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쟁점부동산거래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순한 자산의 양도인지 여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거래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순한 자산의 양도인지 여부
○○○세무서장이 2005.9.12. 청구인에게 한 별지 기재 부가가치세 5건 273,733,100원(2000.2기~2004.1기) 및 종합소득세 5건 183,412,650원(2000년~2004년)의 부과처분은
(1)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2000.8.17. 양도한 ○○○번지 단독주택 399.28㎡ 중 308.1㎡(지층 102.7㎡ 5가구, 1층 102.7㎡ 5가구, 2층 102.7㎡ 5가구), 2003.6.12. 양도한 ○○○번지 근린상가 및 주택 652.38㎡ 중 256.42㎡(3층 128.21㎡ 5가구, 4층 128.21㎡ 5가구) 및 2004.5.4. 양도한 ○○○번지 근린상가 및 주택 615.5㎡ 중 245.28㎡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면세로 보아 당해 과세기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별지 기재 8건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실지조사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되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취득가액은 당초 시인 또는 조사한 가액을 인정하되, 기타 취득세 등 필요경비 부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당해 과세기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며,
(3)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
-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5.9.12. 청구인에게 별지와 같이 2000.2기~2004.1기 부가가치세 5건 273,733,100원 및 2000년~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5건 183,412,6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 쟁점①․②․⑧․⑪부동산은 부동산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1년 이상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서 부동산임대업은 청구인의 생계유지 수단이며, 쟁점⑨․⑩․⑫부동산은 미분양주택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해당되어 임대목적으로 취득하였으나 학교 및 도시기반시설 등의 미비로 임대가 되지 아니하였고 임대가 되더라도 취득시의 대출금 이자를 보전하기도 어려워 양도한 것이다. 또한, 쟁점⑨부동산은 그나마 임대한 상태이었기 때문에 분양가 이상에 양도하였으나 공가로 있던 쟁점⑧부동산은 분양가 이하로 양도하였고, 쟁점⑫부동산은 청구인이 입주하여 거주하였으나 자녀의 학교문제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못하였으며, 쟁점③․④부동산은 상동지구택지개발로 농지 등이 수용되어 생계용으로 받은 토지분양권이나 면적이 너무 작아 활용가치가 없어 양도한 것이다. 위와 같이 청구인은 어쩔 수 없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서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없음에도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② 쟁점②․⑧․⑪부동산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위 부동산은 다가구주택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고,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1인에게 양도할 경우 이를 단독주택으로 보는 것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적용하는 규정이므로 면세로 보아야 한다. 설령, 동 부동산을 과세재화로 보더라도 쟁점⑧․⑪부동산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업을 영위하였으므로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③ 쟁점⑨․⑩․⑫부동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적정여부 당초 취득시와 양도시에 그 성상이 변한 것도 아니고 부가가치를 더하거나 제함이 없는 상태에서 단기 양도한 것임에도 토지 및 건물의 비율이 취득시는 40.9%이고 양도시는 78.9~81.3%로 변화되어 불합리하므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과세야 한다.
④ 실지조사방법으로 소득금액의 결정 여부 쟁점①․②․⑧․⑪부동산의 경우는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 등으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과세한 것이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하는 것에 대하여 이견이 없으나, 나머지 쟁점③․④․⑤․⑥․⑦․⑨․⑩․⑫부동산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모두 확인하고 있으므로 실지조사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①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 청구인은 토지 등을 16회에 걸쳐 취득하고, 그 중 12회 양도한 사실이 있는 바, 부동산을 거래한 횟수, 양도의 규모 및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목적으로 매매차익을 얻기 위해 계속적, 반복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한 것으로 인정되고, 특히 일부 부동산은 취득한지 1년 전후에 양도하였고 나머지 부동산도 대부분 2년 이내에 양도한 점으로 보아 당초부터 매매목적으로 취득 및 양도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중 일부를 부동산임대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형식상 사업자등록을 하고 일시적으로 임대하였다가 단기에 양도한 점에 비추어 당초부터 매매목적의 사업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쟁점부동산의 거래행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② 쟁점②․⑧․⑪부동산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쟁점②․⑧․⑪부동산은 재경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당해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단독주택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적용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⑧․⑪부동산에 대하여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대업을 영위하였는 바,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일반과세자로 적용한 당초 처분도 정당하다.
