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조사시 작성하였던 양도가액 확인서 금액에 대하여 새로운 양도가액의 주장은 입증내용이 불분명하고 진실된 것으로 볼 수 없음
청구인이 조사시 작성하였던 양도가액 확인서 금액에 대하여 새로운 양도가액의 주장은 입증내용이 불분명하고 진실된 것으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동 ○○번지 대지 372㎡, 주택 77.69㎡(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 같은 곳 000-0 전 157㎡(이하 “쟁점토지”라 하고, 쟁점주택을 포함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어머니 오○○으로부터 공동(각 1/4지분)으로 증여받았고, 2005.12.28. 청구인과 이○○ ․ 이○○는 각자의 지분을 이○○에게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은 2006.2.28.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을 산정하여 과세미달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1세대 3주택자인 청구인에 대한 쟁점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청구인이 2006.6.22. 작성한 확인서상의 양도가액 45,100천원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하여 2006.9.7.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3,571천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한다.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 ․ 보유기간 ․ 보유수 ․ 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 경정 및 통지】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2 【양도가액】
⑤ 법 제96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4.4.30. 이○○ ․ 이○○ ․ 이○○와 공동으로 쟁점부동산을 증여 받았고, 2005.12.28. 청구인과 이○○ ․ 이○○는 각자의 지분을 이○○에게 양도 하였으며, 청구인은 2006.2.28.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을 산정하여 과세미달 신고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 조사공무원의 2006.7. 양도소득세 현지확인복명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1세대 3주택자이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6.6.22. 확인서에 기재된 쟁점부동산의 청구인 소유지분의 양도가액 45,100천원에서 쟁점토지의 청구인 지분에 대한 공시가격 6,280천원을 차감한 31,975천원을 쟁점주택의 실거래 양도가액으로 하고,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공시가격 6,280천원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의 2006.6.22.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청구인 지분을 이○○에게 양도하고 양도대금은 이○○로부터 2005.3.4. 차용한 45,100천원으로 갈음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그 근거로 2005.3.4. 이○○가 청구인의 ○○은행 --**- 계좌에 45,100천원을 타행입금한 금융거래 내역을 제시하였다.
(4) 청구인은 2006.7.6. 처분청에 제출한 소명자료에서 청구인이 2006.6.22. 작성한 확인서는 착오에 의한 것으로서 쟁점부동산은 2005.12.27. 매매대금 65,000천원 (청구인 지분 21,667천원)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2005.12.28. 소유권이전을 경료한 것이고, 확인서에 기재된 쟁점부동산 양도대금 45,100천원은 청구인의 남편 박○○이 2004.7.30. 이○○(남편 김○○)에게 빌려준 40,000천원을 회수한 것을 모르고 한 것이며, 이를 차감하면 양도대금 수령액은 5,100천원으로 아직까지 양도 대금 잔액 16,567천원(21,667천원-5,100천원)을 지급받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박○○이 2004.7.30. 김○○의 ○○은행 000-00-0000000계좌에 40,000천원을 입금한 금융거래 내역을 제시하였으나,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쟁점부동산의 매매 대금 21,667천원은 채무액 21,300천원(2006.11.27. 이○○ 거래사실확인서)과 대체한 것이며, 차액 367천원은 이자라고 주장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조사 이후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이 65,00천원이고 청구인 지분에 대한 양도가액은 21,667천원 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당초 쟁점부동산의 청구인 지분에 대한 양도가액을 45,100천원으로 확인한 바 있고, 2006.7.6. 소명자료와 심판청구의 진술내용이 서로 맞지 아니하며, 위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진실된 것으로 볼 만한 다른 증빙이 없어 당초 청구인이 확인한 가액 45,100천원을 쟁점부동산의 청구인 지분에 대한 양도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