 자본적지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무리한 처분이며, 재조사를 통해 내용연수 등을 증가시키는 금액에 한하여 자본적지출로 손금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5.10.10 청구법인에게 한 <표1>의 부과처분은
1. 청구법인이 수익적지출로 보아 손금산입한 6,745,718,419원과 관련하여, 세부 공사내역을 재조사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자본적지출로 확인되는 금액에 한하여 손금불산입한 후 각 사업연도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매입세액 409,497,300원과 관련하여, 세부 공사내역을 재조사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따라 자본적지출로 확인되는 금액에 한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후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액을 경정한다. <표1>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경정고지내역 (단위: 원) 세목 과세기간 경정고지세액 부가가치세 2002년 1 기분 20.173.030 부가가치세 2003년 1 기분 36.464.320 부가가치세 2003년 2 기분 353.375.120 부가가치세 2004년 2 기분 112.152.240 법 인 세 2002사업연도분 296.356.940 법 인 세 2003사업연도분 1.284.180.210 법 인 세 2004사업연도분 1.119.398.800 (합 계) 3.222.100.660
청구법인은 ○○○에서 골프장(○○○컨트리클럽, 36홀, 총면적 1,613,247㎡, 이하 “쟁점 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주식회사로, 쟁점골프장의 페어웨이보수 등과 관련된 공사비 2001~2004사업연도분 15,203,586,213원을 수익적지출액으로 보아 수선비로 분류한 후 손금산입하여 각 사업연도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고, 쟁점골프장의 페어웨이보수 등과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 계산서상 매입세액 409,497,300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법인이 수익적지출액으로 보아 손금산입한 쟁점골프장의 페어웨이보수 등과 관련된 공사비 15,203,586,213원중 8,690,767,476원을 자본적지출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경정하라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 하였다.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에 따라 2005.10.10 청구법인에게 <표1>과 같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이 자본적지출액으로 본 8,690,767,476원 중 6,745,718,419원(이하 “쟁점수선비”라 한다)은 페어웨이, 배수시설, 관리도로 등 쟁점골프장의 원상회복을 위한 필수적인 수리비용으로, 내용연수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데 소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비용이며, 4년여간의 법정관리기간중 쟁점골프장을 정상적으로 관리할 수가 없어 부득이하게 보수대상 면적이 넓어졌을 뿐이고, 청구 법인은 쟁점골프장의 보수와 관련된 비용을 자본적지출액과 수익적지출액으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였고 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회계법인도 적정한 것으로 의견을 표명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관할관청○○○의 골프장 회원모집 허가요건이 자본적 지출액의 규모에 비례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굳이 자본적지출액을 수익적지출액으로 회계처리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수선비를 자본적지출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페어웨이보수공사 등과 관련하여 매입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토지관련 보수 및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수취한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골프장은 법정관리기간중 페어웨이보수 등 유지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없어 노후화된 상태에서 청구법인이 취득하여 새로이 골프장을 건설하는 수준의 대규모 공사를 시공하였는 바, 이는 단순한 원상회복이라기보다는 쟁점골프장의 개량 및 증설공사로 보이므로 쟁점수선비를 자본적지출액으로 보아 손금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이 쟁점골프장의 토지관련 보수 및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골프장의 페어웨이보수 등과 관련된 쟁점수선비를 자본적지출액으로 보아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골프장의 페어웨이보수공사 등과 관련된 쟁점매입 세액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
① 법인이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서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ㆍ기계ㆍ설비 등의 복구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③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수선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수선비를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자본적지출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개별 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
2. 개별자산별로 수선비로 지출한 금액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
3. 3년 미만의 기간마다 주기적인 수선을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7조 【수익적 지출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지출은 영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3.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 또는 벨트의 대체
5.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ㆍ도장 및 유리의 삽입
6. 기타 조업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것 <쟁점(2)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 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 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 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1) 청구법인은 쟁점골프장의 페어웨이보수공사 등과 관련하여 지출한 공사비 2001~2004사업연도분 15,203,586,213원을 수익적 지출액으로 보고 수선비로 분류한 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고, 쟁점골프장의 페어웨이보수공사 등과 관련하여 2002년 1기~2004년 2기 과세기간중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409,497,300원(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골프장의 페어웨이보수공사 등과 관련하여 지출한 공사비 2001~2004사업연도분 15,203,586,213원중 8,690,767,476원을 자본적지출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경정 결의서 등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자본적지출액이라 하여 손금 부인한 금액중 수선비로 계상한 쟁점수선비(6,745,718,419원)는 수익적지출액에 해당되므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고, 쟁점매입세액은 쟁점골프장의 정기적인 보수공사와 관련 하여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이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4) 먼저, 쟁점골프장의 연혁을 살펴보면, 쟁점골프장은 1967.8.1 ○○○ 주식회사가 “○○○컨트리클럽”이란 명칭으로 개장 하여 운영하다가 1971.11.1 ○○○로 이전 하였고, 1983.4.1 주식회사 ○○○이 “○○○컨트리클럽”을 인수(합병)하여 운영하던 중 경영악화로 1997.5.19 부도방지협약에 가입하게 되었으며, 1997.9.23 재산보전처분 결정, 1997.12.30 회사정리절차 개시, 1998.9.4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 등의 과정을 거쳐 2000.5.22 현물출자방식으로 골프장을 매각하는 방식이 결정됨에 따라 2001.1.17 청구법인이 “○○○컨트리클럽”을 인수하여 2002.2.12 “○○○컨트리클럽”으로 쟁점골프장의 명칭을 변경하였다.
