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타인의 토지위에 진입도로 개설 공사를 한 경우 진입도로공사비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전-3547 선고일 2006.12.18

타인의 승낙을 받아 그 토지위에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하면서 지출한 진입도로 공사비는 당해토지와 직접 관련된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6.4.12. ○○도 ○○군 ○○면 ○○리 ○○번지외 3필지(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진입도로공사비 18,947,150원(이하“쟁점경비”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산입한 후, 2006.5.2. 양도소득세 35,278,97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경비가 쟁점토지 자체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쟁점경비를 필요경비 산입에서 배제하여 2006.8.16.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6,138,8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양도한 쟁점토지는 지적도상 도로가 없는 토지로서 도로 유무에 따라 가격차이가 많이 발생하므로 토지가치 상승을 위하여 진입도로 토지소유주의 사용승락을 받아 도로를 개설하여 양도하였는 바, 진입도로상의 도로개설이 쟁점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으므로 도로개설비로 지출된 쟁점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당초 고지된 양도소득세 6,138,870원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당해 자산 자체의 필요경비인 설비비와 개량비 등만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이와 관련이 없는 쟁점경비를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키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경비를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하여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약정에 의한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 2 및 제3호의 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 등】

① 영 제163조 제3항 제4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1. 하천법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기타 법률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당해 사업구역내의 토지소유자가 부담한 수익자부담금등의 사업비용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다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개발비용에 계상된 경우의 개발부담금상당액을 제외한다.

2.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3.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한 경우의 그 시설비

4.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당해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무상으로 공여한 경우의 그 도로로 된 토지의 가액

5. 사방사업에 소요된 비용

6.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결의서 등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6.4.12자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쟁점경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2006.5.2 양도소득세 35,278,970원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상에 도로가 없어 도로의 유무에 따라 가격차이가 많이 발생하므로 토지가치 상승을 위하여 진입도로 토지소유주의 사용승락을 받아 진입도로상에 도로개설비인 쟁점경비를 지출한 후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쟁점경비를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가) 먼저, 청구인이 제출한 ○○도 ○○군 ○○면 ○○리 전 ○○번지 진입도로 토지소유주(○○○)와 폭 4m의 도로개설을 합의한 합의각서(2005.9.1)를 보면, 청구인이 도로개설에 대한 댓가로 7,000,000원을 지불하였음이 나타난다. (나) 또한, 청구인은 2002.5.31 ○○○○공사 ○○군 출장소로부터 측량용역을 공급받고 1,906,500원을 지불하였으며, 2002.4.20 ○○중기에게 건설기계 대여조로 1,850,000원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살피건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라 함은 양도자산의 용도변경,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당해자산의 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 할 것인데(대법원 1985.11.26 선고 85누 771판결 참조), 위와 같이 청구인은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쟁점경비를 양도자산인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경비는 당해 쟁점토지의 직접 관련되는 필요경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경비를 양도자산인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에서 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