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심판청구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이 존재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전-3287 선고일 2007.01.04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후 무납부 고지는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주식회사 ○○케피탈의 위임을 받아 채권회수업무를 하고 있는 사업자로, 청구인의 직전년도 총 수입금액이 48,000천원을 초과하여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라고 보아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2006.5.26.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3,935,790원을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2) 처분청은 2006.8.13.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위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도록 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절세방법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청구인의 종합소득세액이 부당하게 증가하였다면서 2006.9.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 “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5) 위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 규정된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이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에는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0조의 2에서 “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증권거래세∙교육세 또는 교통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에 의하면, 종합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인 바, 청구인의 위 신고에 의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확정되었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무납부 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국심 1998중 1513,1997.11.21. 외 다수 같은 뜻)

(6) 그렇다면 청구인의 징수처분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한 사실이 분명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