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0.11.6. ○○시 ○구 ○○동 ○○번지 대지 278㎡ 지상에 연면적 690.9㎡의 근린상가(5층,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05.8.24. ○○○에게 매매대금 1,100,000천원(토지 1,000,000천원, 건물 100,000천원)에 양도하고,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한다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임대료 수입금액만을 신고하였다.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은 2005.9.12(개업일 2005.8.24) 쟁점부동산을 사업장으로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간이과세자로 하여 신고하였다. 청구인은 2006.2.13. 쟁점부동산의 건물가액을 100,000천원(공급대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건물가액 100,000천원은 시가를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의 2 규정을 적용, 건물가액을 358,825천원으로 계산하여 2006.3.16. 청구인에게 2005년 2기 부가가치세 30,909천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23. 이의신청을 거쳐 2006.9.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부동산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05.8.24. ○○○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임대보증금을 그대로 승계하는 등 임대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 ․ 의무를 인계인수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었고,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과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의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양수자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하였다 하여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를 부인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예비적 청구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규정에 의거 계산하면 건물가액이 “0원”이 산출되는 정황으로 볼 때, 청구인이 수정신고한 건물가액 1억원은 양도당시의 건물의 시가를 충분히 반영한 시가임에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의 2 제4항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은 2005.8.24. 쟁점부동산을 이전하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따라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인 2005.9.12.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여 현재까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상 구분기재 내역이 시가를 반영하지 못하였고, 청구인도 세금부담을 줄이고자 건물 및 토지의 가액을 시가와 상관없이 임의로 작성하였음을 시인하였는 바, 이 경우에는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의 2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자가 간이과세자로 신고하였다 하여 포괄양수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2) 건물가액 1억원이 양도당시 시가를 반영하지 않았다 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의 2【과세표준의 안분계산】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 ․ 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 (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 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 ․ 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의 2【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 등”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의 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인 바,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의 경우, 일반과세자인 청구인이 간이과세자인 양수인 ○○○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으므로 처분청의 과세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0년 쟁점부동산 건물을 신축시 신축비용으로 333,500천원(공급가액)이 소요되었음이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건물의 기준시가는 297,156천원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건물가액 100,000천원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2006년 2월 이 건과 관련하여 현지확인시, 청구인은 2001년도 건물 신축 당시 신축비용이 3억원 정도 소요되었으나, 양도당시에는 건물시세를 반영하지 않고 임의로 부가가치세를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적게 기재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라)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의 2 제4항 제1호를 보면,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밖의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이상과 같은 사실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건물가액 100,000천원은 양도당시 기준시가 297,156,000원의 33.6%로 시가를 반영하였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도 이의 사실을 확인하였는 바,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토지가액과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의 2 제4항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