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당시 토지의 주된 용도는 건물의 부속토지로 진입로 및 야적장으로 사용되어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함
양도당시 토지의 주된 용도는 건물의 부속토지로 진입로 및 야적장으로 사용되어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5.4.6. ○○○도 ○○군 ○면 ○○리 ○○○-○ (839㎡,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같은 리 ○○○-○ (527㎡, 이하 “쟁점외 ①토지”라 한다), 같은 리
○○○-○○ (105㎡, 이하 “쟁점외②토지”라 한다) 3필지를 취득하여 2005.3.25. 청구외 ○○○에게 양도하고 2006.2.23.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쟁점토지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라 하여 해당 감면세액 58,206,352원을 공제하 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 하여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2006.7.7.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58,817,510원을 결정 고 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 군 ․ 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 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괄호중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 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 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 ․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 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 ․ 농복합형태의 시의 읍 ․ 면지역 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 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 지 난 농지. (단서조항 생략)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 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 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 준으로 하며, 환지처분 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 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① 영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 ․ 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 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경에 직접 필요한 농막 ․ 퇴비사 ․ 양수장 ․ 지소 ․ 농도 ․ 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 ․ 구 ․ 읍 ․ 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 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1) 청구인은 2005.3.25. 청구외 ○○○에게 양도한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라 하여 해당 양도소득세 58,206,352원을 감면세액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 하여 청구인이 신청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2006.7.7.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58,817,510원을 결정 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었고, 실제에도 청구인의 처인 ○○○가 쟁점토지와 인접한 같은 리 ○○○-○번지에서 2000년부터 식당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채소를 쟁점 토지에서 재배한 농지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관련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토지와 관련한 항공촬영사진, 대한지적공사에서 작성한 현황측량결과도 및 처분청의 현지를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쟁점외 ①토지위의 조립식 건축물 (2001년 완공후 2005.3.14. 사용승인 받음)이 쟁점토지상에 함께 걸쳐 지어져 있음이 확인되고, 조립식 건축물 바로 뒤편에는 무허가 조립식으로 건축한 새시 제조공장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며, 청구인의 농지전용허가 신청에 따른 ○○군청의 허가통보에 따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해 2000년 12월에 농지전용허가를 받았으며, 2003년 3월에 사무실 및 야적장 부지조성으로 ○○군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얻었고, 2005.2.13.자 청구인과 양수인 ○○○가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에 보면 쟁점 토지를 포함한 3필지 토지를 잡종지로 표기하였음을 볼 때 쟁점 토지가 새시공장 진입로 및 새시 야적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여진다. (나) 청구인은 관련 농지원부와 양도인 ○○○의 사실확인서 및 쟁점토지에 대한 콘크리트 공사관련 세금계산서등을 제시하고 있어 쟁점토지를 콘크리트 공사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동 사실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농지원부와 공사관련 세금계산서로는 쟁점 토지가 양도당시 농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위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사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