③ 쟁점⑨․⑩․⑫부동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적정여부 청구인은 쟁점⑨․⑩․⑫부동산(아파트)의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면서 그 가액을 각각 구분하여 기장한 사실이 없고, 토지 및 건물 등의 가액구분이 불분명하므로 세법 규정에 의거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건물분 과세표준을 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④ 실지조사방법으로 소득금액의 결정 여부 쟁점④․⑤․⑥․⑦부동산의 경우는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시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계산하여 실지조사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쟁점③․⑨․⑩․⑫부동산의 경우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시인 실지거래가액은 확인되나 일부 실지거래가액 확인만으로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없으며 또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추계조사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거래행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단순한 자산의 양도인지 여부
② 쟁점②․⑧․⑪부동산(다가구주택 또는 근린상가 및 다가구주택)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아니면 면제대상인지 여부
③ 쟁점⑨․⑩․⑫부동산의 토지 및 건물 안분계산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할 것인지, 아니면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계산할 것인지 여부
④ 쟁점부동산 중 처분청이 청구인의 실지거래가액을 신고시인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실지조사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과세하라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
(1) 관련법령 (가)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34조 【부동산매매업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ࡒ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ࡓ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 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 (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사업의 범위】② 영 제2조 제2항에서 ࡒ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ࡓ이라 함은 부동산의 매매(주거용 또는 비거주용 및 기타 건축물을 자영 건설하여 분양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은 2000.1.1.~2004.12.31. 기간동안 16회(<표1> 참조>에 걸쳐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 중 12건을 양도하였음이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표1>과 같이 2000.1.1.~2004.12.31. 기간동안 16회에 걸쳐 취득하고 12회에 걸쳐 부동산을 양도한 것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의견이고, 청구인은 임대사업용 자산의 양도 및 단순한 자산의 양도이므로 양도소득세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매매업은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 현황,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단지 당해 양도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부동산을 거래한 횟수, 규모 및 태양(단기 양도 등)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매매차익을 얻기 위한 사업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부동산을 거래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 관련법령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제4호의 2의 규정은 200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이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1조 의 2【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과세특례】③ 법 제55조의 2 제4항에서 ࡒ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ࡓ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규모(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라)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0조 【다가구주택의 정의】영 제51조의 2 제3항에서 ࡒ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ࡓ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마) 건축법시행령 【별표 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 4 관련)
1. 단독주택(가정보육시설공동생활가정 및 재가노인복지시설을 포함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닐 것
(3)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층 이하일 것
(1)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을 제외한다)가 3개층 이하일 것. 다만, 1층 전부를 피로티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피로티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②․⑧․⑪부동산(다가구주택 또는 상가주택)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결정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 (나) 쟁점②․⑧․⑪부동산의 양도당시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 (다) 처분청은 위 다가구주택 및 상가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한 것은 단독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표2>와 같이 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후, 건물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라) 위와 같이 다가구주택 및 상가주택(이 건은 주택부분이 상가부분 보다 큰 경우임)을 가구별로 분할양도 하지 않고 1인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다가구주택 등을 1인에게 양도할 경우 단독주택의 양도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의견이고, 청구인은 다가구주택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고 면세물건을 일괄 양도한다 하여 과세물건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 와 같은 영 제51조의 2 및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0조 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법시행령【별표 1】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85㎡ 이하)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축법시행령【별표 1】제1호 다목에 의하면,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다음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요건으로 ①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을 제외한다)가 3개층 이하일 것, ②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일 것, ③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등 3개의 요건을 모두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단독주택으로 본다는 국세청 예규○○○을 근거로 다가구주택을 1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위 