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상가의 취득에 따른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쟁점상가의 취득에 따른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호(31평, 이하 “쟁점상가”라 한다)에서 ○○○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4.12.27.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로서, 2005.1.6.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쟁점상가 분양대금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 공급가액 104,976,0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하여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11,215,780원을 환급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상가를 노래연습장으로 하여 2004.12.2.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0조에 의하여 ○○○으로부터 유통관련업자 등록증을 취득함에 따라 쟁점상가의 사실상 취득일(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을 2004.12.2.로 조사하고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후 2005.9.15. 청구인에게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12,609,9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10. 이의신청을 거쳐 2005.12.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같은 법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같은 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ࡒ필요적 기재사항ࡓ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1.6.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상가 분양대금 상당의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쟁점상가의 사실상 공급시기가 2004.12.2.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조사하여 이 건을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면서 쟁점상가는 2005.1.6.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구두로 사용승락을 받았고, 잔금청산과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사용승락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과 청구외법인(매도인)간에 체결된 쟁점상가 부동산매매계약서(계약일 명시없음)에는 쟁점상가 분양대금이 117,000천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금 23,000천원(납부일 불분명), 1차중도금 35,500천원(약정일 없음), 잔금 58,500천원(입주시)}, 잔금은 매도인이 통보하는 입점지정만료일까지 납입하는 등의 조건으로 약정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위 매매계약서 이외에 2005.2월부터 카드매출액이 발생된 신용카드사용실적조회자료를 제출하고 있으나, 잔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분양대금 지급증빙, 청구외법인의 사용승락자료, 기타 관리비 정산 등 실제 입점일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다) 건물분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상가는 청구외법인이 2004.3.13. 소유권보존등기하였다가 2004.3.12. 매매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2005.3.30.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보존등기 이후에는 잔금청산시 언제라도 입점 가능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여진다. (라) ○○○이 2004.12.2. 청구인에게 교부한 유통관련업자 등록증(2004-제16호) 및 동 신청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4.12.1. 쟁점상가인 ○○노래연습장에 대하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 전기안전검사 및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저촉여부 심의자료 등을 첨부하여 유통관련업등록을 신청하였고 ○○○은 이를 심의하여 2004.12.2. 유통관련업자 등록증을 교부하였음이 확인된다. (마) 국세청의 세적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유통관련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처분청에게 쟁점상가를 사업장으로 하여 상호는 ○○노래연습장, 개업일자는 2004.12.24. 등으로 하여 2004.12.27.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개업일이 속한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는 매출액을 없는 것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이 유통관련업자 등록신청시 첨부한 한국전기안전공사 ○○○지역본부장의 전기안전점검확인서(2004.9.22), ○○○소방서장의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2004.10.29), 방염후 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2004.10.25) 등과 ○○○교육청교육장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신청에 대한 회신공문(2004.12.8)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상가인 ○○○노래연습장의 사업자로서 노래연습장에 필요한 인테리어는 물론 영상음향차단장치 등 제반 설비를 설치완료한 후 이에 관한 전기시설, 소방․방화․방염시설 등에 대한 검사를 신청하여 2004.10월경 적합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3) 위의 사실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 에서 ࡒ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ࡓ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는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재화를 실지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때를 말하는 것이며, 그 부동산의 이용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매매대금이 완불되고 당해 부동산의 명도가 있어야만 현실적으로 이용가능하다 할 것이고 이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인 바○○○ 청구인은 쟁점상가의 공급시기인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에 대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인 2005.1.6.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사실상 사용승락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 분양대금의 잔금청산일, 상가입점일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반면 청구인은 쟁점상가를 2004.3.12.자를 매매원인으로하여 2005.3.30.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쟁점상가를 노래연습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2004.10월부터 2004.12월에 걸쳐 노래연습장에 필요한 제반 설비를 완비하여 전기․소방․방화․방염시설 등에 대한 검사를 완료한 후 노래연습장업 등록증을 교부받았음이 관련 등록자료에 의하여 알 수 있고, 처분청에 2004.12.24.을 개업일로 노래연습장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상가는 노래연습장에 필요한 설비공사 또는 등록증을 교부받기 이전에 이미 청구인에게 명도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상가의 공급시기를 2005.1.6.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