(5) 청구법인은 2001년 1월 현물출자방식으로 “○○○컨트리 클럽”을 인수하여 2004년말까지 페어웨이보수공사 등과 관련된 공사비용으로 총 54,510,689,093원을 지출하였고, 동 공사비를 <표1>과 같이 회계처리한 사실이 장부 및 전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1> 페어웨이보수공사 등과 관련된 공사비 회계처리 내역 (단위: 천원) 구분 계정과목 쟁점골프장 보수공사 관련 공사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합계 자산 건설중인자산 1,489,727 2,306,314 21,146,541 1,198,000 26.140.582 재고자산 0 119,828 0 0 119.828 유형자산 0 190,001 597,587 12.259.105 13.046.693 (소계) 1,489,727 2,616,143 21,744,128 13,457,105 39.307.103 비용 수선비 863,000 1,773,708 6,807,925 5,065,108 14.509.741 코스관리비 0 489,712 0 204,133 693.845 (소계) 863,000 2,263,420 6,807,925 5,269,241 15.203.586 합계 2,352,727 4,879,563 28,552,053 18.726.346 54.510.689
(6) 처분청은 <표1>의 수선비중 8,690,767,476원은 쟁점 골프장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데 소요된 비용으로, 기존 골프코스를 폐기하고 신규 골프코스를 건설하는 수준의 대규모 공사에 해당한다 하여, 동 수선비를 자본적지출액으로 보아 토지(골프코스)원본에 가산하고,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조사서 및 경정결의서 등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7)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수익적지출액이라고 주장하는 쟁점수선비 내역은 <표2>와 같이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수익적지출액으로 분류한 관리도로의 보수 및 포장과 관련된 공사비용 1,687,592,057원에 대한 세부내역은 <표3>과 같이 나타난다. <표2> 쟁점수선비 내역 (단위: 천원)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합 계
① 관리도로 보수 및 포장 118,001 902,021 667,569 1,687,590
② 배수공 보수 566,897 465,346 50,737 1,082,980
③ 페어웨이(IP)보수 0 3,021,145 0 3,021,145
④ 4차 페어웨이 보수 0 0 954,000 954,000 (합 계) 684,898 4,388,512 1,672,306 6,745,715 <표3> 관리도로의 보수 및 포장공사 내역 (단위: 천원) 공사금액 시설부지 면적 시공전 시공내역 증감내역 길이 면적 길이 면적 길이 면적 3,633,000 10,495m 33,844㎡ 24,430m 77,790㎡ +13,945m +43,946㎡ (나) 쟁점수선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1. 첫째, 관리도로의 보수 및 포장과 관련된 공사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공사내역서 등에 의하면, <표3>에 기재된 바와 같이 당초에는 설치되지 아니하였던 카트도로를 신설 함에 따라 증가된 길이와 면적에 소요된 터파기 공사비 1,788,736,000원, 신설된 도로의 양쪽 측면에 새로 설치한 경계석설치비 156,312,000원(이상 2건 합계 1,945,048,000원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당초 수익적지출액으로 계상하였던 것을 처분청의 입장을 수용하여 이를 청구법인이 스스로 자본적지출액으로 계상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수익적지출액으로 