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취득하여 자녀와 함께 20년 이상 외국에 거주하였으나, 국내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이건 과세처분 이후 현재까지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가능함
영주권을 취득하여 자녀와 함께 20년 이상 외국에 거주하였으나, 국내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이건 과세처분 이후 현재까지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가능함
○○○세무서장이 2005.10.4. 청구인에게 한 2005.2.23 증여분 증여세 27,419,9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송○○○(남편)으로부터 2005.2.23 ○○○ 공장용지 3,31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았으나 증여세 신고를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을 산출하면서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공제(3억)를 배제하여 2005.10.4 청구인에게 2005.2.23 증여분 증여세 27,419,98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영주권이 있다하여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1998.12.28 후단 개정)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억원(2002.12.18 개정)
2. 직계존비속(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백만원으로 한다.(1996.12.30 전면개정)
3.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백만원(1996.12.30 전면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제1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당해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민법 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2002.12.18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1996.12.30 전면개정)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1996.12.30 전면 개정)
②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정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996.12.30 전면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조 【주소와 거소의 정의등】
①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와 거소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제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2.23. 남편 송○○○으로부터 증여받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 영주권을 가지고 있고 국내에 계속하여 거주할 장소가 없다하여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남편 송○○○이 2000.4월부터 ○○○에서 경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에서 2002.4.1부터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일 현재까지 급여를 받고 경리 및 감사업무를 담당하였고, 국내 체류 기간이 2002년 199일, 2003년 117일, 2004년 125일, 2005년 202일로서 국내 거주기간이 더 많으며, 심리일 현재까지도 국내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거주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본다.
(3) 청구인과 남편 송○○○의 국내 거주기간을 보면, 쟁점토지를 증여받을 당시인 2005년에 200여일 이상으로 국외 거주기간보다 많은 사실이 출입국관리소에서 발급한 출입국에관한 사실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4) 청구인의 남편 송○○○은 2002. 6.22.부터 국내에서 전자통신부품을 제조 판매하는 청구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실과 청구인도 2002.4.1부터 같은 회사에 이사로 근무하면서 2002년도에 22,000천원, 2003년도에 30,000천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사실 및 청구외 주식회사 ○○○의 경영악화로 청구인은 2004년도와 2005년도에, 남편 송○○○은 2005년도에 무보수로 근무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재직증명서, 무보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5) 또한 청구인은 증여받은 쟁점토지 외에도 ○○○ 답 1,696㎡를 2000.7.10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사실과 청구인과 남편 송○○○은 주식회사 ○○○의 인근인 ○○○를 전세기간 2004.10.14 ~2006.10.13(2년)으로 하여 전세계약을 송○○○이 체결한 후 이건 심리일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서, 전세권설정계약서, 아파트관리비, 전화요금, 도시가스요금, 유선방송 요금 등 납부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6) 위 사실 등을 종합하여보면, 이건의 경우 청구인은 영주권을 취득하여 자녀와 함께 20년 이상 ○○○에 거주하였으나, 자녀들이 장성한 이후 2002년부터(청구인의 남편은 2000년부터) 국내에 주로 거주하면서 청구인의 남편이 경영하는 회사에 이사로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2005년에는 국내 거주기간이 200일이 넘는 점, 이건 과세처분 이후 심리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 영주권 취득자라는 사실 등을 들어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보아 과세한 이건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