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의 적법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전-3011 선고일 2007.05.07

자료상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한 인정상여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2. 9.30. 설립되어 현재까지 ○○북도 ○○시 ○○구 ○○동 ○○○-○에서 배관설비공사를 주업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2.10.14. 주 식회사 ○○로부터 ○○○기숙사 옥외난방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 공사금액 70,909천원, 부가가치세 불포함)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주식회사 ○○설비(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쟁점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납품받은 것으로 하여 매입세금계산서(2002.11.29. 공급가액 20,298천원, 2002.12.24. 공급가액 21,982천원,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02사업연도(1.1. ~ 12.31.) 법인세 신고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42,910천원)을 손금으로 계상하였다.

○○○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를 자료상혐의로 조사한 결과,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게 실물거래 없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02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쟁점매입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공금가액 상당액(42,910천원)을 손금불산입하여, 2006. 3. 3. 청구법인에게 2002사업연도 법인세 9,784,260원을 경정고지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47,201천원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24. 이의신청을 거쳐 2006.9.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 전○○으로부터 시공자재를 납품 받고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쟁점거래처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 은 인정하나,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액은 실제로 투입된 쟁점공사의 원가이므로 청구법인의 2002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며, 또한, 쟁점매입세금계선서상 공급가액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 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예비적 청구 청구법인의 200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사항을 보면, 처분청의 처분과 같이 2002사업 연도 재료비로 원가계상된 127,741천원의 33.6%인 42,910천원을 가공원가라고 하여 손금부인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4조에서 규정하 고 있는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2002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추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전○○(배관파이프 도소매업자)으로부터 배관 파이프 등을 실제로 납품받고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전○○은 부가가치세 등 5건 29,625천원을 체납하는 등 재력이 없는 자로 확인되고 있고, 쟁점공사대금도 2002.11.28자로 주식회사 ○○로부터 청구법인 계좌로 81,000천원이 입금된 점으로 볼 때, 쟁점공사는 2002.11.28. 이미 시공이 완료된 상태로 추정되므로 공사완료 후인 2002.11.29. 이후 재료를 구입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2) 예비적 청구 청구법인의 2002사업연도 손익계산서 및 공사원가계산서를 보면, 총공사원가인 144,441천원(당초 187,352천원에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금가액 42,910천원을 차감한 금액)이 공사수입금액(201,818천원)에서 차지하는 공사원가비율은 71.57%로 나타나고 있고, 또한, 장부상 계상한 총원가(187,352천원)에서 차지하는 허위기 장 (42,910천원) 비율은 22.9%로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공사원가는 자료상과의 거래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사실에 부합하는 자료로 이를 근거로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이므로, 단지 실지조사 방법에 의한 과세처분이 추계에 의한 과세처분보다 불리하다 하여 과세표준을 추계로 결정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주위적 청구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상당액을 실제로 전○○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소득금액계산시 동액을 손ㄴ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예비적 청구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추계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 ․ 상품 ․ 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 ․ 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대표자 및 임원 또는 사용인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이하 “기준경비율” 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와 관련된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은 인정하나,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금가액상당액은 실제 전○○으로부터 쟁점공사 관련 자재를 납품받고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2002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주식회사 ○○와 청구법인간에 작성된 하도급공사계약서(2002.12.24.변경계약) 및 전○○의 거래사실 확인서, 청구법인의 국민은행 계좌(○○○○○-○○-○○○○○○)상 입 ․ 출금내역자료를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쟁점공사와 관련된 하도급공사계약서를 보면, ○○○○기숙사 옥외 및 난방배관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을 78,000천원(부가가치세포함)으로 하고, 공사기간을 2002.10.20 ~ 2002.12.31.(변경 공사기간 2002.10.20. ~ 2003.02.20.)로 하여 청구법인과 주식회사 ○○간에 쟁점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실지거래처라고 주장하는 전○○은 2000. 7. 1.부터 ○○광역시 ○구 ○동 소재지에서 ○○산업(도 ․ 소매, 배관자재, 보일러) 등을 영위한 사실은 있으나,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발행되던 2002. 4. 1. 부터 2003.12.31.까지의 기간 동안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고, 또한, 부가가치세 등 5건 29,625천원을 체납하여 무재산으로 결손처분받은 사실이 있음이 확인된

  • 다. 3) 전○○의 거래사실확인서(2005. 5.23.작성)에 의하면, “전○○이 2002.10월부터 시작된 주식회사 ○○의 ○○○○기숙사 신축공사 및 복지관 신축공사에 입고한 배관자재납품은 주식회사 ○○엔지니어링으로부터 납품을 의뢰받고 동년 11월부터 12월까지 파이프 및 배관등(깡물건)을 납품한 후 납품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았으며, 해당 세금계산서는 자료상인 주식회사 ○○설비 명의로 기재된 쟁점세금계산서 를 전달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동 확인서에는 전○○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물품의 매입처와 매입처에 대한 대금지급사실 및 청구법인으로부터의 대금을 영수한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내용이 없다.