계상한 금액 중 위 카트도로의 신설과 관련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비 1,687,592,057원은 기존에 설치된 관리도로에 대한 보수공사비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당초 <표4> 및 <표5>와 같이 수익적지출액으로 보아 이 건 회계 처리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표4> 기존 관리도로에 대한 보수공사비 회계처리 내역 (단위: 원) 구분 카트도로 포장공사 관리도로 포장공사 기존 도로에 대한 공사비 699,980,734 3,632,640,057 변경 터파기공사 1,788,736,000 -1,788,736,000 경계석설치 156,312,000 -156,312,000 변경후 공사금액 2,645,028,734 1,687,592,057 비 고 자본적지출액 수익적지출액 <표5> 수익적지출액 구분내역 (단위: 원) 수익적지출액 내역 금 액 기존도로의 경계석 설치 202,613,400 기존도로의 보수 1,484,978,657 (합계) 1,687,592,057
2. 둘째, 경계석공사비 202,613,400원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이 자본적지출액 계산시 산정한 도로의 공사길이 40,000m는 공사내역서상에 나타나는 경계석의 규격 및 수량을 인용하여 환산한 것으로 보이며, 실질적인 도로의 공사길이는 기존의 관리도로 10,495m와 신설된 도로의 양쪽 측면에 새로 설치한 경계석 도로 9,544m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계석공사비 358,925,400원 중 신설된 도로 9,544m에 대한 경계석설치비 156,312,000원을 제외한 202,613,400원은 기존 관리도로의 양쪽 측면에 설치되어 있던 경계석 중 파손된 부분을 보수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교체한 비용으로 나타난다.
3. 셋째, 기존 관리도로에 대한 보수공사비 1,484,978,657원에 대하여 살펴본다. 기존 관리도로의 아스팔트깨기 및 컷팅공사, 지하수로관 매설작업, 아스콘포장공사와 관련하여 기존 관리도로는 당초부터 아스콘포장공사가 되어 있었으나, 장기간 사용으로 노후화되었고, 쟁점골프장의 종전 소유 법인이 법정관리중이라 관리부실로 인한 균열, 파손, 훼손정도가 심각하였으므로 보수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도로의 상부에 아스콘덧씌우기(T=15㎝, 34,002㎡) 방식으로 시공하였고, 요철이 심한 일부 구간은 아스팔트깨기 및 컷팅 등의 과정을 통해 보강을 한 후 제반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바, 쟁점골프장의 진입도로, 주차장, 코스내의 관리도로 등의 도로포장 시설물들이 장기간 사용으로 상태가 불량하여 그 불량 상태의 정도에 따라 포장덧씌우기 등의 보수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공사내용을 살펴보면, 기존도로의 경계석제거, 교환, 설치, 잡초제거, 아스콘수선, 포장, 덧씌우기, 과속방지턱보수, 기타 콘크리트포장 등으로 이러한 보수공사는 관리도로의 제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보수공사는 쟁점골프장의 전체 면적이 방대하여 보수공사 면적 역시 넓어지게 된 것이고, 공사비용도 커지게 된 것으로 이해된다.
4. 넷째, 배수공 보수공사 1,082,982,419원에 대하여 살펴 본다.
5. 다섯째, 페어웨이IP(중점공략지점) 공사비용 3,021,145,000원 및 페어웨이보수비용 954,000,000원에 대하여 본다.
6. 한편, 쟁점골프장의 회원모집시 관할관청○○○ 의 허가요건을 보면, 회원모집 인원은 자본적지출액의 규모에 비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굳이 자본적 지출액을 줄이고 수익적지출액을 늘려가면서까지 부당하게 수선비를 과다계상하는 회계처리를 할 이유는 없었을 것으로 이해된다.
