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들로부터 투자대금을 송금받은 것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투자금액이 천원단위로 입금되고 있는 점, 폐업시 잔여재산의 정리 및 분배내역이 없고,투자자금의 송금에 대하여 외환당국에 신고내용이 없는 점과 투자약정서 체결내역,투자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투자자금이 아닌 매출누락액으로 봄이 타당함
대리점들로부터 투자대금을 송금받은 것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투자금액이 천원단위로 입금되고 있는 점, 폐업시 잔여재산의 정리 및 분배내역이 없고,투자자금의 송금에 대하여 외환당국에 신고내용이 없는 점과 투자약정서 체결내역,투자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투자자금이 아닌 매출누락액으로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 ○○시 ○○면 ○○리 ○○○-○에서 안경렌즈를 제조하여 수출 및 내수용으로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2001. 10. 8~2002. 8. 7. 기간 중 청구법인의 직원인 ○○○ 명의의 ○○은행 ○○지점 계좌 (○○○○○○-○○-○○○○○○, 이하 쟁점계좌라고 한다)에 1,484백만원이 입금되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978,806,184원(공급가액 889,824,803원, 이하 쟁점1금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하였다 하여 기타의 적출사항을 포함하여 2006. 2. 9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1사업년도 106,366,110원 2002사업년도 297,296,700원 및 부가가치세 2001년 2기분 25,849,510원, 2002년 1기분 86,600,460원, 2002년 2기분 7,092,780원, 합계 523,205,560원을 결정고지하고, 2001년 귀속분 198,842,450원, 2002년 귀속분 1,044,873,780원을 청구법인 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6. 2. 8.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5. 2. 이의신청을 거쳐 2006. 9. 4. 이 건 심판 청 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공장(이하○○○○이라 한다) 설립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대리점인
○○○외 7인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액 656,574,243원 (공급가액 596,885,657원으로 이하 쟁점2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처분청은 객관적인 입증 자료도 없이 쟁점2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쟁 점2금액을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 209,013,000 원을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 등 청구법인의 대리점들로부터 ○○○○투자 대금으로 쟁점2 금액을 송금받은 것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2금액이 천원단위로 입금되고 있는 점,
○○○○의 폐업시 잔여재산의 정리 및 분배내역이 없고, 투자자금의 송금에 대하여 외환당국에 신고내용이 없는 점과 투자약정서 체결내역, 투자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2금액은 투자자금이 아닌 매출누락으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 ․ 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 ․ 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 ․ 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3)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4) 법인세법 제15조 【익금의 범위】① 익김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5)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법위】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 ․ 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같다). 단서조항 생략 (6)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7)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김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8)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안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0)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정의】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6. 〃해외직접투자〃라 함은 거주자가 행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거래․행위 또는 지급을 말한다.
1.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날인 (설립중인 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당해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 전체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투자비율〃이라 한다) 이 100분의 10이상인 투자
2. 투자배율이 100분의 10미만인 경우로서 당해 외국법인과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관계를 수립하는 것
② 법 제3조제1항제16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1의2. 거주자가 외국에서 법인형태가 아닌 기업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자금 (12)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지급등의 방법의 신고】거주자와 비거주자간 또는 비거주자 상호간의 거래 또는 행위에 따른 채권․채무의 결제에 있어서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가 그 허가 또는 신고된 방법으로 지급등을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급등의 방법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통상적으로 행하여지는 거래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등을 하는 경우
