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건물신축지원금의 자산수증익 해당 여부와 잉여금처분 상여의 손금산입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전-4054 선고일 2007.05.28

건물신축지원금 자산수증익으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이익잉여금의 처분 상여금은손금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2년 4월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로부터 받은 건물신축 관련 무상지원금 1억원을 익금으로 산입하지 않은 사실, 2003.12.23. 급여지급기준에 근거하지 않은 임원상여금 55,000천원을 지급한 사실, 기타 다른 과세요건사실들을 근거로 2006.6.5. 청구법인에게 2002사업연도 법인세 10,235,940원과 2003사업연도 법인세 57,788,7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6.8.29. 이의신청을 거쳐 2006.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2002년 4월 ○○으로부터 받은 건물신축 관련 무상지원금 1억원은 청구법인의 주주들에 대한 퇴직위로금이므로 익금산입대상이 아니다.

(2) 2003.12.23. 청구법인의 주주들에게 지급한 55,000천원은 설립 초기 청구법인의 사정이 어려워 주주들의 근무성과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못한데 대한 보상으로 지급된 것이며, 2003.2.20. 주주 전원으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결의된 사항이므로 지급기준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건물신축 관련 무상지원금 1억원이 지급자인 ○○의 회계처리상 퇴직위로금으로 계상되어 있지 않고 청구법인도 당초 본사 지원금의 일부를 자산수증익으로 계상한 사실이 있으므로 1억원의 익금산입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이 상여금 지급의 근거로 제시한 이사회의사록은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여지고, 그것이 진실된 것이더라도 그 내용이 이익잉여금에서 처분하여 상여금으로 2003년 중 지급한다는 것이어서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쟁점1: ○○으로부터 받은 지원금 1억원을 자산수증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2: 청구법인의 이사들에게 지급한 55,000천원을 급여지급기준에 근거하지 않은 상여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 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1998.12.31.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 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 ․ 주주총회 ․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1998.12.31. 개정)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이하 “임원” 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1998.12.31. 개정)

1. 법인의 회장 ․ 사장 ․ 부사장 ․ 이사장 ․ 대표이사 ․ 전무이사 ․ 상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과 청산인(1998.12.31. 개정)

2. 합명회사 ․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1998.12.31. 개정)

3. 감사(1998.12.31. 개정)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2년 4월 ○○으로부터 건물신축 관련 무상지원금 1억원을 받고도 익금으로 산입하지 않은 사실과 2003.12.23. 급여지급기준에 근거하지 않은 임원상여금 55,000천원을 지급한 사실에 대해 과세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쟁점① ○○으로부터 받은 지원금 1억원(이하 ‘쟁점지원금’이라 한다)을 자산 수증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2001.8.10. 50,000천원을 어음으로 수령하였고, 2002.4.10. 115,000천원을 어음으로 수령하였으며, 2001.8.10. 받은 50,000천원은 자산수증익으로 계상하였으나 2002.4.10. 받은 115,000천원의 어음은 할인하여 1억원을 2002년 7월에 가수금으로 계상한 사실에 대해선 다툼이 없다. 처분청은 가수금으로 계상한 1억원을 자산수증익으로 보아 과세하였다. (나) ○○이 쟁점지원금을 포함하여 청구법인에게 준 165,000천원을 퇴직위로금으로 계상하지 않고 제조원가(임차료)로 계상한 사실에 대해서도 다툼이 없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지원금은 청구법인의 주주이자 이사인 설○○ 외 9명이 2001년

○○으로부터 조기퇴직하면서 조기퇴직에 따른 보상으로 받은 165,000천원(1인당 16,500천원)의 일부이며, 지원금 중 50,000천원을 청구법인의 자산수증익으로 계상하고 1억원을 가수금으로 계상한 이유는 1억원에 대해서라도 퇴직자들의 권리를 찾고자 한 것이라 주장한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지원금이 퇴직위로금이라는 증거로 쟁점지원금이 청구법인에 대한 지원이라면 청구법인과 ○○간 지원조건 등 지원금에 대한 약정이 있어야 하나, 어떤 약정도 없다는 사실, 최초 대표자였던 이○○이 2002년 퇴사시 ○○ 지원금에 대한 권리금으로 10,000천원을 별도로 지급했으며, 2002년 김○○가 청구법인의 주식을 취득할 때 최초 주주들의 권리금을 인정하여 31,600천원을 액면가액보다 추가납입하고 추가납입금을 가수금으로 처리한 사실을 제시하나, (마) 이○○이 퇴사시 10,000천원을 받은 사실이나 2002년 김○○가 청구법인의 주식을 액면가 이상으로 취득한 사실은 쟁점지원금의 성격과 직접 관련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 쟁점지원금을 청구법인의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지급하였고, 쟁점지원금을 퇴직위로금으로 계상한 사실도 없으며, 청구법인도 50,000천원에 대해선 자산수증익으로 계상한 바 있으므로 청구법인과 ○○간 지원조건에 대한 약정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쟁점지원금을 퇴직위로금이라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② 2003.12.23. 이사들에게 지급한 55,000천원(이하 ‘쟁점상여금’이라 한다)을 급여지급기준에 근거하지 않은 상여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쟁점상여금을 2003년 12월에 미지급금으로 계상하여 2004년 12월에 이사들에게 지급한 사실에 대해선 다툼이 없다. (나) 청구법인은 초창기 회사사정이 어려워 이사들이 근무성과에 대한 급여를 받지 못하여 2003.2.20. 주주 전원이 이사회를 개최하여 성과급으로 1인당 5백만원씩을 지급하기로 결의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2003.2.20.의 이사회 의사록을 제시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의사록은 세무조사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서 확보한 2002.9.11. 작성된 이사회의사록의 양식과 상이하며, 장부에 편철된 흔적도 없어 그 진정성을 신뢰하기 어려우며, 설사 의사록이 진정한 것이더라도 의결된 내용이 이익잉여금 처분으로 쟁점상여금을 지급한다는 것이어서 쟁점상여금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