7.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지출한 보수 공사비는 벙커, 그린 등의 위치나 근본적인 구조를 변경함이 없이 단지, 쟁점골프장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유지하는 정도의 수준에 불과하다 하여 이를 수익적지출액으로 보아 수선비로 분류하고 손금으로 계상하였는 바, 청구법인의 이러한 회계처리방법이 법인세법 및 기업회계기준에 크게 반하는 측면을 찾아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할 것이다. 특히, 쟁점골프장이 수년간 법정관리중에 있어 적절한 시기에 적정한 규모의 보수공사가 계속하여 이루어지지 못하였는 바, 이 건 보수공사의 규모가 크고 공사비가 다른 사업연도에 비해 많이 지출된 것일 뿐, 그 공사의 본질적인 내용은 예년의 경우와 다르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이 건 보수공사의 규모와 비용이 예년에 비해 과다하다는 이유로 쟁점수선비를 자본적지출액으로 추정하여 손금 불산입한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어 보인다 할 것이다.
8. 또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홀당 공사비 지출내역을 검토하면서 클럽하우스 및 그늘집 등 건축공사와 관련된 금액까지 포함하여 계열법인의 골프장 신설공사 비용과 비교하여 볼 때, 보수공사비가 과다한 것으로 판단하였는 바,
9. 위와 같이 세부적인 공사내역과 보수공사의 불가피성 등을 근거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보면, 벙커, 그린의 위치 및 근본적인 구조변경 등이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수선비를 자본적지출액으로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할 것이다.
10. 한편, 청구법인은 2002사업연도부터 2004사업연도까지 3년간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골프장사업회계처리 지침서’ 제3호(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회계처리)의 규정에 따라 수익적지출액으로 회계처리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동 지침서는 현재 기업회계기준상 골프장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의 업종별 회계처리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골프장경영협회에서 회원사들의 골프장 운영업과 관련된 회계처리의 통일성 및 합리성을 기하기 위하여 주요 회계 주제별로 ‘골프장사업회계처리지침서’를 제정하여 회원사들의 회계 처리에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기타 교육 및 자문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에 따르면, 회원의 이용효율을 크게 증가시키는 시설 투자비가 분명한 경우에 한하여 자본적지출액으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러한 예로서 '자동화시설 등 종전보다 성능이 향상된 스프링쿨러로의 교체' 등을 예시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골프장의 코스내에는 우천시를 대비하여 경사면의 물돌림 배수로에서부터 단지내의 기본배수관, 페어웨이내의 빗물을 잘 배출할 수 있는 코스내의 유공관, 맨홀 등의 구조물을 포함한 제반 배수시설을 갖추고 있어야만 할 것으로 인정되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골프장을 인수할 당시의 전후에도 정상적으로 골프장영업을 계속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이러한 배수시설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점, 3년여간에 걸친 법정관리기간중 배수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보수면적이나 노후화된 부품을 교체한 규모가 불가피하게 누적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볼 때, 단순히 전체적인 보수공사의 규모와 금액이 방대해 보인 다는 이유로 전체 보수공사 금액을 자본적지출액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하겠다. 또한, 기존 페어웨이 및 러프지역의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2003사업연도부터 2004사업연도까지 2년 동안 지출한 수선비 총액은 3,975,145,000원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동 금액을 ‘골프장사업회계처리지침서’ 제3호(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회계처리)의 관련규정 및 ○○○의 질의회신(○○○ 골프장사업자의 회계처리, 2003.7.25)에 따라 수익적지출액로 처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먼저, 동 지침서에 따르면 골프코스의 난이도조정을 위한 구조변경, 토양개선을 포함한 잔디품종의 전면교체, 변경등록이 필요한 정도의 페어웨이 확장으로 인하여 골프장 시설수준이 개선 되어 회원의 이용효율이 크게 증대되는 경우 등은 자본적지출액으로 구분하도록 예시하고 있는 반면, 토양교체를 수반한 페어웨이의 일반적인 보수, 훼손된 러프 혹은 페어웨이의 복구, 훼손된 잔디의 복구 등에 대해서는 수익적지출액으로 구분하도록 예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회계기준원에서는 토양의 개선을 포함한 잔디의 전면교체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기존자산이 폐기되고 새로운 자산의 취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지만, 잔디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지출은 해당 자산으로부터 당초 예상되었던 성능수준을 회복하거나 유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도록 동일한 취지의 유권해석을 내린 사실이 나타난다. 골프장의 특성상 페어웨이 또는 러프의 잔디 지표면상에 반복적으로 잔디가 훼손되어 그 불량상태가 누적된 부분, 장기간 담압(흙의 다짐) 등으로 조형이 훼손되고 변형된 부분, 잔디병 발생으로 인하여 훼손된 부분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어 골프코스의 정상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훼손된 잔디의 단순한 보수 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지반정비, 일부 지표면상의 국지적인 배수관 교체, 약품처리, 배토 등을 수반하는 잔디식재 작업을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응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페어웨이 또는 러프의 잔디나 조형의 훼손 내지는 불량상태의 보수를 위하여 계속적 및 반복적으로 소요되는 잔디식재작업 등을 위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골프장이 창출하는 수익과 직접적으로 대응되는 매출원가 (코스관리원가)의 중요한 항목으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으로 계상하여야 한다는 처분청의 부과처분에 따르면, 이러한 비용이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어 무기한 이연됨으로써 청구법인이 다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쟁점골프장을 매각하는 경우와 같이 극히 비정상적인 상황을 제외 하고는 영원히 손금처리를 못하게 되어 수익비용대응원칙에 반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될 수 밖에 없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할 것이다.
