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판매업자의 주류판매액도 3회에 걸쳐 2,586,953원으로 그 위반사실이 극히 경미하므로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하여 영업활동을 정지시키는 것은 청구법인의 존재를 폐지하는 처분으로 그 위반사실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음
무면허판매업자의 주류판매액도 3회에 걸쳐 2,586,953원으로 그 위반사실이 극히 경미하므로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하여 영업활동을 정지시키는 것은 청구법인의 존재를 폐지하는 처분으로 그 위반사실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음
○○세무서장이 2006.9.21. 청구법인에게 한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법인은 1996.4.25. 처분청으로부터 종합주류도매업면허(번호
○○○ -2-00009)를 교부받아 음식점 등 주류판매 면혀업자 등에게 주류를 판매해오면서 2005년 제2기 에 양
○○ 에게 3차례에 걸쳐 맥주 등 주류 2,586,953원(이하“쟁점주류”라 한다)을 판매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류를 판매한 양
○○ 를 주류 무면허판매업자로 보아 주세법 제9조 및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2006.9.21. 청구법인의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에게 현장직원들의 과실로 주류를 판매한 행위는 인정하지만, 양
○○ 가 주류 구입시
○○ 풍천장어숯불구이 등의 주류구매전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어 주류구매전용카드용 단말기에 확인한 후 주류판매계산서를 발행하여 양
○○ 가 무면허판매업자인지 몰랐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매출누락도 없으며, 무면허판매액도 총주류 매출액의 0.14%에 불과하여 극히 적은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주류면허증교부 지정조건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류판매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주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허취소요건을 확대 적용한 재량권을 일탈한 부당한 처분이므로 주류판매면허취소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주류 무면허판매업자인 양
○○ 는 2001.12.5. 소매면허로 도매행위를 하다가 처벌되어 2006.12.5.까지 주류면허가 제한된 자로, 주류 구입시
○○ 풍천장어숯불구이 등의 주류구매전용카드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후에 만들어진 것으로 사실과 다르며, 주세법 제9조 의 규정에 따라 주세법사무처리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부관인 종합주류도매업면허증에 “무면허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때에는 면허를 취소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청구법인의 무면허판매자인 양
○○ 에게 주류를 판매하였으므로 주류판매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주세법(2005.12.31.법률 제7841호로 개정된 후의 것) 제9조 【면허조건】 관할세무서장은 주류․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나 주류판매업 면허를 함에 있어서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면허의 기한, 제조 또는 판매의 범위와 제조 또는 판매를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하는 조건을 정할 수 있다. 제15조【주류판매정지처분 등】
① 관할세무서장은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판매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제11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고 판매장을 이전한 때
2.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증명표지를 하지 아니한 주류를 판매하거나 보유한 때
3.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의무를 고의로 위반한 때
② 관할세무서장은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 다만, 시설기준미달의 경우에는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한한다.
2. 부정한 방법으로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때
3. 제1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판매장을 이전한 때
4.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기간별로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1항 ․ 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의 금액이 총주류매출금액 또는 총주류매입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때
5.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행위를 한 때
6. 2주조연도 이상 계속하여 주류를 판매하지 아니한 때
8. 주류제조면허없이 제도한 주류나 주세를 면제받은 주류를 판매 또는 보유한 때
9. 주류판매면허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때
③ 관할세무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의 판매업면허를 취소한 경우 재고품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판매 기타 필요한 행위 를 계속하게 할 수 있다. (2)주세사무처리규정 (2002. 02. 22. 국세청훈령 제1480호로 개정된 후의 것) 제25조【부관지정】
① 주류의 제조 ․ 판매에 관한 면허 또는 허가를 함에 있어 사업범위 및 기타 준수할 조건 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면허증 또는 허가서에 이를 명시하여 지정하되 반드시 사업범위 및 지정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할 때에는 면허(또는 허가)를 취소한다는 문구를 함께 지정하여야 한다.
② 주류의 판매에 관한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을 교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부표 제3호에 게기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유형별 사업범위와 조건을 지정하고 이를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에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③ 주류도매업의 면허(신규, 보충, 중개, 합병 등을 포함한다)시에는 무자료판매(중개) 또는 위장 거래로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유형의 새로운 범칙행위로 또다시 같은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때에는 면허를 취소한다는 조건을 반드시 지정하고 이를 면허증에 명시하여야 한다. * <면허증 지정조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허를 취소합니다.