4. 또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발행일자와 청구법인의 국민은행 계좌(○○○○○○-○○-○○○○○○)상 입 ․ 출금내역자료 및 현금출납장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표1≫과 같이 청구법인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날과 동일한 날인 2002.11.29자에 29,000천원과 2002.11.24자에 102,000천원, 합계 131,000천원이 출금된 사실은 확인되나, 출금내역이 현금으로 출금된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제시한 금융자료만으로는 동 출금액이 실제 전○○에게 지급된 것인지가 명백하게 확인되고 있지 않으며, 청구법인은 달리 이를 입증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 표1: 금융계좌 입출금내역 및 현금출납장상 사용내역 ≫ 청구법인의 ○○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 청구법인의 현금출납장상 사용내역 (금액은 공급대가임) 거래일자 입 금 출 금 2002.11.28 80,000천원 (주) ○○ 2002.11.29 126,151천원 29,000천원

○(주)○○설비 23,020천원(밸브)

○○○P.M 22,801천원(원형덕트) 2002.12.16 98,000천원 (주)○○ 2002.12.24 130,431천원 50,000천원 52,000천원

○(주) ○○설비 24,180천원(파이프)

○○○P.M 34,210천원(휀)

○대표이사 일시가지급 46,500천원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전○○과 실물거래를 하고 동 대금을 지급한 후 세금계산서는 주식회사 ○○설비 명의로 발행된 것을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되어 전○○에게 지급 하였다고 주장하는 일자의 출금액이 모두 현금으로 출금한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사실상 전○○에게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상당액을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전○○도 쟁점 매입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물품 및 그 거래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액을 실지 매입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본다. 2002 사업연도 청구법인의 신고사항을 보면, 청구법인의 공사원가를 구성하는 주요부분이 원재료(평균 65%)이며, 동 사업연도 원가로 계상한 총재료비인 127,741천원의 33.6%에 해당하는 42,910천원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비용이라 하여 손금불산입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6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4조의 규정에 의거 2002사업연도 법인세를 계산함에 있어 청구법인의 장부가 소득금액을 계산할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것에 해당하므로, 소득금액계산시 추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 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2002사업연도 청구법인의 법인세 신고 및 처분청의 법인세 경정결정결의서와 청구법인의 2002. 9.30. ~ 2002.12.31까지의 현장별 원가 명세서에 의하면,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2002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 쟁점공사에 대하여 공사금액을 70,909천원, 공사원가를 65,567천원(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42,910천원 포함)으로 하여 5,342천원의 공사이익이 발생된 것으로 계상하면서, 당해 사업연도 전체공사와 관련해서는 201,818천원을 총공사수입금액으로, 187,351천원을 매출원가로 하여 14,467천원의 공사이익이 발생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공사와 관련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42,910천원이 실물거래 없는 가공원가라고 보아 공사원가를 부인하여 청구법인의 2002사업연도 총공사수입금액을 201,818천원, 총매출원가를 144,441천원, 총공사이익을 57,377천원으로 하여 경정결정하였는 바, 동 결정자료에 의하면, 총수입금액(201,818천원) 대비 소득률이 28.43%, 신고한 매출원가(187,351천원) 대비 허위기장률은 22.90%로 나타나고 있다. ≪표2: 청구법인의 200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및 처분청 경정내용≫ (단위: 천원) 구 분 수입금액 매출원가 소득금액 수입금액 대비 소득률 매출원가 허위기장률 신고 경정 신고 경정 신고 경정 쟁점공사 70,909 70,909 65,567 22,657 5,342 48,252 68.04% 65.44% 공사전체 201,818 201,818 187,351 144,441 14,467 57,377 28,43% 22.90% (나) 세법상 추계에 의한 과세는 수입금액이나 과세표준의 근거가 되는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근거과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납세자의 장부 및 증빙이 미비하거나 그 내용이 허위라고 의심할 부분이 있으면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새로운 자료를 제시받아 실지조사를 하는 것이며, 그렇게 하더라도 그 과세표준과 세액 을 결정할 수 없고 제반 증빙이 명백히 허위라고 판명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추계에 의하여 그 수입금액이나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것이라 할 것인 바(대법원94누 10337, 1995.01.12.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실제매입금액의 일부원가만을 가공계상한 것이지 장부 및 증빙이 전부 허위인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고, 당초 장부가 허위인 것이 명백하여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여지지도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비치 ․ 기장한 장부 중 일부가 허위기재 또는 누락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근거로 과세가 가능한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국심2002전2653, 2003.1.21. 국심2006중985, 2006. 6.30. 같은뜻임). 따라서, 단지 결정소득률이 높다거나 실지조사방법에 의한 과세처분이 추계결정 방법에 의한 과세처분보다 불리하다고 하여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공사원가중 실물거래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합하는 자료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과세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