예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으로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에게 유리하도록 1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겠다는 것이며, 이 건과 같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 건 부동산의 경우 위 <표3>에서 보듯이 법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갖추고 있고, 다가구주택의 경우 공동주택(다세대 주택 포함)과 같이 세대별로 구분 등기(지분별 등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구분해서 양도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법령이 정한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갖춘 주택의 양도(공급)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쟁점②부동산의 경우 건물면적 399.28㎡ 중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갖춘 지층~2층 15가구 주택면적 308.1㎡(각층 5가구 102.7㎡)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야 하고, 동 건물 3층은 1가구 면적이 91.18㎡로서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3층 면적 91.18㎡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하고, 쟁점⑧부동산의 경우 건물면적 652.38㎡ 중 다가구주택 요건을 갖춘 3층~4층 10가구 256.42㎡(각층 5가구 128.21㎡)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야 하고, 근린생활시설(1층, 2층) 273.56㎡와 다가구주택 요건을 갖추지 못한 5층 주택 122.40㎡(1가구), 계 395.96㎡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며, 쟁점⑪부동산의 경우 건물면적 615.5㎡ 중 다가구주택 요건을 갖춘 3층~4층 10가구 245.28㎡(각층 5가구 122.64㎡)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야 하고, 근린생활시설(1층, 2층) 259.48㎡와 다가구주택 요건을 갖추지 못한 5층 주택 110.74㎡(1가구), 계 370.22㎡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⑧․⑪부동산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므로 간이과세자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①에서 보듯이 청구인의 부동산거래 행태가 단순한 부동산 양도가 아니라 사업성을 가진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 점을 감안할 때, 간이과세자로 과세하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쟁점③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의 2【과세표준의 안분계산】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 등” 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단서 생략)
2. 토지와 건물 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하여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처분청은 쟁점⑨․⑩․⑫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고 양도당시 토지의 가액 및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하다 하여 양도당시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건물분 과세표준을 결정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6월 이내 단기 양도임에도 아래 <표4>와 같이 건물의 비율이 취득당시 40.91%에서 78.86~81.33%로 변경됨은 부당하니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의 2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토지 및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이 쟁점⑨․⑩․⑫부동산(아파트)을 양도하면서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을 구분하여 양도한 것이 아니라 이를 구분하지 않고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따라서, 이 건은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건물분 과세표준을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마. 쟁점④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가)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2. 부동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주택신축판매업과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취득한 때의 제8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을 그 장부가액으로 한다. (다)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에 의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행한 제조생산 또는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외의 자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라)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마)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ࡒ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ࡓ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아래 <표5>와 같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환산하거나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신고시인 또는 확인하고,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방법으로 결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환산하여 과세한 쟁점①․②․⑧․⑪부동산의 경우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방법으로 결정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는 심리를 생략한다. 다만,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신고시인 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쟁점③․④․⑤․⑥․⑦․⑨․⑩․⑫부동산에 대하여 실지조사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지 다투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 처분청은 쟁점④․⑤․⑥․⑦부동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신고시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므로 실지조사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쟁점③․⑨․⑩․⑫부동산에 대하여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이 확인되나 일부 실거래가액 확인만으로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없고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으므로 추계조사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종합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은 원칙적으로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인 바, 쟁점③․⑨․⑩․⑫부동산을 쟁점④․⑤․⑥․⑦부동산과 달리 보아야 할 이유가 없고, 쟁점③․⑨․⑩․⑫부동산에 대해서도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시인 또는 확인하고 있으므로 실지조사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하되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취득가액은 <표5>에서와 같이 당초 신고시인 또는 확인한 취득가액, 기타 취득세 등 필요경비 부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당해 과세기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