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필지로 구성된 토지위의 건물을 대표지번으로 하여 지번이 이웃한 임대건물을 신축한 경우 동 신축건물을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였으나,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청구취지를 인용한 사례
다수의 필지로 구성된 토지위의 건물을 대표지번으로 하여 지번이 이웃한 임대건물을 신축한 경우 동 신축건물을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였으나,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청구취지를 인용한 사례
○○○세무서장이 2005. 9. 14. 청구인에게 한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12,118,0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1991. 12. 3. 공장용지인 ○○○(이하 "기존공장 대지면적"이라 한다)와 기존 공장건물을 취득하여 1992. 2. 18. 사업자등록을 하고 1992. 3. 1.부터 현재까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2005. 7. 4. 위 토지인 ○○○합계 697㎡(이하 "쟁점공장용지"라 한다)위에 공장건물 921.94㎡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주식회사 ○○○ 등으로부터 347,909,776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34,790,978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7,877,650원을 환급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장인 ○○○번지*가 쟁점건물의 등기부상 소재지인 ○○○번지와 다르다는 사유로 쟁점건물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2005. 9. 14. 청구인에게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12,118,0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12. 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다만,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거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1)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사업자로 ○○○외 3필지로 구성된 기존공장대지면적 2,432㎡ 위에 아래와 같이 기존공장건물 991.71㎡를 1992년부터 임대하다가 2005. 7. 4. 여분의 기존공장대지면적중 697㎡ 위에 새로운 공장건물 921.94㎡를 신축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건축물관리대장, 지적도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2)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공장건물을 신축하여 기존의 공장건물과 함께 임대사업에 공하면서 ○○○를 신규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하지 아니하고 기존의 사업장인 ○○○를 사업장으로 하여 신축건물에 대한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기존공장건물의 바닥면적의 대부분은 ○○○번지이고, 신축공장건물의 바닥면적의 대부분은 ○○○번지일 뿐, 기존공장건물이나 신축공장건물이나 모두 ○○○번지와 연접한 4필지의 토지위에 소재하므로 4필지의 어느 지번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도 하나의 사업장이므로 처분청이 기존공장건물과 신축공장건물을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임대사업에 공하고 있는 기존공장 대지면적 2,432㎡는 ○○○로 구성되고 4필지 모두 연접하고 있음이 제시한 지적도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1992. 2. 18. 기존공장건물임대에 대한 사업자등록시 기존공장대지면적 2,432㎡중 ○○○ 번지가 1,742㎡로 가장 넓어 동 번지를 사업장으로 등록하였음이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2005. 7. 4. 신축한 쟁점공장건물 921.94㎡는 기존공장대지면적 2,432㎡ 위에 있음이 제시한 건축물관리대장과 쟁점공장건물 사진으로 확인된다. (라)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거래상대방이 하나의 사업장으로 인식할 수 있고, 동일한 관할에 위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관리하는 것이 적합하여야 하는 바, 사업자가 동일한 업종의 사업을 연접한 장소에서 영위하여 사실상 당해 사업장 전체를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당해 사업장 전체를 한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기존공장대지면적이 쟁점공장용지와 지번이 구분된다 하여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았으나, 쟁점공장용지가 4필지로 이루어 지고 연접해 있는 기존의 공장용지 위의 여유 공간에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하고 있다면 이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기존의 임대용 공장건물과는 별도의 사업장이라고 하여 쟁점건물신축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