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를 통하여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아 한 상여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를 통하여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아 한 상여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었던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가 2000년 제1기에 공급대가 45,0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여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2006.4.10.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23,919,8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20. 이의신청을 거쳐 2006.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 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998.12.28.개정)
(2)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1998. 12. 31.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시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998. 12. 31 개정)
(1)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가공매입이지만 외상매입금으로 기장되었으므로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이의신청시 2004사업연도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인 외상매입금액명세서를 제시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대로 쟁점금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고 외상매입금으로 기장되었다면 그 소득처분은 익금산입(유보)과 손금산입(유보)으로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청구인은 외상매입금명세서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2004사업연도 결산보고서 등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단편적인 사실이 나타나 있는 외상매입금 명세서만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하는 외상매입금 명세서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쟁점금액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공 외상매입금으로 기장되었는지 여부도 불투명하다.
(3) 따라서 청구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를 통하여 쟁점금액을 사외유출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