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취득가액으로 함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취득가액으로 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8.09.20. 상속받은 ○○○도 ○○군 ○○○읍 ○○리 소재 묘지 82㎡ 및 같은리 137 소재 전 248.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04.3.29. 양도한 후,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 따라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양도당시 기준시가에 대한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비율로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았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를 취득가액으로 하여 2006.06.20.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38,289,0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08.21. 이의신청을 거쳐 2006.09.28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시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1.~5. 생략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6의2. 생략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 ․ 보유기간 ․ 보유수 ․ 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⑤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 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 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2.~3. 생략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및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0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의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⑫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라 함은 제176조의 2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한다. 제176조의 2【추계결정 및 경정 】②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 ․ 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취득당시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 제8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 규모 ․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 청구인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취득가액과 관련하여 유독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만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 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규정이므로 그에 근거한 이 건 처분 또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 은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97조 제5항 의 위임에 따라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의 실지거래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모법의 위임에 따른 규정일 뿐 아니라, 법령의 위헌성여부는 우리원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므로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이건 법령이 위헌임을 확인하지 않는 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 및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 에 의하여 증여받은 자산인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건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