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확정되고, 거래대금의 입금 증빙이 청구인이 입금하지 아니한 제3자의 금액으로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사례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확정되고, 거래대금의 입금 증빙이 청구인이 입금하지 아니한 제3자의 금액으로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에서 스카이라운지를 운영하는 사업자로 2002년 2기중 유한회사 ○○○로부터 4,845,000원, 주식회사 ○○○으로부터 2,818,182원, 소계 7,663,182원, 2003년 1기중 ○○○로부터 7,336,882원, ○○○로부터 1,363,636원 소계 8,700,518원, 2003년 2기중 ○○○로부터 7,860,240원 합계 24,223,940원의 주류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상당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상당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하여 2005. 7. 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2년 1기분 1,259,820원, 2003년 1기분 1,228,590원, 2003년 2기분 1,066,520원 소계 3,554,930원과 종합소득세 2002년 귀속 1,022,370원, 2003년 귀속 3,420,190원 소계 4,442,560원 합계 7,997,4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30. 이의신청을 거쳐 2005.12.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 ○○○은 아래와 같이 청구인이 ○○○와 ○○○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거래는 실물을 수반하지 아니한 가공거래라 하여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2)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상당액을 원가부인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3년 2기 과세기간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4,223,940원 상당의 주류를 실제 매입하였으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상당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사실 관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청구외법인이 실제주류는 무면허 도매업자 등에게 무자료로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는 제3자에게 교부해 준 사실이 세무조사결과 적출되어 가공매입액으로 보여지고, 청구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거래가 실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금융자료를 검토한바 동 예금통장에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거래대금을 입금한 장소는 청구인의 사업장 주변이 아닌 ○○○인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류를 구입한 대금을 입금한 것이 아니라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거래처에서 입금한 것으로 보이므로 ○○○의 세무조사결과를 근거로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