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실관계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210-2 소재 “○○주유소”라는 상호의 주유소(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 2002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자료상인 주식회사 ○○에너지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109,168,182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06.7.3.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19,988,6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1. 이의신청을 거쳐 2006.11.17.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이 모두 청구주장과 같은 취지로 확인서를 작성하는 등 청구주장이 사실임이 입증되므로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사업장의 개업일부터 폐업일까지 청구인이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쟁점사업장의 현 사업자인 ○○○이 쟁점사업장 인수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확인서를 작성한 바 있으며, 청구인은 ○○○이 자신 명의 계좌의 통장을 소지하고 있으면서 쟁점사업자의 사업 관련 계좌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위 계좌의 입출금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검토하여 보면 오히려 청구인이 위 계좌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내용이 많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의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서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공으로 쟁점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자료통보를 받고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업자등록신청서, 폐업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석유판매업지위승계보고, 접수증 및 ○○○이 2003년 11월경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을 양수하였다는 취지의 ○○○의 2006.5.11.자 확인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개업시부터 폐업시까지 대표자였던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관련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이라며 청구인이 2002.10.1.부터 2003.11.1.까지 쟁점사업장의 소장으로 근무하였다는 취지로 ○○○이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재직증명서, 쟁점사업장의 임차인이 ○○○으로 기재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서, 청구주장과 같은 취지로 쟁점사업장의 임대인인 ○○○과 위 ○○○ 및 ○○○이 작성한 각 확인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던 ○○○이 ○○○에게 쟁점사업장을 임차하면서 홈탱크로리 2대를 매도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자동차매매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또한, 청구인은 ○○○이 청구인 명의 계좌를 쟁점사업장 관련 사업계좌로 사용하였다며 청구인 명의 계좌(○○농협 478033-56-000000)의 거래내역을 제시 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위 계좌로 2002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이 내연의 처라고 주장하는 ○○○ 또는 ○○○으로부터 수 회에 걸쳐 금원이 입금된 사실, 위 계좌에서 ○○○, ○○○의 처 ○○○, ○○○의 딸 ○○○에게 일정 금원이 지급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한편, 2002년 제2기 과세기간부터 2003년 제2기 과세기간 중 ○○○ 뿐 아니라 청구인, 청구인의 처 ○○○ 및 청구인이 대표로 되어 있는 주식회사 ○○코포레이션(이하 “○○코포레이션”이라 한다)으로부터 상당한 금액이 위 계좌로 입금된 사실도 나타나고, 입금된 금원과 동액 상당이 주식회사 ○○글로벌 등 유류 업체로 바로 출금되는 모습을 자주 보이기도 하였다. 청구인은 ○○코포레이션의 실질 사업자도 ○○○이라고 주장하며 ○○코포레이션 명의 계좌(농협중앙회 325-01-000000, ○○농협 ○○지소 411032-51-000000)의 통장사본 1면씩 및 청구인 명의 계좌(○○농협 ○○지소 411032-52-000000)의 거래내역을 제시하였는데 이에는 ○○○이 입금한 내역 뿐 아니라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이 입금하고 출금한 내역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4) 청구인이 자신은 월급소장에 불과하였다고 주장하기에 청구인에게 급여를 수령한 사실에 대하여 소명을 하도록 요청하였으나, 청구인은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특성상 현금으로 그때그때 ○○○으로부터 1,500천원 내지 2,000천원씩 월급을 수령하였다며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살피건대, 사업자등록상 대표자와 실질 대표자가 다르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으로부터 급여를 받았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된 바 없고, ○○○이 쟁점사업장 관련 사업계좌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인 명의 계좌에 ○○○ 뿐 아니라 청구인, 청구인의 처 및 청구인이 대표로 되어 있는 ○○코포레이션이 상당기간 사업자금을 입출금한 사실이 나타나 청구인 명의 계좌 관련 청구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 들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 등 임의작성이 가능한 관련인들의 각종 진술 관련 서류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5) 따라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는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 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