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건물에 대한 재고매입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쟁점건물에 대한 재고매입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이하 “쟁점①사업장”이라 한다)을 2002.10.25. 개업하여 운영하는 사업자로 ○○○의 사업을 확장하기 위하여 경기도 양주군 ○○○번지에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2003.5.15.~2003.12.22.)하고 신축관련 매입세액 89,454,500원을 쟁점①사업장의 2003.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쟁점①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시 쟁점건물을 쟁점①사업장의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부동산 임대사업장(이하 “쟁점②사업장”이라 한다)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간이과세자 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쟁점①사업장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으로 보아 쟁점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 전액을 불공제하여 2005.8.22. 청구인에게 2003.2기분 부가가치세 113,804,01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쟁점①사업장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 결정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으나, 쟁점②사업장이 2005.1.1.자로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되고 쟁점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경정결정이 2005.8.22. 이루어져 쟁점건물에 대한 재고매입세액 89,277,010원의 환급 경정청구서를 2005.9.8.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경정청구일로부터 2월이 되는 2005.11.5.까지 처분청의 통지가 없어 2005.12.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날 현재의 다음 각호에 규정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대상인 것에 한한다)을 변경되는 날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일반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에 의하여 각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2. 제품(반제품 및 재공품을 포함한다)
3. 재료(부재료를 포함한다)
4. 감가상각자산(건물 및 구축물의 경우에는 취득건설 또는 신축후 10년 이내의 것,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취득 또는 제작후 2년 이내의 것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의 금액은 장부 또는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당해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이하 ࡒ재고매입세액ࡓ이라 한다)으로 공제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49조 제1항 본문 후단 및 동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자산으로서 사업자가 직접 제작건설 또는 신축한 자산 (가) 건물 또는 구축물 재고매입세액 = 당해 자산의 건설 또는 신축과 관련된 공제대상매입세액 5 제74조의 3 제4항 ×(1 - ―― × 경과된 과세) × (1 - 각호의 규정에 의한) 100 기간의 수 부가가치율 (나)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1999. 12. 31 개정) 재고매입세액 = 당해 자산의 제작과 관련된 공제대상매입세액 25 제74조의 3 제4항 ×(1 - ―― × 경과된 과세) × (1 - 각호의 규정에 의한) 100 기간의 수 부가가치율
④ 제3항 각호의 산식 중 ࡒ제74조의 3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율ࡓ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기 직전일(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적용된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말한다. 다만, 1996년 6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공제율은 100분의 5로 한다.
⑤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후에 다시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때에 제74조의 4 제7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재고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재고금액을 조사승인하고 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당해 사업자에게 공제될 재고매입세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내에 통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가 신고한 재고금액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재고매입세액은 그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⑧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하거나 승인한 것으로 보는 재고매입세액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고매입세액을 조사하여 경정한다.
(2) 쟁점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쟁점①사업장 명의이고 재고매입세액 공제신고를 한 사업장은 쟁점건물 임대사업장인 쟁점②사업장임이 확인된다.
(3) 위의 사실과 관련 법규정을 종합하면, 쟁점①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쟁점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쟁점건물의 임대사업장인 쟁점②사업장에서 매입세액 으로 공제받을 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②사업장에서 쟁점①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재고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경정청구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경정 결정 등의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재고매입세액 공제신고기한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심리의실익이 없어 이의 심리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