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부가가치세법(2006.3.24. 법률 제7876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5.12.30. 대통령령 제192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3)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2004.3.30. 재정경제부령 제368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①영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영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
(1) 청구인과 분양회사가 2005.1.31. 체결한 당초 분양계약서상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시기는 아래 <표1>과 같다.
○○○ (가) 동 분양계약서상 입점예정일은 2005년 4월이나, 공정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으므로 개별통보하기로 하였으며(계약조건 제2조), 분양회사가 추후에 별도통보한 입점예정일(잔금일)은 2005.8.26.이다. (나) 중도금은 분양회사가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무통장입금하되, 대출금은 대출은행의 사정에 의해 가감될 수 있으며 그 차액은 잔금으로 대체하고,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는 준공시까지 분양회사가 부담하기로 하였다(계약조건 제1조).
(2) 청구인은 위 계약이 2005.2.20.자로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며 당초 분양계약서에 변경된 계약내용을 기재한 분양계약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동 변경계약서상 매매대금의 지급시기가 아래 <표2>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 (가) 동 변경계약서에는 “제1조 제4항의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여 잔금시 일괄 처리하기로 계약변경하고 이 경우 매수인의 연체료 부담은 하지 않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05.8.29. 동 변경계약서에 ○○○의 검인을 받아 등기접수시 사용하였다.
(3) 한편, 분양회사가 2005.4.21. 청구인에게 보낸 내용증명우편물에는 “귀하께서 계약하신 쟁점상가의 공사 진행상황이 5~6월 준공예정으로 공사가 진행되어 가고 있으며, 계약시 약정된 중도금 1,2차분의 대출발생 부분이 유보되어 준공일이 임박한 시점에서 중도금은 준공후 담보대출금으로 전환됨을 알려드리오니, 잔금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쟁점상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상가는 2005.8.29. 소유권 보전등기 후, 2005.1.31. 매매를 원인으로 2005.8.29.자로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가 접수되었으며, 2005.8.29.자로 채권최고액 600,000,000원○○○의 근저당이 설정되었음이 확인된다.
(5) 살피건대, 이 건 분양계약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중간지급조건부 매매계약에 해당되므로 재화의 공급시기는 매매당사자간 계약의 내용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나, 다만, 당초 계약을 변경한 날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05.2.20.인지 여부에 따라 중도금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달라지므로 이하 청구인이 제출한 변경계약서가 진정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이 건 당초 분양계약서상 중도금에 대한 이자를 분양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점, 분양회사가 2005.4.21. 청구인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우편물에 의하면, 중도금 대출이 유보되어 중도금 부분은 준공후 담보대출금으로 전환하기로 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과 분양회사간 중도금을 잔금 지급시 일괄지급하기로 당초 계약내용을 변경한 것으로는 보인다. (나) 그러나, 분양회사가 청구인에게 내용증명물을 발송한 시기가 2005.4.21.로서 당초 분양계약서상 2차 중도금의 지급시기(2005.3.31.)가 이미 경과된 이후인 점, 청구인이 2차 중도금 지급기일 이전인 2005.2.20.자로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변경계약서가 2005년 8월에야 검인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실제로 변경계약이 2005.2.20.에 있었다고 볼 근거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중도금과 관련하여 그 지급시기를 2005년 2기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