2. 무면허판매업자에게 주류를 판매(중개)한 때
3. 면허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기만하여 면허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
4. 판매정지기간중 사전승인 없이 주류를 판매(중개)한 때
5. 무자료주류판매(중개) 또는 위장거래로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유형의 새로운 범칙행위로 또다시 같은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때
6. 무자료주류판매 및 위장거래금액이 부가가치세과세기간별 총주류판매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때 제86조 【불성실 판매업자에 대한 제재】
① 주류도매업자(중개업자 및 수입업자 포함)를 주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판매업 정지처분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주류의 총판매금액 대 위장거래금액이 7% 이상 10%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3월, 4% 이상 7%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2월, 1% 이상 4%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1월의 주류판매업 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 제19조에 의한 기준시설 미달자에 대해서는 조사 직전월 주유 종류별 판매수량에서 각각 30% 이상을 기준시설이 완비될 때까지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의하여 구입 감량토록 하고, 세무서장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기준시설을 보완할 것을 명령하여야 한다.
(3) 조세범처벌법(2004.12.31. 법률 제7321호로 개정된 후의 것) 제11조의 2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
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하여 교부한 경우
2.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②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할자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폭행 ․ 협박 ․ 선동 ․ 교사 또는 통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 또는 허위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2항 외의 자가 세금계산서를 작성 ․ 교부하여야 할 자로 하여금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하게 할 목적 또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할 자로 하여금 매출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제출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 협박 ․ 선동 ․ 교사한 때에도 제2항과 같다.
④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 ․ 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행위
및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행위
3.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및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 ․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1) 청구법인이 2005년 제2기에 총주류 매출액이 1,839,695,645원인 사실과 양
○○ 에게 주류 2,586,953원 {2005.8.4. (맥주 25박스, 소주 17박스): 1,103,580원, 2005.8.12. (맥주 14박스): 402,766천원, 2005.9.10.(맥주 20박스, 소주 21박스): 1,080,607원}을 판매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양
○○ 가 주류 구입시
○○ 풍천장어숯불구이 등의 주류구매전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어 무면허판매업자인지 몰랐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매출누락도 없으며, 무면허판매액도 총주류 매출액의 0.14%에 불과하여 경미함에도 불구하고 주세사무처리규정인 주류면허증교부 지정조건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류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의 양
○○ 에 대한 주류판매행위에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처분청은 양
○○ 가 1톤 트럭(91가 3959)으로 청구법인의 사업장을 출입한 사실을 비디오로 촬영하였으며, 2006년 5월 처분청의 조사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사원 백
○○ 및 창고장 이
○○ 은 양
○○ 가
○○ 풍천장어숯불구이 등 주류구매전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어 쟁점 주류를 판매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양
○○ 도
○○ 풍천장어숯불구이 등으로부터 주류구매전용카드를 받아 쟁점주류를 구입한 후 이를 선운사풍천장어숯불구이 등에 판매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양
○○ 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였다는
○○ 풍천장어숯불구이 등에 대한 2006.5.10. 처분청의 조사내용에서, 안
○○ (
○○ 풍천장어숯불구이 대표자)은 2005.8.4. 청구법인으로부터 주류를 구입한 사실은 있으나 판매직원 및 차량번호는 잘 모르며, 주류구매전용카드를 먼저 주고 주류를 구입한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홍
○○ (첼로 대표자)은 2005년 8월 청구법인으로부터 3번 정도 주류를 구입한 사실이 있고, 영업사원 및 차량번호는 잘 모르며, 주류구매전용카드는 본인이 소지하고 있으며, 때로는 영업사원이 가지고 있을 때도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김
○○ (
○○ 춘향골흑돼지 대표자 박
○○ 의 자)은 2004년 1월부터 청구법인으로부터 주류를 구입하고 있고, 영업사원 및 차량번호는 잘 모르며, 2005년 9월 청구법인으로부터 16번 정도 주류를 구입하면서 양씨에게 주류구매전용카드를 건네주고 주류를 구입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4)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양
○○ 가
○○ 풍천장어숯불구이 등의 주류구매전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어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안
○○ (
○○ 풍천장어숯불구이 대표자) 및 홍
○○ (첼로 대표자)은 8~9개월 이전의 주류구입에 대하여 정확한 기억을 하지 못하는 반면 김
○○ (
○○ 춘향골흑돼지 대표자 박
○○ 의 자)은 주류구매전용카드를 양
○○ 에게 건네주고 주류를 구입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이는 양
○○ 가
○○ 풍천장어숯불구이 등으로부터 주류구매전용카드를 건네받아 청구법인으로부터 주류를 구입한 후 판매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경우 양
○○ 가 주류무면허판매업자라는 사실을 몰랐을 개연성도 있어 보이며, 양
○○ 에게 판매한 주류판매액도 3회에 걸쳐 2,586,953원으로 그 위반사실이 극히 경미할 뿐만 아니라 매출누락사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에 대한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하여 영업활동을 정지시키는 것은 청구법인의 존재를 폐지하는 처분으로 그 위반사실에 비추어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국심2004중3878, 2005.5.2.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취소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