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거래 매입세금계산서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전-3974 선고일 2007.06.14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지 거래자가 불분명하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이라는 상호로 의료 기 도 ․ 소매업을 영위하는 자로,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 로부터 2003년 1기 중에 115,630,000원 및 2003년 2기 중에 29,300,000원 합계 144,93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7.6. 청구인에게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17,591,560원 및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4,296,55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7. 이의신청을 거쳐 2006.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외 장○○이 부도가 발생하여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어 청구인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사용하도록 승낙하였는데 장○○이 (주)○○○○(이하 “○○○○”이라한다)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자료를 넘겨주었으며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공제하여 신고 납부하였다. 청구인은 가공매입을 한 사실이 없으며, ○○○○과의 거래도 모두 장○○이 직접하였으며 ○○○○, ○○○○ 등 매출에 관한 사항도 장○○이 직접 거래를 하여 자료를 발생시킨 것이다. 이는 장○○의 매출처인 ○○○○, ○○○○ 등에 대한 거래처 원장에 습관절과 토탈힙 등을 거래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청구인이 운영하는 ○○○○○○○은 습관절은 취득도 하지 아니하는 품목인 점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따라서 ○○○○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청구인이 행한 거래가 아니고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이용한 장○○의 거래이므로 장○○에게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지 선의의 피해자인 청구인에게 고지한 이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2003년도에 신고한 총매입금액이 495,005천원이며, 쟁점세금계산서의 금액은 144,930천원으로 청구인의 매입금액 중 30%를 차지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도적으로 한 행위가 분명하며, 청구인은 친구인 장○○이 매입 및 납품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통상적인 대표자가 모든 행위를 직접할 수 없으므로 직원이 대표자를 대신한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이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 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는 ○○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하자,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장○○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거래한 것으로 장○○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은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고,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신고와 경정의 매입과세표준의 차이 144,930천원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에 해당된다. (금액단위: 천원) 과세기간 신 고 경 정 매출과표 매입과표 납부세액 매출과표 매입과표 고지세액 2003.1기 538,495 444,646 9,385 538,495 329,016 17,591 2003.2기 71,052 50,360 2,069 71,052 21,060 4,296 합 계 409,547 495,006 11,454 609,547 350,076 21,557

(3)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 외에 ○○○○ 등 5곳의 매출처도 장○○의 거래처이며 청구인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면서 ○○○○ 등 5곳의 거래처 원장과 장○○이 위 매출처로부터 2003.4월~2004.2월 기간 중 대금 169,691천원의 수금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매출처인 ○○○○ 등 5곳의 거래처에서 청구인 명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발행된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청구인이 아닌 장○○과 거래 하였다는 거래처의 확인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 등 5곳의 매출처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되지도 아니한다.

(4)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장○○의 매출처라는 위 5개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전표(‘○○○○ 거래처 조회전표’, ○○○○병원 거래처 조회전표‘, ’○○정형외과 거래처 조회전표‘, ○○○○○ 거래처 조회전표’, ‘○○병원 거래처 조회전표’)상에도 회사명이 장○○이 아닌 ‘○○○○○○○’이라는 청구인의 상호로 표기되어 있다.

(5) 위 사실 등을 종합하여보면, 매입 및 매출과 관련하여 청구인 명의로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된 사실과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중 장○○의 매출처라는 ○○○○ 등 5개 회사의 내부전표 내용에 거래처의 회사명이 장○○이 아닌 청구인의 상호인 ‘○○○○○○○’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지 거래자가 장○○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 건에 있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 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