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자의 파산선고일 이전에 이미 대손이 확정되어 파산선고일 이전에 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그 이후 파산선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파산법 소정의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에 해당되어 과세는 정당함
파산자의 파산선고일 이전에 이미 대손이 확정되어 파산선고일 이전에 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그 이후 파산선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파산법 소정의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에 해당되어 과세는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에 지점사업장인 ○○○(이하 “지점사업장”이라 한다)을 두고 본점사업장 과는 별도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 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는 2005.3.22. ○○○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다. 처분청은 지점사업장이 ○○○외 7개 매입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이 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대금으로 지급한 약속어음의 부도 및 파산선고를 이유로 공급자가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공제받았다는 자료통보에 따라 지점사 업장에 동 대손세액 상당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2006.9.15. 지점사업장의 파산 관재인인 청구인에게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1,040,2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 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 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사업자가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의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차감(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당해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 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한다.
⑥ 제1항 내지 제3항외에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5.3.18 대통령령 제18740호로 개정된 것) 제63조의 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2 제1항에서 "파산 ․ 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파산법에 의한 파산(강제화의를 포함한다)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③ 법 제17조의2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대손세액공제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세무 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 제17조의2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은 자가 관련대손세액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3) 파산법(2005.3.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6조 【법정재단】 ① 파산자가 파산선고 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이를 파산재단으로 본다.
② 파산자가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제7조【관리 및 처분】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할 권리는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 제14조 【파산채권의 정의】 파산자에 대하여 파산선고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이를 파산채권으로 한다. 제15조 【파산채권의 행사】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 할 수 없다. 제38조 【재단채권의 범위】 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이를 재단채권으로 한다.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단, 파산선 고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한다. 제40조 【재단채권의 변제】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이 를 변제한다. 제41조 【재단채권의 우선】 재단채권은 파산채권보다 먼저 이를 변제한다.
(1) 지점사업장이 파산선고일(2005.3.22.) 이전에 쟁점세금계산서상 재화를 공급 받고 어음을 발행한 내역 및 동 어음의 부도와 지점사업장의 파산○○○으로 재화 의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공제받은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공급자 공급시기 대손확정일 대손금액 대손세액
○○○ 2004.4.26. 2005.1.5. 2005.2.13. 43,362,000 3,942,000
○○○ 2004.5.31. 2005.3.3. 8,712,000 792,000
○○○ 2004.4.30. 2005.3.22. 15,312,000 1,392,000
○○○ 2004.4.30., 2004.5.1. 2005.2.6. 2005.3.3. 13,860,000 1,260.000
○○○ 2004.4.30.,2004.5.31. 2004.6.30.,2004.7.31. 2005.2.13. 2005.3.10. 108,924,643 9,902,240
○○○ 2004.4.27.,2004.5.28. 2005.2.6. 2005.2.14. 19,558,000 1,778,000
○○○ 2004.1기 2005.2.6. 6,600,000 600,000
○○○ 2004.4.30.,2004.5.31. 2005.2.11. 154,114,000 1,374,000 계 231,442,643 21,040,240 (금액단위: 원)
(2) 위 어음을 교부받은 업체들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되도록 동 어음상의 금액이 지급되지 아니하자,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대손세액 공제신고를 하여 각 대손세액을 공제받았고, 이를 근거로 처분청은 위 대손세액 상당액을 파산자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파산관재인인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 건 조세채권은 파산법 제14조 소정의 파산채권도 아니고 파산법 제38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재단채권도 아니므로 처분청이 이를 파산재단에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으나 공급받은 자의 파산․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17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 이 당해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 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이 건 조세채권은 당초 재화를 공급받았던 사업자인 파산자의 파산선고일 (2005.3.22) 이전에 이미 대손이 확정되어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가 공제받은 대 손세액에 기초한 것으로 파산선고일 이전에 이미 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3항 소정의 과세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그 이후에 파산선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위 파산법 제38조 제2호 소정의 ‘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에 해당되어 국가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이를 파산재단에 청구할 수 있다고 보여 진다. 즉, 이 건 파산자에게 당초 재화를 공급 하였던 사업자의 대손이 파산자의 파산선고일(2005.3.22) 이전에 이미 확정 되어 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은 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 대손세액 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였고, 파산자의 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청은 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 것이므로 이 건 조세채권은 파산선고일 이전에 이미 확정된 대손에 기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건 조세채권이 파산채권이나 재단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파산재단에 이를 청구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5전4226 등 다수가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