11. 덧붙여, 청구법인이 쟁점골프장을 인수할 당시 쟁점 골프장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져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쟁점 골프장의 보수와 관련하여 수선비를 지출함으로써 쟁점골프장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제시한 아래 <표11>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쟁점골프장을 인수한 2001년 1월을 전후로 한 영업일 또는 입장객수 기준으로 유의할만한 차이가 없음이 인정되는 반면, 처분청은 단순히 3년여의 법정관리 기간 동안 정기적인 보수 등의 관리 소홀에 따라 보수할 면적이나 규모가 증가하게 되었다는 사유 외에 달리 쟁점 골프장의 정상적인 운영에 차질을 빚거나 그 가치가 현저히 낮아 졌다고 볼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이 제시한 '투자비 승인 및 추가회원 모집 계획 승인 관련 공문' 등 관련 증빙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구법) 시행령상 관련규정에 따라 2001년 1월 쟁점 골프장을 인수한 이후 2004년까지 시행한 보수공사에 소요된 금액 중 쟁점 코스수선비는 전액 제외된 31,761,023,829원 에 대해서만 ○○○회계법인의 투자비 확인을 거쳐 2005.1.11. ○○○시장에게 투자비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해 ○○○시장은 2005.2.7에 2,011,950,480원을 부인하고 나머지 29,749,073,349원에 대해서만 투자비로 인정한 다음 2005.4.8 및 2005.5.3 두 차례에 걸쳐 총 768명의 추가 회원(플러스회원: 기존 회원들 중 가족에게도 예약권한을 부여하는 회원)의 모집계획에 대한 승인을 통보한 사실이 나타난다. 위 관련법령상 투자비 인정에 따른 추가회원모집을 허용 하는 취지가 골프장의 증설을 위한 투자비의 지출에 대하여 당해 골프장의 이용객의 수용능력 또는 코스설계상의 이용가치 등을 포함한 경제적 가치가 증가되었다고 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가 회원의 모집을 통한 수익창출의 기회를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과 만일 쟁점수선비가 자본적지출액에 해당하는 경우 청구 법인의 입장에서는 이를 수익적지출액으로 비용처리하는 것보다 자산(자본적지출액)으로 계상한 금액만큼 투자비로 인정받아 추가 회원을 모집함으로써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보다 유리 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결과적으로 청구법인 뿐만 아니라 쟁점수선비를 포함한 전체 보수공사비용의 회계처리의 투자비 인정여부를 검토 및 확인한 외부의 객관적인 회계법인 그리고 이를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감독 권한을 보유한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쟁점수선비의 지출로 인하여 쟁점골프장의 수용능력 또는 코스설계상의 가치 등을 포함한 그 경제적 가치가 증가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표11> 쟁점골프장의 보수공사기간중 영업일수 내역 (단위: 일, 명) 사업연도 영업일수 입장객수 비고 2000년
• 159,073 영업일수 확인불가 2001년 281 124,727 2001.3.16개장 2002년 342 155,172 2003년 335 147,264 2004년 339 157,660 2005년 346 166,655 2005년 플러스회원 추가 모집에 따라 다소 증가한 것임 한편, 처분청은 유권해석○○○을 통하여,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이 기존에 설치된 골프장시설의 노후 등으로 인하여 보수, 개량 공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벙커, 그린 등의 위치 및 근본적인 구조변경 등으로 골프장의 가치를 현실적 으로 증가시키는데 소요된 비용은 골프장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시설의 단순한 높낮이 조정을 통한 난이도 조정, 배수불량에 대한 배수공사비 또는 보수공사를 위한 수목이식 비용 및 원상회복 차원의 잔디이식 비용 등 당해 자산의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을 유지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기존 배수시설과 페어웨이 및 러프지역의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제시한 보수공사 내역상 벙커, 그린 등의 위치 및 근본적인 구조변경 등으로 골프장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킨 것으로 볼 수 있는 개별 공사항목이 없고 단순히 배수불량에 대한 배수공사비와 원상회복차원의 잔디이식 비용 등 원상회복 및 능률 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보수활동에 불과한 항목들만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위 유권해석의 취지에 따라 전액을 수익적지출로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의 2002~2005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쟁점수선비에 대하여 