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업자로 과세유형 전환 후, 최종 간이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기한 경과후에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을 신고하였으므로 재고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일반사업자로 과세유형 전환 후, 최종 간이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기한 경과후에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을 신고하였으므로 재고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의 의견
④ 사업자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를 포기함으로써 제7장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사업자(이하 “일반과세자”라 한다)로 되는 경우에는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 포기의 신고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과 그 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당해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각각 1과세기간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3 【재고매입세액공제】
①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 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고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하여 재고품의 범위, 그 적용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30조 【간이과세의 포기】
①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3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때의 세액계산특례】
①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날 현재의 다음 각호에 규정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대상인 것에 한한다)을 변경되는 날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일반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에 의하여 각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국세정보통신방에 의한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2. 제품(반제품 및 재공품을 포함한다)
3. 재료(부재료를 포함한다)
4. 감가상각자산(건물 및 구축물의 경우에는 취득․건설 또는 신축후 10년 이내의 것,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취득 또는 제작후 2년 이내의 것에 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의 금액은 장부 또는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당해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이하 “재고매입세액”이라 한다)으로 공제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재고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재고금액을 조사․승인하고 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당해 사업자에게 공제될 재고매입세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 내에 통지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가 신고한 재고금액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1996.7.1.개정>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재고매입세액은 그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을 간이과세확정신고 기한인 2005.8.25.까지 신고하지 않았다 하여 이 건 처분을 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 건물에 대한 재고매입세액도 일반매입세액과 같이 기한 후 신고 등으로 보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3 【재고매입세액공제】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의 3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때의 세액계산특례】을 보면, 간이과세자가 일반 과세자로 과세유형을 전환하는 경우 최종 간이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간이과세기간 중에 매입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을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신고내용을 조사하여 재고금액 및 공제대상 재고매입세액을 확정하여 신고일로부터 1월 내에 과세유형전환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과세유형전환자는 통보받은 재고매입세액을 최초 일반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2005.7.20.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여 2005.8.1.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 전환한 후, 최종 간이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확정신고 기한인 2005.8.25.까지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2005.10.4.에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따라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을 전환하고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최종 간이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화정신고시 반드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을 신고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 결정문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