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남도 ○○시 ○○읍 ○○리 72-41 과수원 7,32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같은 곳 72-52 과수원 1,002㎡, 같은 곳 74-12 답 371㎡(이하 “쟁점외 토지”이라 한다)를 1994.7.27. 상속으로 취득하여 2003.12.30. 청구외 ○○건설(주)에 양도하고 2004.2.28.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8년자경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세액(한도 2억)을 공제하고 양도소득세 733,583,560원을 납부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 양도 후 1년 이내인 2004.7.15. ~ 2004.11.18. 사이에
○○ 시
○○ 면
○○ 리 154 등 5필지 답 8,897㎡(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2006.2.27.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의 양도는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농지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소득에 해당되므로 이미 신고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해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현지 확인조사 결과,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청구인이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의 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쟁점외토지는 양도 당시 청구인이 경작한 것으로 보아 농지의 대토에 의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2006.7.25. 양도소득세 143,505,673원만을 환급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에 대한 회신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 태어나 다른 직업이 없이 농사만 지어온 농민으로 1994.7.27. 상속으로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를 취득하여 2003.12.30. 양도할 때 까지 계속하여 3년이상 자경하여 왔으며, 쟁점토지 양도 후 1년 이내에 대토농지를 취득 하여 지금까지 농사를 짓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의 양도는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 대토에 해당되므로 예정신고시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 하고,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의 일부를 동네 할머니들이 채소밭으로 사용하게 된 경위는 쟁점토지를 양도하기 2년 전부터 인근에 거주하는 동네 할머니들이 쟁점 토지의 일부에 채소를 심어먹게 해 달라고 부탁하여 오랜 세월을 같은 동네에서 살아온 청구인으로서는 요청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그분들이 채소를 재배하도록 허락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청구인은 동네 노인분들로부터 농지의 사용과 관련하여 임대료 등 어떠한 대가도 받은 사실이 없으며, 농지의 경작권을 인정하여 준 사실도 없다.
(2) 설령, 동네 경로당 노인 할머니분들이 채소재배에 사용한 부분을 청구인이 자경 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할지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여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 여야 하며, 또한 처분청에서 현지확인 조사하여 2006.7.25. 청구인에게 회신한 ‘경정 청구에 대한 회신’ 공문내용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처분청에서도 청구인이 쟁점토 지와 쟁점외토지 3필지 총면적 8,693㎡ 중 1/2인 4,346㎡를 청구인이 경작하였다고 인정하여 4,346㎡중 쟁점외토지 2필지 면적 1,373㎡만 비과세 인정하였으므로 나머지 2,973㎡는 쟁점토지의 농지대토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이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2000.12.29 개정)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제1항 제3호 단지 및 제2항 제1호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001.12.31. 개정)
1.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1995. 12. 30. 개정)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 군 ․ 구안의 지역 (1995. 12. 30. 개정)
3. (삭제, 1995. 12. 30.)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각항에 규정한 농지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 ․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도 ․ 농복합형태의 시의 읍 ․ 면지역을 제외 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 사업 지역 또는 공업지역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 로서 사업지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농지를 제외한다.(200. 2. 19. 개정)
2. 당해 농지에 대하여 환지처분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로서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1995. 12. 30. 개정) (3)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0조 【농지의 범위등】
① 영 제153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농지”라 함은 전 ․ 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 퇴비사 ․ 양수장 ․ 지소 ․ 농도 ․ 수로 등을 포함한다.(1997. 4. 23. 개정)
(4) 소득세법기본통칙89-1【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 범위】
① 법 제89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농지법에 의한 위탁경영,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사용대차를 포함한다)하는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로 보지 아니한다.
③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 새로 취득한 토지가 취득시 농지가 아니더라도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농지로 개간이 완료되어 경작할 수 있는 상태가 된 후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대토”로 본다.
④ 여러 필지의 농지를 양도한 후 그 중 일부에 대하여만 대토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일부 농지에 대하여 농지의 대토로 본다.
⑤ 영 제153조 제2항에서 “대토하는 농지”라 함은 경작하던 농지와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 모두를 말한다.
(1) 청구인은 3년이상 경작하던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를 2003.12.30. ○○건설(주)에게 양도하고 2004.2.28. 양도소득세 733,583,560원을 예정신고 ․ 납부한 후 그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04.7.15.부터 2004.11.18.까지 대토농지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의 양도는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2006.2.27.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외토지는 양도일 현재 청구인이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여 농지의 대토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 143,505,673원을 환급 결정하였으나,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청구인이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의 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배제하여 2006.7.25. 경정청구에 대한 회신을 청구인에게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쟁점토지도 양도일 현재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청구인과 그 가족이 26년간 쟁점토지와 대토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 쟁점토지 양도 후 1년 이내 대토농지를 취득하여 심리일 현재까지 경작하고 있는 사실 및 대토농지의 면적이 양도농지의 면적보다 많은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서로 다툼이 없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일 현재 경작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서로 다툼이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2006.8.16. 경정청구 처리를 위해 현지 확인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의 일부에 건축폐기물 및 돌 등이 있어 돌 등을 골라 모아 놓고 경작할 수 있는 부분만 군데군데 경작하였고, 그 경작한 부분의 일부도 양도 일로부터 약 2년 전부터 일진아파트 단지 내에 거주하는 경로당 할머니들이 채소를 심는 등 타인이 경작하였음이 확인되어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배제하였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의 심판청구 제기에 대하여 답변서 작성을 위해 처분청에서 2006.10.17. 및 2006.10.19. 재차 현지 탐문조사한 결과, 쟁점토지 중 경작한 부분의 대부분을 ○○아파트 거주 노인들(주로 경로당 할머니들)과 인근 주민이 텃밭 형식으로 경작하였고, 청구인의 가족이 경작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녹취록을 처분청에서 제시하고 있다.
(3) 위의 사실관계를 볼 때, 쟁점토지는 타인이 텃밭형식으로 채소 등을 재배하여 청구인이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양도당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면적을 구획 ․ 확정할 수 있는 아무런 입증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쟁점 토지에 대하여 농지의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배제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