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위장자료로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전-3152 선고일 2006.11.24

입금확인서상 송금액이 거래대금을 송금한 것인지 스스로 본인의 매매대금을 결제한 것인지 확인되지 않고, 거래명세표나 계산서만으로는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소재 “○○유통”이라는 상호로 축산물 도매업을 1996.3.2부터 2001.2.28까지 영위한 개인사업자로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주식회사 ○○○○(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축산물 구입대금 111,712천원의 계산서를 수취하여 필요경비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계산서 중 83,081천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것이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필요경비에 불 산입하여 2006.2.19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67,166,1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15. 이의신청을 거쳐, 2006.9.11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금액은 청구외법인이 수입한 수입육을 구입한 주식회사 ○○○로부터 실제로 매입한 금액이며, 계산서만 청구외법인 명의로 수취 하였는바, 쟁점금액은 매입처가 다른 위장거래로 인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가공거래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주식회사 ○○○○로부터 청구외법인 명의의 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식회사 ○○○○와의 거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의 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 계산】①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 전산자료 및 처분청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0년 중 111,712천원의 축산물을 매입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며, ○○지방국세청의 조사결과, 이 금액 중 쟁점금액 83,081천원은 실물거래없이 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한 금액이 아니라는 점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과 다툼이 없다.

(2) ○○은행 ○○동지점의 입금확인서 및 호적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동생 한○○은 2000.11.1 및 2000.12.18에 000에게 폰뱅킹방식으로 30백만원 및 70백만원을 각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거래사실확인서, ○○은행 ○○지점의 입금확인서, 거래명세표 등을 제시하면서 주식회사 ○○○○으로부터 축산물을 실제로 매입하였으나, 계산서만 청구외법인 명의로 교부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4)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한○○은 1999.4.2부터 2001.8.31 주식회사 0○○○○를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여○○가 주식회사 ○○○○의 실제운영자인 홍○○의 배우자 안○○의 사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여○○와 주식회사 ○○○○와의 관계가 축산물대금을 송금 받게 된 경위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5) 살피건데, 주식회사 ○○○○대표이사 오○○, 그 종업원 전○○ 및 청구외법인 최○○의 거래사실확인서 또는 거래사실인지서는 당사자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이를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입금확인서상 송금액도 한○○이 청구인의 거래대금을 대신 송금한 것인지 스스로 축산물도매업을 영위하였던 본인의 매매대금을 결제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으며(청구인은 ○○유통은 실제로는 한○○이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없음), 한○○로부터 100백만원을 송금 받은 여○○과 주식회사 ○○○○의 관계도 확인되지 아니하여 입금확인증을 청구인과 주식회사○○○○간의 실지거래 사실을 입증할 금융증빙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거래명세표나 계산서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6)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가공거래로 인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