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농지 양도 후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 보기 어려워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종전농지 양도 후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 보기 어려워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군 ○○읍 ○○리 114-1번지 답 2,628㎡(이하 ‘종전농지’라 한다)를 2005.12.20. 양도한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납부하고 2006.5.15. ○○도 ○○군 ○○면 ○○리 24-8번지 전 261㎡, 24-32번지 답 456㎡, 25-112번지 답 1,894㎡(이하 ‘쟁점농지’ 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6.6.8. 종전농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자경하지 아니하고 ○○도 ○○군 ○○면 ○○리 ○○번지에 거주하는 청구외 ○○○에게 임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농지대토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06.8.4.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경정거부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9. 이의신청을 거쳐 2006.10.9.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농지의 비과세】
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제1항 제3호 단서 및 제2항 제1호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인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2.9.25. 취득한 종전농지를 2005.12.20.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예정신고 하였으며, 2006.5.15. 쟁점농지를 취득하고 종전 농지가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취득이후 실제 경작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경정거부 처분을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종전농지 양도대금 중 병원 치료비 이외에는 경작목적을 위하여 쟁점농지를 취득하였으며 취득당시 쟁점농지는 논갈이와 모내기가 완료된 상태여서 수확시까지는 청구인이 경작을 할 수 없었는 바, 취득당시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농지대토로 인한 비과세를 배제함은 부당하다고 주장 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입원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경추간판수핵탈출증”으로 ○○병원에서 2006.8.21.부터 2006.8.29.까지, ○○○병원에서 2006.8.30.부터 2006.9.7.까지 입원한 기록이 있으나 이를 청구인이 자경목적으로 취득하였다는 근거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의 소유농지현황(농지원부)> 소재지 지목, 면적 경작구분 소유자
○○도 ○○군 ○○읍 ○○리 216 전, 1,881㎡ 자경
○○○
○○도 ○○군 ○○면 ○○리 24-8 전, 261㎡ 자경
○○○ 〃 24-32 답, 456㎡ 자경 〃 〃 25-112 답, 1,894㎡ 자경 〃
(4) 처분청의 현지조사결과에 의하면 쟁점농지의 전전소유자인 ○○○은 “본인이 경작하던 쟁점농지(○○도 ○○군 ○○면 ○○리 24-8번지 전 261㎡, 24-32번지 답 456㎡, 25-112번지 답 1,894㎡)를 ○○○에게 양도하고, 본인이 직불제를 수령하는 관계로 마지기당 한가마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쟁점농지를 계속 경작하였으며 쟁점농지가 ○○○으로부터 청구인에게 양도된 이후에도 청구인은 정해진 기한 없이 본인에게 계속하여 경작할 것을 허락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
(5)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병원 치료비 마련을 위하여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쟁점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주장한 바 경작상 필요에 의해 대토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종전농지를 양도하고 1년 이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였으나 현재 ○○○이 대리경작하고 있고 다음해부터 청구인이 직접 경작할 예정임을 주장한 사실로 볼 때 종전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경작해야 하는 대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