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서, 법원판결문 및 매수인으로부터 확인된 금액을 실제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매매계약서, 법원판결문 및 매수인으로부터 확인된 금액을 실제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충청남도 ○○시 ○○읍 ○○리 6-6번지 전 48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2.12.20. 취득하여 2004.6.17. 김○○외 1인에게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출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취득가액을 240백만원, 양도가액을 250백만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동○○세무서장이 쟁점토지의 거래상대자 김○○으로부터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540백만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540백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06.10.4.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144,572,9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3)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제1항제6호 및 제97조 제1항제1호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한 경우로서 당해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1) 처분청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한 김○○으로부터 쟁점토지의 거래금액이 540백만원인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540백만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김○○에게 양도한 자는 박○○이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쟁점임야의 박○○ 지분과 교환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4.8. 청구인과 박○○이 공동으로 매입한 쟁점임야의 박○○ 지분과 2004.5.17. 교환하였는데 쟁점임야를 매입하면서 청구인은 555백만원을 부담하고 박○○은 205백만원을 부담하였으며, 2004.6.17. 쟁점토지를 김○○외 1인에게 양도한 것은 박○○이라고 주장하며 등기부등본과 법원 판결물(2004가합2055) 및 박○○의 확인서와 포기각서를 제출하고 있다. (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2003.2.24. 경○○으로부터 매매로 취득하여 2004.6.16. 김○○외 1인에게 매매로 양도한 사실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김○○에게 양도하였고 매매대금은 540백만원인 사실이 등기부등본과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또한, 법원 판결문을 보면, 김○○외 1인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540백만원 중 계약금 1억원은 청구인에게 직접 지급하고 중도금 1억원을 청구인 계좌로 입금 하였으나 잔금 1억9천만원을 박○○에게 지급하였는데 박○○이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권한을 청구인으로부터 전적으로 위임받은 것으로 보아 김○○이 잔금을 박○○ 에게 지급한 것은 적법하다는 내용이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자는 박○○이라는 청구인의 주장과는 일치하지 아니한다. (나) 청구인은 2004.4.8. 취득한 충청남도 ○○시 ○○면 ○○리 산 91-10 임야외 1필지를 청구인이 555백만원, 박○○이 205백만원을 부담하였으며, 2004.5.17. 쟁점토지를 쟁점임야 박○○ 지분과 교환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임야의 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에는 청구인 단독 취득으로 나타나고 확인서와 포기각서도 서명인이 박○○이 아니고 박∆∆인 사실이 확인된다.
(3)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 양도가액이 540백만원인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김○○외 1인에게 양도한 사실은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법원판결문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나, 청구인이 쟁점임야와 교환으로 박○○에게 양도하였고 박○○이 김○○외 1인에게 양도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이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바,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김○○외 1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김○○외 1인에게 양도하였고 실제 매매가액이 540백만원인 사실이 확인되므로 양도가액을 540백만원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