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공동도급공사에 대하여 공사 지분을 단독으로 수행한 것으로 본 처분의 적법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전-3230 선고일 2007.05.29

공동도급공사는 공동수급체가 공사를 이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의 공사 지분을 단독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세무서장이 2006.7.10. 청구법인에게 한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150,812,3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9.11.3. ○○○지방국토 관리청(이하 “발주처”라 한다)에서 발주한 ‘○○○도로 축조 및 포장공사 ’ (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도급금액 38,337,2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청구법인(지분 10%), ○○○주식회사(지분 34%이고, 이하 “청 구외법인”이라 한다), ○○○주식회사(12%), ○○○주식회사(44%)와 공동으로 수주하였다. 청구법인은 2001.12.7. 청구외법인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청구외 법인의 공사지분 34%를 청구법인이 시공하고 각자의 지분율만큼 발주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위의 사실을 확인하여 2001년 1기에 청구외법인이 발주처에 매출한 것으로 신고한 683,801천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도록 2006.6.12.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2006.7.10. 청구법인에게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150,812,3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공동도급공사의 경우 공사를 수급한 업체들(공동수급체)은 대외적으로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고, 구성원간 별도 계약을 맺어 다른 업체의 공사를 시공하더라도 발주처와의 공동도급내용은 변경될 수 없으며, 공 사시행의 책임을 대부분 대표사에게 맡기고 실행예산 등을 통하여 대표사를 통제하거나 일정한 공사율에 책임시공하도록 하는 등 각 공 동수급체의 사정에 따라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 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 건설업체의 관행인 바, 쟁점공사를 청구법인이 단독으로 시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관급공사를 공동으로 수주하고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이면계약에 의해 청구법인이 단독으로 공사를 시공한 것은 형식적인 공동도급공사로서 거래의 실질에 따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공동도급공사의 대표사(청구법인)가 공동수급회사(청구외법인)의 공 사를 시행한 경우 이를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및 공동수급회사에 대한 가공매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 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 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 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3)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 부)

② 제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그 공동도급계 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 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4)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5조 (공동계약)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제조 기타의 계약에 있어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를 2인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 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 모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관련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1999.11.3. 쟁점공사를 청구법인(10%), 청구외법인(34%), ○○○주식회사(12%), ○○○주식회사(44%)와 공동으로 수주 하여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01.12.7. 청구외법인과 계약을 체 결하여 청구외법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공사를 시공하였다. (나)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각각의 지분에 해당하는 공사를 직접 수행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시행한 청구외법인의 공사지분에 해당하는 가액을 청구법 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며, 과세자료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단위: 천원) 공급자 공급받는자 과세기간 공급가액 비고

○○건설 발주처 2001.1기 683,801 청구법인매출누락

(2) 쟁점공사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의 공사지분을 단독 으로 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인 반면,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는 공동도급공사로서 공동수급체는 대외적으로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고, 청구법인이 주도적으로 공사를 시행하였으나 이는 공사수행 의 효율성을 위한 것으로 청구외법인도 하도급업체의 공사수행을 공동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공동도급계약은 일반적으로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어떤 일을 도급받아 공동 계산 하에 계약을 이행하는 것으로 건설공사와 같 이 일정기간동안 사업이 계속되고 분야별로 정산이 가능한 사업분야에서 활용되는 계약방식으로서, 계약이행방식에 따라 분담이행방식과 공동이행방식으로 구분되며, 분담이행방식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들이 각각 분담부분을 정하여 계약을 이행하고 그 분담한 부분에 대하여만 책임을 지는 것이나, 공동이행방식은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이 일체가 되어 계약을 이행하고 계약내용 전체에 대하여 구성원 전원이 연대하여 책임 을 지며, 대부분의 공동이행방식 건설공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잠정적으로 실행예산율을 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대표사가 공사를 주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심리자료에 의하면 이 건 쟁점공사도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계약에 따른 것으로 확인된다. (나) 법원은 공동도급공사의 공동수급체를 민법상의 조합이라고 판시(대법원 2004다7019, 2006.6.16 ; 대법원 2000다68924, 2001.2.23. 참조)하고 있어 대표사와 비주관사 사이에는 업무집행자와 조합원의 관 계에 있는 바,(대법원 99다49620, 2000.12.12. 참조), 공동수급체는 조합이므로 공동수급체가 공동도급공사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도 조합의 구성원이 아닌 조합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조합이 공사를 이행한 경우 그 효과는 구성원에게 미치는 것이므로 각 구성원도 공사를 이행한 것이 된다 할 것이고, 전 조합원이 대외적으로 연대책임도 지므로 대표사 만이 공사를 이행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조합의 구성원 전부가 공사 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등은 필요에 따라 공동계약을 체결하게 할 수 있고, 공동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당사자 전원이 계약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하므 로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한 구성원이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공 사의 시공을 다른 구성원과 원가율약정을 하고 위임하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만 효력이 있을 뿐이며, 발주처 및 공동수급체간의 관계에 있어서 계약사의 시공, 하자담보책임 등 공동도급계약서상의 용역제공에 대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연대하여 이행채무를 부담하므로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에 대해 공동도급계약서상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부인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라) 그리고, 발주처로부터 비주관사가 공사대금을 수령하면 비주관사 는 발주처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대표사가 하도급업자 등으로부터 재 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의거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비주관사를 공 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므로 각 거래과 정에서 세금계산서 수수질서를 저해하거나 조세회피의 목적도 없는 것으로 보여 진다. 따라서, 공동도급공사는 공동수급체가 공사를 이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의 공사지분을 단독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6서1274, 2007.2.7. 같은 뜻 다수)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