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이사 등 체납법인의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이 없으며, 체납법인에 근무하였거나 경제적 이익을 취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 한 처분은 잘못임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이사 등 체납법인의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이 없으며, 체납법인에 근무하였거나 경제적 이익을 취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 한 처분은 잘못임
○○세무서장이 2006.3.22. 청구인을 주식회사 ○○의 <표>의 체납액에 대하여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이 보유한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2005년 1기 예정신고분 449,050원, 2005년 1기 확정신고분 12,058,100원 및 2005년 2기 예정신고분 1,024,100원을 각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표> 주식회사 ○○의 체납액 내역 (단위: 원) 세 목 과세기간 체 납 액 납세의무성립일 부가가치세 2005년 1기 예정신고분 6,474,270 2005.04.25. 2005년 1기 확정신고분 56,744,000 2005.06.30. 2005년 2기 예정신고분 4,819,330 2005.10.25.
○○○-○○-○○○○○, 이하 “체납법인”이하한다)은 위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위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청구인은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청구인의 작은 아버지 박○○, 동생 박○○과 함 께 체납법인의 주식 56.25%(청구인 21.25%, 박○○ 31.25%, 박○○ 3.75%)지분을 보유한 과점주주로서 소유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2006.3.22.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체납액중 청구인의 주식지분(21.25%)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2005년 1기 예정신고분 449,050원, 2005년 1기 확정신고분 12,058,100원 및 2005년 2기 예정신고분 1,024,100원을 각 납부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06.08. 이의신청을 거쳐 2006.10.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3)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➀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7.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 ➁ 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이 종료하는 때
(1) 국세통합전산망(TIS)자료 등에 의하면, <표>의 체납액 납세의무성립일 전·후 체납법인의 주주 구성 현황은 아래와 같다. <2004년~2005년 체납법인 주주 구성 현황> (단위: 주) 주주명 관계 2004.12.31. 현재 2005.12.31. 현재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청구인 본인 6,800 21.25 56.25
• - 박○○ 작은아버지 10,000 31.25 12,800 40.00 박○○ 동생 1,200 3.75
• - 박○○ 아버지
• - 10,000 31.25 이○○ 8,000 25.00 8,000 25.00 조○○ 6,000 18.75
• -
(2) 청구인에 대한 근로소득자료 조회 및 ○○ 주식회사가 발행한 청구인의 경 력증명서(2006.9.22.)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12.22.부터 2005.7.11.까지 ○○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재직하였고, 2004년 ~ 2005년 기간 동안 ○○ 주식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를 제외한 다른 근로소득이 청구인에게 있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3)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 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표>의 체납액 납세의 무성립일 이전인 2006.6.27.~2003.7.16.기간 동안 체납법인의 이사로 등재된 사실 외 체납법인의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4) 과점주주로서 다른 주주들과 특수관계자의 지위에 있고 법인의 이사 등으로 등기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주주가 해당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인정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상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 기는 어려운 것으로 풀이된다(대법원 2003두10619, 2003.12.12. 같은 뜻임).
(5)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표>의 체납액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박○○ 및 박○○과 함께 체납법인의 주식 56.25%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보유지분은 21.25%에 불과하여 이러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과 함께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본 박○○(청구인의 작은아버지) 및 박○○(청구인의 동생)과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표>의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이사 등 체납법인의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체납법인에 근무하였거나 체납법인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취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볼 때, 체납법인의 경영을 지배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청구인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의 각목에 해당하는 자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6) 따라서, 처분청이 <표>의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청구인의 출자지분율을 곱한 금액에 대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