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전-3862 선고일 2007.06.27

자료상으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 그 실지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2002.3.14. ○○○도 ○○시 ○○면 ○○리 596-9에서 ‘○○○○’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공조기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4.3.29. ○○엔지니어링 이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0,000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 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06.6.9. 청구인에게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402,8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25. 이의신청을 거쳐 2006.1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로 환풍기 등(10,000천원 상당)을 매입하고 거래대금을 쟁점거래처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있음에도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따른 실지거래분이라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쟁점거래처 명의 예금계좌로 입금한 청구인 명의 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쟁점거래처는 자료상으로 확인되고 있는 자로 대금의 입금일자 및 입금액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발행일자와 상이하며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만으로는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물품을 쟁점거래체로부터 매입하여 2004.1.29.부터 2004.2.23.까지 금융결제원과 ○○은행 ○○본부의 공조기홴보수공사를 시공한 후 2004.3.29. 쟁점거래처에게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요구하여 교부받고 거래대금은 청구인 명의 ○○은행 계좌 (714001-01-)및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1116-02-)에서 출금하여 2004.4.12.부터 2004.7.7.까지 쟁점거래처 명의의 은행계좌에 8,859천원을 송금하고 나머지 금액은 현금결제한 것이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2) ○○○세무서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혐의 조사서에 의하면, 쟁점 거래처는 2003년 제2기 및 2004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매입자료가 2003년 제2기 920천원, 2004년 제1기~2004년 제2기는 없는 자료상으로 조사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3) 2003년 제2기~2004년 제1기 사이에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내역을 확인한 바, 2003년도에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2003.10.22. 10,520천원 외 2건(공금가액 35,490천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미 35,490천원에 상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청구인이 인정하고 해당 부가가치세를 과세받은 사실이 있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하면, 구입품목란에 “기계제작 외”로 표시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매입품목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청구인이 쟁점 거래처로부터 매입한 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명세를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인도 매입품목에 대해 정확히 밝히고 있지 못하고 있다.

(5)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발행일자 및 대금영수란의 기재내용을 보면, 발행 일자는 2004.3.29.로 대금수취란에는 “청구”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에 청구인이 제시한 입금표에는 2004.3.29. 쟁점거래처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1,000,000원을 “영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대금지금 및 영수방법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또한 거래명세표에는 거래금액의 기재사항이 없고 발행일자도 쟁점매입세금계산의 발행일자인 2004.3.29.보다 늦은 2004.3.30.로 기재되어 있어 거래명세표 발행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거래관행과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6) 청구인이 제시한 금융자료를 보면 쟁점거래처에게 지급하였다는 금액이 청구인 명의 ○○은행 계좌(714001-01-)에서 2004.4.12. 1,200천원이 폰뱅킹 등의 방법으로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1116-02-)에서 2004.5.10. 2,860천원, 2004.7.7. 4,799천원이 폰뱅킹의 방법에 의하여 쟁점 거래처 명의계좌에 대체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폰 뱅킹 등의 방법에 의한 입금액이 실제 쟁점거래처에게 귀속된 것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동 지급액은 쟁점거래처가 2004.3.29. 11,000,000원을 영수한 것이라고 제시한 입금표와 지급일자 등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

(7)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매입자료가 없는 자료상인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물품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대금지급사항과 입금표의 대금지급사항과 입금표의 대금지급사항이 일치하지 않고 있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상의 거래일자도 서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게 2004.4.12. 1,200천원, 2004.5.10. 2,860천원, 2004.7.7. 4,799천원을 지급하였다는 금액도 실제 쟁점거래처에게 귀속된 것인지 청구인의 제시증빙만으로는 불분명하다고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매입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