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금액 중 면세매출분 인정 여부
매출누락금액 중 면세매출분 인정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3.6.15∼2003.8.14까지 ○○○라는 상호로 ○○○번지에서 기타의료기기 소매업을 영위한 사업자인 바,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의 매입처인 자기원의료기상사 유○○○(이하“쟁점매입처”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매입처에 청구인이 송금한 입금액을 청구인의 실지 매입액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매입금액과의 차액을 매입누락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통보된 매입누락금액에 청구인이 영위하는 의료기기소매업종의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매출액을 환산한 다음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액과의 차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2005.8.3. 청구인에게 2000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1,695,010원, 2000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1,963,530원, 2001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1,460,530원, 2001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7,979,840원, 2002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7,214,620원, 200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6,818,890원, 2003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6,021,050, 200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776,950원, 200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756,950원, 200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451,610원 200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489,3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31. 이의신청을 거쳐 2005.12.23.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수지침학회와 연관된 쟁점매입처로부터 책과 수지침기구를 매입하여 회원들에게 판매하였으며, 일반인이 수지침을 배우려면 일단 ○○○」라는 책을 구입하여야 회원이 되며 책을 구입하면 무료로 수강할 수 있으므로 수지침기구 판매액보다도 책 판매액이 훨씬 많은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처분청은 쟁점매입처에 청구인이 입금한 금액과 청구인이 매입액으로 신고한 금액과의 차액 전부를 부가가치세 과세분 매입누락액으로 보아 이를 매출로 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로 회원들에게 판매한 책자 구입대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거나 또는 쟁점매입처가 청구인에게 매출한 것으로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분 및 면세분 비율(43%: 57%)을 적용하여 과세분 매출누락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의 매매총이익률은 정가로 판매시 책 30%, 수지침 기구 25%이고 통상 10% 정도를 할인하여 판매하므로 청구인의 실지 매매총이익률은 책 20%, 수지침기구 15%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금액에 대하여 적용한 매매총이익률은 청구인의 실지 매매총이익률과 차이가 많이 나므로 실지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매출누락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1) ○○○지방국세청장이 매입누락액으로 통보한 과세자료는 전액 부가가치세 과세분으로 통보되었으므로 이를 매출환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 매매총이익률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매출환산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대금입금액에는 부가가치세 면세분인 수지침 책자 구입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책자 판매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정과세표준에서 차감하거나, 쟁점매입처에서 신고한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및 면세매출액의 비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분 매출액을 산출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2)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매출액을 환산할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995. 12. 29 개정)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재경정한다. (1995. 12. 29 개정)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추계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996. 12. 31 개정)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 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 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물적 시설(종업원, 객실, 사업장, 차량,수도, 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1996. 12. 31 개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1996. 12. 31 개정)
(1) 심리자료에 의하여 이 건 과세경위와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지방국세청장은 유○○○가 운영하는 쟁점매입처외 9개기업이 수지침구 및 서적을 전국적으로 약 150여개 지방지회와 해외 30여개 지회에 판매하는 업체로서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호황을 누리고 있으나 매출신고를 고의적으로 누락하여 세금을 포탈하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하였다. (나) 위 세무조사에 따라 쟁점매입처가 매출금액의 상당부분을 고의적으로 신고누락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조사대상 전기간에 대한 금융거래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수입금액 계좌 27개를 적출하였고, 계좌입금 수입금액은 쟁점매입처의 기구매출(부가가치세 과세분)과 ○○○출판사의 서적매출(부가가치세 면세분)이 구분없이 입금되어 있으나 서적매출의 경우는 실제 매출대로 신고된 것으로 확인하였다. (다) 위와 같이 ○○○지방국세청장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쟁점매입처의 통장에 각 거래처에서 입금된 금액 중 쟁점매입처가 매출(부가가치세 과세분과 면세분을 포함)로 신고한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고, 각 거래처 입금액 중 쟁점매입처가 신고한 매출액을 차감한 금액을 1.1로 나눈 금액(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임)을 쟁점매입처의 부가가치세 과세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각 거래처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라) 처분청은 위와 같은 ○○○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를 수보받고 각 과세기간별 자료통보액에 청구인과 동일업종의 매매총이익률(29.53%)을 적용하여 매출액을 환산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과세하였다.
(2)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0년도 1기분부터 2003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면세매출액 합계액이 161,112천원에 해당하므로 동 금액을 처분청이 경정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이를 재경정하여 주든지, 아니면 쟁점매입처에서 청구인에 대한 매출로 신고한 금액은 위 과세기간 합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매출액 16,933천원, 면세매출액 22,590천원으로서 과세분과 면세분의 비율이 각각 43%와 57%이므로 청구인의 신고누락금액도 동 비율로 안분하여 과세분과 면세분을 구분하여 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그런데,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원시장부들은 모두 수지침 회원 관리수첩으로서 동 증빙만으로는 책자구입내역이나 기구구입내역을 확인할 수가 없고, 이와 달리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된 바도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면세분으로 주장하고 있는 수지침 관련 책자구입비용이라는 161,112천원은 그 근거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동 내용이 장부나 증빙으로 실재하지 않고 단지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임의로 책자구입비용을 계산하여 제출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가가치세 면세분 매출액을 처분청이 경정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또한, ○○○지방국세청장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쟁점매입처가 각 거래처에 대한 매출을 신고하면서 면세분은 정상적으로 신고하고 과세분만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로 통보한 금액이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분에 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매입처가 과세 및 면세분으로 신고한 비율을 청구인에게도 적용하여 주어야 한다는 주장 역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과 동일업종의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매출액을 추계한 것이 부당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매출액을 추계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 매매총이익률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나 구체적인 근거가 없으며, 청구인이 다른 추계방법의 적용을 주장한 바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과 동일업종의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매출누락액을 환산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