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로 하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로 하는 것이므로 쟁점 토지의 취득시기를 잔금지급일로 보았을 때 1년 미만의 보유자산 양도에 해당하여 과세함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로 하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로 하는 것이므로 쟁점 토지의 취득시기를 잔금지급일로 보았을 때 1년 미만의 보유자산 양도에 해당하여 과세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5.5.23. ○○○외 11필지 31,35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그 취득일을 2004.3.31.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에 1년이상 2년미만의 보유자산 양도에 적용되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의 세율인 4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422,095,890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시기를 2004.7.15.로 보아 동 과세표준에 1년미만의 보유자산 양도에 적용되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 의 2의 세율인 50%를 적용하여 2005.10.6.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17,248,8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1) 처분청과 청구인간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제외한 취득가액, 양도시기 및 양도가액 등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토지분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전소유자인 이○○○ 및 김○○○, 쟁점외토지를 공동소유자인 문○○○ 및 김○○○으로부터 2004.7.23. 각각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은 2004.9.24. 쟁점토지중 본인 명의분 토지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양도일(잔금수령일로서 청구인의 취득일에 해당)을 2004.7.15.로 신고하였고, 2005년 5월 ○○○세무서장의 세무조사시 쟁점토지의 잔금을 위의 2004년 7월경에 수령한 것으로 확인서(2005.3.10)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취득당시 전체토지를 일괄 매매계약하였으나 전소유자들의 매매대금 배분에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아래 매매대금 지급내역과 같이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의 각 매매대금을 구분하여 지급하였으며, 이 건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은 2004.3.31.이라고 주장한다. <매매대금 지급내역> (단위: 천원)○○○
(4) 청구인은 입증자료로 부동산매매계약서(2004.1.15)와 이○○○의 매매대금 영수증 4건(2004.1.15자 300,000천원, 2004.1.19자 700,000천원, 2004.1.19자 600,000천원, 2004.3.31자 684,360천원)을 제출하였는 바, 위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쟁점토지를 포함한 전체토지 13필지를 2,678,120천원에 양도하고 소유권이전(2조)은 매도인이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2004.3.31. 에 부동산을 인도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고, 위의 영수증은 영수금액이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분으로 구분되지 아니하였으며, 2004.3.31자 684,360천원의 영수증의 경우는 다른 3건의 영수증과는 다르게 이○○○의 주민등록번호가 생략되었을 뿐만 아니라 글씨체 및 영수인의 날인형태(다른 건은 인감도장이나 이 건은 지장)가 상이하여 동 영수증으로는 청구인이 2004.3.31. 쟁점토지만의 잔금을 지급하였는지가 입증되지 않는다.
(5) 또한, 청구인은 전소유자인 이○○○, 문○○○ 및 김○○○간에 매매대금 분배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여 계약서상 명도일에 전체토지의 소유권이전이 어렵게 되자 청구인이 2004.3.31. 이영숙에게 쟁점토지 잔금(684,360천원)을 먼저 지급하고 쟁점외토지의 잔금 393,760천원은 2004.7.15. 지급한 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공인중개사 김○○○의 확인서(2005.12.17)를 제출하고 있다.
(6)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은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를 규정하면서 원칙적으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취득당시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의 매매가액에 대한 구분없이 일괄 매매계약하였으며,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매매대금 청산과 동시에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이 관행으로 전소유자 이○○○은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을 2004.7.15로 확인하여 관련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등기일이 위의 잔금청산일 이후인 2004.7.23인 점, 청구인이 제출한 이○○○의 대금영수증은 그 영수금액이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분으로 구분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4.3.31자 영수증상의 684,360천원이 쟁점토지만의 잔금으로 지급되었는지가 입증되지 않는 점, 김○○○의 거래사실 확인서는 확인서 자체가 임의 작성이 가능하여 신빙성있는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2004.3.31. 이○○○에게 쟁점토지의 잔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그 취득일이 2004.7.15.이고 1년미만의 보유자산 양도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