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기순이익과 추계소득금액과의 차액을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처분내용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당기순이익과 추계소득금액과의 차액을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처분내용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3.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 ․경정함에 있어서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 ․ 사원 기타 출자자에 대한 상여 당해 사업연도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로 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배당 ․ 기타 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국세기본법 제85조 의 3【장부등의 비치 및 보존】
①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자으이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 ․ 상품 ․ 제품 또는 각종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 ․ 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내 내용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② 제10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4조 【대표자 상여처분방법】 영 제106저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월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장부와 증빙서류를 후임 대표자에게 인계하였고 장부와 증빙서류의 보관 ․ 관리의무 및 제출의무는 조사시점의 대표자에게 있음에도 후임 대표자를 찾지 못해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납세편의상 재직기간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소득처분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게 조사착수전에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6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 5 규정에 의한 세무조사사전통지서를 청구법인에게 발송하고 조사착수후에 전 대표자인 청구인 및 후임 대표자인 이○○에게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시할 것으로 요청하였으나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처분청이 제시한 법인세조사 종결복명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규정에 의하면 장부 및 증빙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장부 및 증빙서류의 비치 ․ 보관의무는 납세자 본인인 청구외법인에게 부과된 의무이므로 법인의 기관에 불과한 대표이사가 변경되었다 하여 그 의무가 소멸되거나 그 내용이 변경되는 것이 아니며, 설사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조사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의 의무해태로 인하여 당해 법인이나 전직 대표이사(이 건의 경우 청구인)가 직접 또는 간접적인 손해를 당하였다 하더라도 그 의무해태를 한 대표이사에게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청구외법인이 그 소득금액의 실지조사결정에 필요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하고 조사당시 뿐만 아니라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이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추계조사결정 요건인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또한,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 ․ 경정함에 있어서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 ․ 사원 기타 출자자에 대한 상여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당해 사업연도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4조 에서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월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 추계소득금액과의 차액을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동 소득처분 내용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