수익적지출액으로 회계처리한데 대하여 외부감사인 역시 적정의견을 표명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기존 관리도로, 배수 시설 및 페어웨이의 보수를 위하여 지출한 쟁점골프장의 수선비는 단순히 원래 기능의 원상회복을 위한 수익적지출액으로, 당해 관리도로, 배수시설, 페어웨이의 내용연수 또는 그 가치를 증가시켰다고 볼 수 없는 항목들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응 타당성이 있어 보이고, 청구법인이 쟁점골프장을 인수할 당시 달리 그 가치가 현저히 하락하였었고 인수한 이후에 수선비의 지출로 인하여 쟁점 골프장의 가치가 확연히 상승되었다고 볼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처분청이 법정관리기간중 현실적인 관리의 소홀로 인하여 보수대상 면적이 다소 넓어졌고 수선비용의 지출규모가 과다해 보인다는 이유로 쟁점수선비를 자본적지출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근거과세원칙에 위배 되는 측면이 있어 보인다 할 것이다. 한편,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조사담당 실무자가 우리 심판부의 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진술을 하였으나, 이 건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할만한 구체적인 내용은 나타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재조사를 통하여 쟁점수선비중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에 의하여 내용 연수의 연장 또는 그 가치를 증가시킨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에 한하여 자본적지출액으로 구분하여 손금불산입한 후 이 건 경정함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8)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내역은 <표12>와 같다. <표12> 쟁점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단위: 천원) 조경공사내역 2002.1기 2003.1기 2003.2기 2004.2기 (합계) 한지형 잔디, 중지너스리밭 조성 119,828
• -
• 119,828 페어웨이(IP)보수
• 272,000 2,749,145
• 3,021,145 체리(1,2,3,4,5,7,8,9) 파인(1,2,5,7,8,9) 레이크(1,3,4,5,6,7,8,9) 페어웨이보수 (레이크1,체리1,2,7)
• -
• 954,000 954,000 (합계) 119,828 272,000 2,749,145 954,000 4,094,973 (나) 한지형 잔디 및 중지로 구성된 너스리밭 조성비용 119,828천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너스리밭이란 잔디씨를 심어 잔디를 재배하는 묘포장 으로, 이같이 재배된 잔디는 페어웨이내의 잔디보수에 사용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2. 청구법인은 이와 같은 너스리밭의 조성비용을 잔디의 생산원가로 구분하여 재고자산(생지)으로 회계처리해오고 있으며, 너스리밭 조성과 관련된 비용은 잔디의 생산원가에 포함되어야 하는 비용일 뿐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 될 수 없으며, 골프장 사업장 내 잔디의 응급보수 등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묘포장을 통해 계속적인 잔디생산이 요구되는 바, 이를 감가상각도 되지 아니하는 토지조성비로 간주하여 계속 과세할 경우 도심내 토지보다도 더 높은 가격의 토지가 골프장에 존재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되므로 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너스리밭(잔디를 재배 하는 묘포장) 조성비용을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으로 볼 만한 구체적이고 개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였는 바, 이는 근거과세원칙에 반하는 측면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재조사를 통하여 너스리 밭의 조성비용을 자본적지출액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밝혀 이 건 부가가치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페어웨이(IP)보수비용 3,021,145천원 및 페어웨이보수 비용 954,000천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쟁점(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금액이 자본적지출액에 해당된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밝히지 아니한 채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재조사를 통하여 위 금액을 자본적지출액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밝혀 이 건 부가가치세액을 경정함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 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