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부동산의 공급 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인 바, 합의에 따라 건물의 소유자로서 실질적으로 이용가능하게 된 경우라면 이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임.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부동산의 공급 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인 바, 합의에 따라 건물의 소유자로서 실질적으로 이용가능하게 된 경우라면 이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임.
○○ 세무서장이 2005. 6. 20. 청구인들에게 한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4,879,250원의 부과 처분은, 청구인들이 2005. 2. 28. ○○시 ○○구 ○○동 1 소재
○○ 빌딩 8층 및 9층의 취득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1,120,000,000원)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 빌딩 8, 9층(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에서 ○○라는 상호로 나이트클럽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5. 2. 28. 청구 외 조○○로부터 공급가액 1,120,000천원의 쟁점건물분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시 동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환급신고 하였다.
-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를 쟁점건물의 사용수익가능일인 2004. 12. 15.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환급거부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05. 6. 20. 청구인들에게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4,879,2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9. 9. 이의신청을 거쳐 2005. 12. 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2004. 10. 22.
○○ 의 건축주 조○○와 쟁점건물에서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는 것으로 분양약정을 하고 2004. 12. 4.건물이 준공되어 2004. 12. 15.부터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하였으나, 당초 약정일인 2004. 12. 31.까지 분양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조○○는 2005. 1. 11. 청구인들에게 약정이행독촉통보서를 내용증명으로 각각 발송하고 2005. 1. 24. 분양계약해지를 통보하여, 분양계약을 해지 당하였고, 이후 주식회사
○○ 은행과의 대출 협상이 이루어져 2005. 2. 28. 조○○에게 당초 계약금 1억원을 임대료 및 해약금으로 상계하기로 하고 대출받은 즉시 분양 잔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하여 합의서를 작성하고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2005. 3. 17. 위 은행으로부터 12억원을 대출받아 조○○에게 지급하고 쟁점건물을 소유권이전등기 받았고, 나머지 미지급잔액 4억 4350만원은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에 조○○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5억 655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처분청은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된 때”를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인 2004. 12. 4.로 보았으나, 이때는 분양대금(16억원) 중 6.25%에 불과한 1억원만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때이고 더구나 2005. 1. 24. 분양 계약을 해지당한 상태이었으므로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이후 대출협상타결로 약정이행이 확보된 2005. 2. 28. 총 분양부담액을 17억 3500만원으로 변경하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2005. 3. 17. 대출받은 12억원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나머지 잔액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대금지급을 완료하였으므로 실질적으로 “재화가 이용가능한 때”는 청구인들과 조○○가 분양계약해지이후 합의서를 작성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2005. 2. 28.로 보아야 할 것이다. 국세심판례도 재화의 이동이 필요치 않은 부동산의 공급 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 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보고 이 경우 이용가능하게 된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 유권이전 등기일을 말하는 것인 바, 건물주가 해약통보를 하는 등의 다툼이 있는 상태에서 매수인들이 쟁점건물을 이용가능하게 되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고 하여 판시(국심2004중 1234, 2004. 10. 18)하고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건물에 대한 등기신청서류를 보면, 당초 2004. 12. 3. 작성한 분양계약서로 검인 후 등기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어 당초 분양계약서가 유효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동 분양계약내용이 해지되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2004. 10. 22. 분양약정을 하고 인테리어 시공 공사 후 2004. 12. 15.부터 영업을 개시하여 당해 부동산을 사용·수익한 사실이 청구인들의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매출액 등에 의하여 확인되어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부동산을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인 2004. 12. 4.을 실지 사용·수익일로 보아 청구인들이 2005. 2. 28.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2) 2005. 2. 28.자 청구인들과 조○○간의 합의서를 보면, 매수인은 2005. 2말 까지 임대료로 5500만원, 분양계약 해약금으로 분양대금의 5%(8000만원)를 2005. 3. 31.까지 매도인에게 지불하고, 대출시 2005. 3. 31.까지 분양계약서상 금액 16억원을 전액지급하고, 대출금이 부족 시 상호협의 후 결정하는 등으로 되어 있는 바, 쟁점건물에 대한 당초 분양계약 및 2005. 2. 28. 합의에 따른 계약변경내용을 보면, 아래<표>와 같이 청구인들이 당초 분양약정을 불이행함에 따라 임대료 및 손해금으로 1억 3500만원을 추가 부담한 것으로 되어 있다. <표>당초 분양약정 및 추후 합의에 따른 계약변경 내용 (단위: 천원, 부가세 별도) 당초 분양계약금액 합의 후 변경된 금액 일 시 금 액 내 용 일 시 금 액 내 용
2004. 10. 22 100,000 계약금
2005. 2. 28 55,000 임대료로 상계
2005. 2. 28 45,000 해약금으로 상계
2004. 12. 31 1,500,000 잔 금
2005. 3. 17 1,200,000 은행 대출 지급
2005. 3. 25 435,000 미지급 근저당권 설정 총부담액 1,600,000 총부담액 1,735,000 분양대금납부확인서를 보면, 2005. 8. 24. 조○○가 청구인들에게 확인해 준 것으로 분양대금 16억원, 해약금 8천만원, 임대료 5500만원 합계 17억 3500만원 중 분양계약 당시 1억원을, 2005. 3. 17. 12억원을 무통장 송금받고, 나머지 4억 3500만원은 채권최고액 5억 655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하여 청구인들로부터 분양대금을 납부 받았음을 확인하고 있고,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2005. 3. 17. 청구인들의 공동소유로 소유권 이전등기 되었고, 2005. 3. 25. 조○○가 청구인들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5억 655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3)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부동산의 공급 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이 경우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인 바(재정경제부예규 재소비 46015-259, 2000. 8. 19. 참조), 이 건의 경우 비록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상의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이 2004. 12. 3. 매매로 되어 있고, 건물사용승인일이 2004. 12. 4. 이며, 청구인들의 사업개시일이 2004. 12. 15.로 되어 있으나, 쟁점건물의 분양대금 16억원 중 극히 일부인 1억원만을 계약금으로 지급하고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건물주가 해약통보를 하는 등의 다툼이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의 소유자로서 실질적으로 이를 이용가능하게 되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 하겠고, 추후 합의에 따라 계약금 1억원을 합의시 까지의 임대료(5500만원) 및 해약금(4500만원)으로 상계하고 2005. 3. 17. 대출받은 12억원으로 잔금을 지급하고 같은 날 소유권등기 이전한 사실 등으로 볼 때, 당초 분양계약은 해제(청구인은 해지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나, 이는 계약의 효력이 당초부터 없었던 것으로 소급하여 소멸되는 계약의 해제와, 해지일 이전분에 대한 당초 계약은 유효하나 해지일 이후 미래에 대하여만 계약의 효력이 소멸되는 계약의 해지와 혼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재차 합의에 따라 쟁점건물을 소유자로서 실질적으로 이용가능하게 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건물의 공급시기에 교부된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판단된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동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