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자격시험의 업무대행을 한 후 지급받은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전-3190 선고일 2006.11.29

외국어 등 자격검정시험의 업무대행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외국어 등의 습득정도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사)○○○○○평가원의 외국어 등 자격검정시험의 업무대행을 한 후 일의 성과에 따른 자격시험검정수수료를 받았으나, 이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적 인적용역으로 보아 2000년 1기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일정한 사업설비를 갖추고 외국어 등 자격시험 검정수수료를 영수하여 대행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사)○○○○○평가원에 송금된 것이 확인되자, 대행수수료를 청구인의 자격시험용역 제공에 따른 수입금액으로 보아 2006.6.2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0년1기분 854,820원, 2000년 2기분 818,350원, 2001년 1기분 876,760원, 2001년 2기분 830,420원, 2002년 1기분 1,482,580원, 2002년 2기분 1,406,133원, 2003년 1기분 1,200,390원, 2003년 2기분 3,831,900원, 2004년 1기분 4,756,200원, 2004년 2기분 4,555,730원 합계 20,607,280원을 2006.6.2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인적∙물적 설비없이 개인의 독립된 자격으로 (사)○○○○○평가원의 외국어 등 자격검정시험의 업무대행을 한 후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을 받았으나, 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적 인적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일정한 사업설비를 갖추고 외국어 등 자격시험검정수수료를 영수하여 대행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사)○○○○○평가원에 송금한 것이 확인되므로, 대행수수료를 청구인의 자격시험용역제공에 따른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외국어 등 자격검정시험의 업무대행을 한 후 지급받은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장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자격검정시험 업무대행을 해 준 (사)○○○○○평가원은 사단법인으로 국제화시대의 지식기반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외국어의 활용능력과 사무 ∙서비스 및 정보처리 분야 등의 직업능력에 대한 자격검정과 직업훈련에 관련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2) 청구인은 (사)○○○○○평가원이 외국어 등 자격검정시험의 업무를 대행하면서 자격시험 검정수수료를 영수한 후, 대행수수료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의 인적용역의 공급에 따른 면세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는바, 이에 대해 처분청은 대행 수수료를 청구인의 자격시험용역 제공에 따른 과세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1999.6.18 (사)○○○○○평가원의 정관규정에 따라 총회의 승인을 얻은 사원으로 입사하면서, 000 지역의 본부장으로 위촉장을 받아 (사)○○○○○평가원의 업무지시에 따라 일정한 사업설비없이 해당관할 구역의 능력검정시행업무를 관리대행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청구인이 제공한 인적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먼저, (사)○○○○○평가원의 정관 제9조(사원의 권리와 의무)를 보면, 사원의 권리로서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과 선출권 및 피선출권을 갖는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사원의 의무로서“총회에서 정하는 회비를 납부하여야 하고, 총회에 참석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이 확인되는 바, 위 권리 및 의무규정으로 살펴볼 때, 청구인이 (사)○○○○○평가원의 사원의 지위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였다기보다는 (사)○○○○○평가원의 가맹업체로서 관할구역의 능력검정시험업무를 총괄 관리대행하는 사업자의 위치에서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나) 관련법령인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7조 제1에 의하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과 학술연구단체가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 학술연구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학술연구용역과 관련되어 공급되는 재화 및 용역으로 새로운 학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 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나 이 건 외국어 등 자격검정시험의 업무대행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외국어 등의 습득정도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서, 학술연 구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과는 그 성질을 달리 한다 하겠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사)○○○○○평가원의 외국어 등 자격검정시험의 업무를 대행하고 받은 검정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