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공사계약서, 공장등록증명서, 무통장입금증, 채권가압류결정문 등에 의해 실제 거래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여지며, 청구법인은 거래에 있어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됨
도급공사계약서, 공장등록증명서, 무통장입금증, 채권가압류결정문 등에 의해 실제 거래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여지며, 청구법인은 거래에 있어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됨
○○세무서장이 2005.10.18 청구법인에게 한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601,6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가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세무서장의 ○○티아이씨에 대한 자료상조사복명서를 보면, ○○티아이씨는 ○○○○시 ○○구 ○○동 ○○에서 2002.4.9.부터 건설업을 영위한 법인으로 2002년 제1기 과세기간 총매출액 454,545천원 중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포함하여 345,454천원(75.9%)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어 고발조치하고, 2004.10.21. 폐업일을 2003.12.31.로 하여 직권 폐업 조치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조사담당직원이 징취한 ○○티아이씨의 거래처 ○○철강 주식회사의 확인서를 보면, 동 법인이 2002년 제1기 과세기간 중에 공급한 철강제품 163,990천원(공급가액)의 실질 거래처는 ○○○이나, 매출세금계산서(6매)는 ○○○과 관련이 없는 ○○티아이씨로 발행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티아이씨의 동 철강제품 매입액 163,990천원을 제외하면, H빔 등 철강제품 매입내역이 전혀 없으며, 따라서, 청구법인의 공장을 신축한 실제 시공자는 동 법인이 아닌 ○○○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다.
(2) 그러나, 청구법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보면, 2002.4.10. 청구법인과 ○○티아이씨가 체결한 ○○도 ○○시 ○○동 ○○ 소재 청구법인의 공장신축공사로, 계약금액은 111,32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착공일은 2002.4.10., 준공예정일은 2002.5.15.로 되어 있고, 2004.11.8. ○○도 ○○시장이 발급한 공장등록증명(신청)서를 보면, 공장등록일은 2002.8.25. 등록인은 청구법인이며, 공장부지면적은 1,385㎡(제조 시설면적 210.9㎡, 부대시설 460.32㎡)로 되어 있어, 청구법인의 공장건물이 실제로 신축되어 관할행정관청으로부터 공장등록된 사실로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취와 관련하여 실제 거래한 것은 사실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이 공사대금 지급증빙으로 제출한 무통장입금증 3매를 보면, 청구법인이 2002.4.15. 29,997,300원, 2002.5.20. 69,994,500원, 2002.6.24. 19,994,500원, 합계 119,986,300원을 ○○티아이씨의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로 무통장송금한 것으로 되어있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공사대금을 ○○티아이씨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며, ○○지방법원 ○○지원의 채권가압류 결정문(2002.8.28)을 보면, 청구법인이 ○○티아이씨에 지급할 공사대금중 합자회사 ○○이 ․ 앤 ․ 지에 하도급 한 공사(철제빔 제작 ․ 설치공사)대금 44,600천원을 가압류 결정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동 결정문을 수령시는 이미 ○○티아이씨가 합자회사 ○○이 ․ 앤 ․ 지에 하도급 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세무서장의 ○○티아이씨에 대한 고발서(○○ ○○○○○-○○○, 2004.3.29)를 보면, 범칙법인인 ○○티아이씨의 대표자를 ○○○(○○○○○○-○○○○○○○)과 ○○○(○○○○○○-○○○○○○○)으로 기재하고 있고, 국세통합전산자료상 ○○티아이씨의 세적변동사항을 보면, 2002.4.9.부터 폐업일까지 동 법인의 대표자가 ○○○으로 조회되고 있다.
(3)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청구법인이 ○○티아이씨와 실제로 거래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인 것으로 보여지며, 설혹, 처분청의 과세근거자료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실제 거래자가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티아이씨가 아닌 ○○○이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그 공급자를 ○○티아이씨로 알고 거래하는데 있어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4)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므로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