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실지소득이 추계소득 보다 과다하다는 것이 추계결정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전-4064 선고일 2007.03.26

단순히 결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보다 과다하다는 이유만으로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번지에서 “○○○○”이라는 상호로 ○○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3년 및 200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외부조정에 의하여 기장신고하였다. 처분청은 국립○○물 ○○관리원의 국고보조금지급자료에 의하여 청구인이 농어민에게 ○○를 판매하여 신고 누락한 2003년 83,967천원 및 2004년 115,274천원 합계 199,241천원(이하 “쟁점매출액”이라 한다)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6. 9. 5.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3년 귀속분 29,374,470원, 2004년 귀속분 43,034,57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11. 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골판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쟁점매출액을 신고 누락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 받았는데, 당초 세무에 무능하여 관련 장부 및 증빙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이므로 필요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부분이 미비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금액 추계결정은 납세자의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사용하는 예외적인 방법이라고 할 것인 바, 청구인은 1990년 개업 이래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2002년부터 200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장부기장에 의한 외부조정신고를 하였음에도 유독 이 건 과세기간에만 장부가 허위라는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으며, 외부조정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는 것은 당초 신고 및 기장을 대행한 세무대리인 원시증빙에 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것으로 추론되며, 이에 따라 매출누락 금액이 소득금액에 산입되어 그 결과 결정소득율이 높다는 사유만으로 추계결정을 하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매출액의 신고누락에 따른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한데 대하여 추계 조사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새액의 결정 및 경정】 ➀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 ➀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05년 9월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립○○물품질관리원의 국고보조금지급자료상에 나타나는 쟁점매출액(2003년 83,967천원 및 2004년 115,274천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고 누락한 것으로 조사하고, 동 매출액을 청구인의 기장신고분 충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매출액의 신고누락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 건 귀속연도분 장부 및 증빙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이므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경정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달리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결정 내역은 아래표와 같은 바, 쟁점매출액의 신고누락 수입금액비율이 2003년 22.2%(83,967천원/377,071천원), 2004년 24.6%(115,274천원/467,009천원)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다. (단위: 천원) 귀속 청구인 신고(외부조정) 처분청 결정 수입금액 소득금액 결정세액 소득율 수입금액 소득금액 결정세액 소득율 2003 293,104 16,120 702 5.5 377,071 100,087 30,076 26.5 2004 351,735 19,487 1,310 5.5 467,009 134,761 44,345 28.8 계 644,839 35,607 2,012 5.5 844,080 234,848 74,421 27.8

(4)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며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추계결정(경정)할 수 있는 바, 청구인은 이 건 귀속 연도분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기장된 장부에 터 잡아 세무대리인에 의한 외부조정신고를 하였고, 쟁점매출액의 신고누락 수입금액비율이 2003년 22.2%, 2004년 24.6%의 수준에 불과하여 장부 및 증빙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라는 주장만으로는 복식기장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당초 신고 시 장부상 누락된 추가적인 필요경비가 있다면 이에 관련한 지출증빙을 갖추어 필요경비의 추인을 요구하면 되는 것인지 단순히 결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보다 과다하다는 이유만으로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