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토지의 양도를 위임받은 자가 횡령한 금액을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전-3687 선고일 2006.12.27

쟁점토지의 양도를 위임받은 자가 횡령한 횡령피해액은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5.9.12 충청남도 ○○시 ○○동 ○○번지 답3,557㎡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정○○과 안○○에게 양도한 후 쟁점토지의 양도를 위임받은 김○○이 횡령한 금액 305,0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6.8.14.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43,677,71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를 위임받은 김○○이 양도금액 622,000천원중 305,000천원을 횡령하여 실질적으로 317,000천원만을 양수인에게 받았음으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거하여 청구인이 수령한 317,000천원에 대하여 양도 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하며, 양도차익 산정시 쟁정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자본적지출, 양도비 등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에서 정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바, 대리인이 횡령한 양도대금은 동 규정의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양도를 위임받은 자가 횡령한 305,000천원을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1.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3.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인 경우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5.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6의 2. 당해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보유수․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각호 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나.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삭제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경우에 있어서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동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을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2항의 금액에서 공제한다.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④ 삭제

⑤ 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 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

2. 법 제94조 제1항 제1호의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등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1976.3.3. 쟁점토지를 매매 등기원인으로 취득하여 2005.9.12. 정○○과 안○○에게 매도한 사실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정○○과 안○○에게 양도한 후 쟁점토지의 양도를 위임받은 김○○이 양도금액중 횡령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결정 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를 위임받은 김○○이 양도금액 622,000천원중 305,000천원을 횡령하여 실질적으로 청구인은 317,000천원만을 양수인에게 받았음으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거하여 청구인이 수령한 317,000천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하며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에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고,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여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는 실질과세를 규정하고 있다. (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실질과세 규정은 국세의 부과과정에서 지켜야 할 하나의 원칙중의 하나이며, 이를 구체적 사안에 적용함에 있어서도 법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조세법률주의의기본원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어야 할 것인 바, 위 청구인의 횡령피해액은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