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외법인은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사실이 있는 반면에 청구인은 매입액에 대한 대금결제내역이나 매입한 금지금의 판매와 관련한 구체적인 증빙자료 등의 제시가 없으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외법인은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사실이 있는 반면에 청구인은 매입액에 대한 대금결제내역이나 매입한 금지금의 판매와 관련한 구체적인 증빙자료 등의 제시가 없으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9.9.15. 가방, 악세사리 및 구두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개인사업자로서, 2002년 1기~2004년 1기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15,453,030원(2002년 1기 90,909,000원, 2003년 2기 15,454,020원, 2004년 1기 9,090,010원)의 세금계산서 9매(이하 “쟁점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 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따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8.1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2년 1기 17,622,700원, 2003년 2기 2,284,710원 및 2004년 1기 1,294,23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같은 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조회자료 및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11.15. 구두 소매업의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가 1999.9.15. 가방, 악세사리, 구두 소매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후 2001.7.1.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전환을 한 후 2006.7.5. 폐업한 자로서, 2002년 1기~2004년 1기 과세기간에 금지금 매입과 관련하여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 ․ 고발(2004.12.29. 서울중앙지방검찰청)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115,453,030원의 세금계산서 9매(쟁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ㅇㅇ세무서장의 조사자료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소명을 요구한 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확인 ․ 조사내용을 보면 소규모 사업장(6평)의 의류 잡화 판매점으로서 귀금속업을 겸업하기에 곤란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액의 대부분이 신용카드발행금액으로 건당 평균액이 117~202천원에 불과하여 금지금의 판매대금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청구인은 일부 특정인이 금괴 “계”모임을 하면서 금괴를 필요로 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 금지금을 매입하고 현금거래 특성상 대금을 청구인의 통장에서 출금해 지급하고 쟁점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명의의 예금거래명세서(농협 2개 계좌, ○○○○○○-○○-○○○○○○ ․ ○○○○○○-○○-○○○○○○ 및 신협, ○○○○○○-○○-○○○○○○) 및 청구외법인 대표자의 거래사실확인서와 피의사건결과통지서 등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실지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다.
(4) 살피건대, 청구외법인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 ․ 고발된 사실이 있는 반면에 청구인은 쟁점 세금계산서의 매입액에 대한 대금결제내역이나 매입한 금지금의 판매와 관련한 구체적인 증빙자료 등의 제시가 없어 실지거래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에 따른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