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사전증여재산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중-0009 선고일 2006.06.16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명의 예금통장의 예금액과 피상속인명의의 부동산양도대금이 청구인명의 예금통장으로 입금된 것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피상속인 송○○○(청구인의 배우자)이 2004.1.17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청구인은 상속세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세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2003.8.24 피상속인 명의 ○○○은행 예금통장(○○○)에서 청구인 명의 ○○○은행 예금통장(○○○)으로 224,000,000원(이하“쟁점예금액”이라 한다)이 입금이 되고, 피상속인이 2003.10.6 양도한 ○○○(이하“쟁점아파트”라 한다) 양도대금 450,000,000원(이하“쟁점양도금액”이라 한다)이 2003.9.2, 2003.9.30 및 2003.10.6 청구인 명의 위 ○○○은행 예금통장으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예금액 및 쟁점양도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2005.10.20 청구인에게 증여세 2003.9.30 증여분 26,808,860원과 2003. 10.6 증여분 59,782,9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예금액 및 쟁점아파트는 당초 청구인 자금 및 청구인이 취득한 것이지만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하여 피상속인 앞으로 예금통장을 개설하고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므로 당해 예금액 및 당해 아파트 양도대금인 쟁점양도금액을 청구인 명의 예금통장으로 계좌이체한 것은 명의신탁한 재산을 환원하는 것이고, 부부간에 부동산을 명의신탁하는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것임에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예금액과 쟁점양도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피상속인이 1976년부터 1994년까지 ○○○에서 여관업을 영위하였고 다수의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과 국세청 DB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쟁점예금액 및 쟁점양도금액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는 아니하는 만큼 청구인이 당해 예금액과 당해 양도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 명의 예금통장의 예금액과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의 양도대금이 청구인 명의 예금통장으로 입금된 것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생략)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생략)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② 이 법에서“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생략)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제8조【종중 및 배우자에 대한 특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 내지 제7조 및 제12조 제1항·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답변서에는 국세통합전산망상 피상속인이 1974년부터 1994년까지 ○○○ 등에서 여관업을 영위한 사실 및 아래〈표〉와 같이 부동산을 양도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

(2) 청구인은 쟁점예금액과 쟁점아파트의 양도대금인 쟁점양도금액이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라 주장하고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어 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예금액이 명의신탁한 재산인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로 1956.2.2 육군 대위로 전역하고 1959.5.1 ○○○ 교사로 임용되어 1975.10.23 교감으로 승진한 후 1990.2.28 정년퇴직하여 퇴직금 93,221,947원을 수령한 사실이 나타나는 병적증명원서, 교사임용증, 교감임명장, 퇴직증명원, 급여지급확인서, 청구인이 1991. 7.8 ○○○에서 부동산 전대업을 개업하여 1999.11.10 폐업한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폐업사실증명 등을 제시하나, 청구인이 쟁점예금액을 취득하여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나) 청구인은 쟁점양도금액이 명의신탁한 재산인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이하“○○○”라 한다) 등기부등본과 쟁점아파트 등기부등본, ○○○를 취득한 후 5년이 경과한 2001.10.14 피상속인이 전세보증금 165,000,000원에 24개월 동안 나○○○에게 쟁점아파트를 임대한 사실이 나타나는 전세계약서, 동료교사라 주장하는 조○○○이 청구인_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할 때 1억원을 대여한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취득한 ○○○에 대한 전세보증금 40,000,000원과 청구인이 육군 장교 및 교사로 근무할 때 저축한 예금 60,000,000원으로 1986.8.25 ○○○를 취득한 후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청구인이 ○○○에서 10년 동안 거주하다가 ○○○에 대한 전세보증금 165,000,000원과 조○○○으로부터 대여받은 금액 1억원 및 여유자금등으로 350,000,000원에 1996.11.7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후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에 대한 전세보증금 165,000,000원을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청구인이 조○○○으로부터 1억원을 차입하여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에 대한 구체적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으며, 나머지 취득자금에 대한 소명도 없는 만큼 쟁점아파트와 해당 양도대금인 쟁점양도금액을 청구인이 취득하여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3) 그렇다면, 위와 같이 피상속인에게는 쟁점예금액과 쟁점양도금액을 취득할 수 있는 자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_은 쟁점예금액과 쟁점양도금액이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피상속인으로부터 당해 예금액과 당해 양도금액을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