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거래 세금계산서 인지의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전-3991 선고일 2007.12.20

금지금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의 거래 증빙으로 수불내역이 기록된 수불부, 세공처, 매출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래증빙 없이, 단순히 신용카드사용 명세서상 할부거래 결제내역만으로는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남도 ○○군 ○○○읍 ○리 ○○에서 ‘○○당’ 이란 상호로 귀금속을 소매하는 사업자로, 2002년 2기~2003년 1기 과세기간중 ‘○○금은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6,363,650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쟁점세금 계산서상 매입세액 1,636,360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이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 계산서만을 발행하는 등 자료상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 하여, 청구외법인 및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를 고발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의 내용에 근거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적용 하여 2006.7.10 청구인에게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1,265,680원 및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1,303,5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18 이의신청을 거쳐 2006.11.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지로 거래를 하고 정당하게 수취한 것임 에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실물거래없이 가공매출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한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이고, 청구인이 이 건 실지거래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지방국세청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자료상조사보고서(2004년 11월)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사업자등록상 대표자가 권○○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대표자는 조○○(재직기간: 2001.1.16~2002.7.2) 및 김○○(재직기간: 2002.7.2 이후)이며, 2001년 1기~2004년 1기 과세기간 중 매출액을 257,799백만원으로 신고하였으나, 2,762개 업체에 24,852매, 공급가액 127,081백만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와 62,732백만원 상당의 가공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가공비율 73.6%)하여 자료상 행위를 하였고, 가공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중 850개 업체 47,971백만원 상당은 정상매출을 위장하기 위하여 청구외법인의 직원 최○○이 가공거래처 명의로 대리입금 하였고, 그 나머지 가공거래 부분에 대하여는 청구외법인이 돈이 부족하여 미처 대리입금을 하지 못하는 경우 현금으로 받은 것으로 처리하고, 가공거래처로부터 청구외법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여 정상거래로 위장하는 경우 추후 되돌려 주는 방식을 취하였으며, 가공세금계산서는 이를 필요로 하는 자들의 요구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아 교부하였고, 신용카드매출전표 상당액은 급전이 필요한 일반 소비자를 상대로 카드대납업자 등이 데리고 온 카드이용자에게 팔았던 금을 다시 회수하여 재판매하고 또 다시 회수한 반복적인 행위로 금의 실질적인 매출 없이 가공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였는바, 카드사용자 본인이 직접 청구외법인을 방문한 사실 없이 인터넷 대납업체에서 대행하게 되면 금을 출고하지 않고 매출전표만 발행 하게 되고, 카드대납업자와 카드사용자가 동행할 경우에는 골드바를 잘게 잘라서 판매하고, 그 쪼가리금은 카드대납업자가 일정수수료를 공제하고 다시 매입한 다음, 일시적으로 보관하였다가 청구외법인 사무실로 가지고 오면 청구외법인에서는 쪼가리금을 회수하고 매출전표를 발행한 금액에서 약 3%정도 공제하고 잔액을 내주는 방식으로 형식적인 매출에 불과한 가공매출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인 김○○는 세무조사 당시 제출한 확인서 및 문답서(2004.11.2)에서 이 건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2,762개 업체에게 교부한 24,862매, 공급가액 127,081백만원의 세금 계산서에 대한 가공발행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로 금지금을 매입하고, 대금은 신용카드로 결제(할부구매)한 후 수취한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됨에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김○○의 진술내용만을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하면서, ○○카드사용대금명세서 (9매)를 제시하였고 컨퍼런스콜 제도를 이용한 전화 진술을 통하여 실지거래 사실을 호소하였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 및 대금결제자료(○○카드사용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2.11.28 물품대금 8,000,000원에 대하여 3개월 할부로 결제한 내역이 나타나고, 2003.3.14 물품대금 6,000,000원을 6개월 할부로 결제한 내역이 각각 나타난다.

(5) 한편,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지로 지금을 매입하였다면 이를 가공하여 판매하였을 것인 바, 그러한 실물의 이동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금지금의 수불부, 금지금을 세공하여 준 업체에 관한 자료, 금지금을 세공하여 완성된 제품을 판매한 거래상대방 사업자나 고객들에 관한 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실지거래처라고 주장하는 청구외법인이 작성한 거래사실 확인서 등의 증빙 역시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쟁점매입세액 상당의 금지금을 실지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은 2,762 개 업체에 실물(금지금)거래 없이 24,852매 공급가액 127,081백만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료상으로 조사된 점, 청구외법인의 실지대표자로 조사된 김○○도 금지금의 실물거래없이 가공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 쟁점매입액 상당의 금지금에 관한 수불내역이 기록된 수불부, 세공처 및 매출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외법인이 정상적인 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청구법인계좌에 거래대금을 입금시키게 한 후 추후 동 금액을 다시 되돌려 주는 방식으로 가공거래를 주도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모아보면, 단순히 신용카드사용 명세서상 할부거래에 의한 결제내역만으로는 쟁점매입액 상당의 금지금을 실지로 매입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