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징수

압류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전-3992 선고일 2007.02.07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기각 결정한 처분에 대하여 다시심판을 청구하여 각하 결정한 사례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에 제공한 공사용역 대가로 ○○○○주식회사가 ○○○○주식회사(종전 법인명은 “○○○○건설주식회사”이고,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도 ○○군 ○○읍 ○○리 ○○번지 ○○○○○아파트 하도급 공사대금으로 대물 변제받은 아파트 중 101동 204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대물변제받아 2006.3.27.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법인세 등 체납으로 인하여 등기부등본상 청구외법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던 쟁점아파트를 2005.2.28 압류하고 청구인에게 재산 압류통지를 아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7.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심판원은 2005.12.23. 이를 기각 결정하였다. 이후 2006.3.27.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자 처분청은 다시 청구인의 국세체납을 사유로 2006.8.24. 쟁점아파트를 압류하고 청구인에게 재산 압류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청구인의 국세 체납을 사유로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2006.8.24. 한 압류처분이 정당하다면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2005.2.28. 한 압류처분은 취소함이 정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아파트는 2004.1.5. 청구외법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후 처분청에서 쟁점아파트를 압류 등기한 2005.2.28.까지 소유권 변동이 없었으므로 처분청이 등기부상 소유권자인 청구외법인의 국세 체납을 사유로 쟁점아파트를 압류한 처분은 정당하다.

3.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 가.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1999.8.31 개정)

○ 국세징수법 제24조 (압류의 요건)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1983.12.19 개정)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

2.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의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

○ 민법 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한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건물등기부등본 및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아파트의 소유권 변동 및 압류현황이 아래 표와 같이 확인된다. 일자 등기목적 원인 권리자 2004.1.15 보존 청구외 법인 2004.7.21 가압류

○○지방법원의 가압류 정○○ 권리금액 1천만원 2005.2.28 압류 처분청 2006.3.27 소유권 이전 2003.12.23 매매 청구인 2006.3.27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 2006.3.27 매매계약 가등기권리자 [○○○○(주)] 2006.8.24 압류 2006.8.24 압류 처분청

(2)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2005.2.28. 당시 법인세 외 4건 126,439천원을 체납하고 있어 2005.2.28.자로 청구외 법인 소유의 쟁점아파트를 압류한 바, 청구인은 위 압류처분에 불복하여 2005.7.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이 이를 기각 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국심 2005전2937, 2005.7.29).

(3) 이후 청구인은 쟁점아파트가 압류된 사실을 알면서도 2006.3.27.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고, 처분청은 2006.8.24.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외 5건 98,180천원을 체납하고 있어 2006.8.24.자로 다시 쟁점아파트를 압류하고 청구인에게 압류통지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이 건 심판청구시까지 청구외 법인은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국세청 전산자료에 나타난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국세 체납을 사유로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2006.8.24. 한 압류처분이 정당하다면 동일 아파트에 대하여 2005.2.28. 한 압류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쟁점아파트를 2005.2.28. 압류한 처분은 2006.8.24. 압류한 처분과 압류처분의 원인이 다른 별개의 처분으로서, 쟁점아파트가 청구외 법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상태에서 청구외법인이 법인세 외 4건 126,439천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어 동 아파트를 압류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5.7.29.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2005.12.23. 자로 기각결정 되었음에도 기각 결정된 처분을 다시 취소하여 달라는 이 건 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중복하여 제출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