(1)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법인의 직원인 ○○○ 명의의 계좌에 대한 요구불거래내역의뢰조회표에 의하면 동 계좌에 입금된 자금은 계속적 반복적으로 월 1회 이상 입금된 것으로 입금액도 천원단위까지의 금액이 입금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계좌에 입금된 1,484백만원 중 아래〈표1〉과〈표2〉에서와 같이 대리점에서 입금된 656,574,293원 (쟁점2금액), 기업으로부터 입금된 221,787,441원, 개인으로부터 입금된 100,444,450원, 소계 978,806,184원, ○○○케미칼에 매출한 32,709,600원(공급가액 29,736,000)원, 합계 1,011,515,784원을 매출누락액으로 보고 기타의 적출사항을 포함하여 2006. 2. 9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6. 2. 8.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법인세경정결의서, 부가가치세경정결의, 소득금액변동통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수입누락액(예금통장 입금 및 기타 누락분) 〈표1〉 (단위: 원) 적요 금액 공급가액 적요 금액 공급가액 대리점 656,574,293 596,885,721 통장입금 계 978,806,184 889,823,804 기업명 221,787,441 201,624,946 기타 누락 32,709,600 29,736,000 개인명 100,444,450 91,313,136 누락 합계 1,011,515,784 919,559,804 대리점 입금 명세 〈표2〉 (단위: 원) 성 명 대리점명 2001년 2기 2002년 1기 2002년 2기 입금 합계
○ ○ ○ (주)
○○○○ 37,700,800 25,728,000
• 63,428,800
○ ○ ○
• 94,567,800 9,670,000 104,237,000
○ ○ ○
○○○안경 10,789,000 24,699,000 173,700 35,661,700
○ ○ ○
○○○○○(주) 35,138,368 111,395,900 2,209,100 148,743,368
○ ○ ○
○○○○ 5,340,817 15,951,000
• 21,291,817
○ ○ ○ (주)
○○○○○광학 17,155,000 61,369,600
• 78,524,600
○ ○ ○
○○○상사(○○) 17,102,358 33,776,700 888,700 51,767,758
○ ○ ○
○○○상사(○○) 14,148,000 83,900,000 4,081,200 102,129,200
○ ○ ○
○○○상사(○○) 4,620,000 33,940,000 12,230,000 50,790,000 합 계 141,994,343 485,327,200 29,252700 656,574,243 공급가액 121,085,766 441,206,545 26,593,364 596,885,675 ※ ○○○의 처제인 ○○○의 투자금액은 ○○○의 투자금액임.
(3) 청구법인은 2000년 9월 중국 현지법인인 ○○○○을 설립하여 렌즈제조공장을 가동하고 있던 중에 공장 임차를 위하여 청구법인의 대리점인 ○○○외 7명의 투자자로부터 공장임차료, 공장설비구입자금 등으로 8억원(○○○ 2억, ○○○ 1.5억, ○○○ 1.5억, ○○○1억, ○○○ 0.5억, ○○○ 0.5억, ○○○ 0.5억, ○○○ 0.5억)을 투자하기로 2001. 7. 23 청구법인의 대표 ○○과 투자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투자약정서에 기재되어 있다.
(4) ○○광학은 2002. 11. 20. ○○시 ○○현 ○○○ ○○로에 위치한 공장을 임차하여 ○○광학몰드공장(이하 ○○광학이라 한다) 을 설립한 것으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중국 세무당국에 신고한 서류에 의하면 ○○광학은 2003. 7. 14.부터 2004. 12. 14.까지 책임자를 ○○○(중국현지인)로 하여 운영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임가공 관련자료에 의하면 2003년 5월부터 2004년 2월까지 ○○광학과 ○○광학간에 임가공거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은 해외직접투자시 외국환거래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외국환 당국에 신고 및 허가를 받아야 하나 청구법인은 이 건 투자와 관련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다.
(6) 청구법인이 제시한 2005. 10. 24.부터 2005. 10. 25.까지 사이에 작성한 투자자들의 투자사실 확인서(인감증명 첨부 제출)의 확인내용을 보면 투자자들은 투자자금의 운용을 청구법인에게 일임하고 매월 대리점 수익금의 10~20%씩을 투자금으로 청구법인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였으며 처분청의 조사일 현재까지 투자금액에 대한 수익배당은 물론 수익배당으로 제품을 공급받은 사실도 없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중국현지에 투자하는데 따른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투자자금을 합법적으로 송금하지 못하고 청구법인의 임직원들의 출장 시마다 현금을 지참하는 방법으로 656,574,243원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임직원들의 출입국 명세서를 제시하고, 투자자금 656,574,243원의 사용내역으로 ○○광학 공장의 보증금 1,450천원, 임차료 40,600천원, 인건비 20,445천원, 작업장 공사비 25,000천원, 기계구입비 317,164천원, 원재료 39,297천원, 부재료 43,663천원, 기타 운영비 50,000천원 등 합계 537,619천원의 명세를 제시하면서 나머지 투자금은 ○○광학이 2004년 12월에 폐업한 관계로 사용처를 제시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7)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투자약정서 원본을 제시하지 아니하며, 제시한 투자약정서 사본에 의하면 동 투자약정서는 투자처와 투자자간의 약정이 아니라 투자자 8인과 청구법인간에 일괄 체결된 약정서로 정상적인 투자약정서로 볼 수 없으며, 투자자들의 투자사실확인서도 이건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한 2005. 10. 5. 이후에 작성되었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청구법인의 임직원들의 출입국 명세서에 의하면 임직원들이 2001. 12. 14.부터 2002. 12. 11.까지 27회 임차공장을 방문하여 1인당 최고 1만불을 휴대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고 2억 7천만원을 송금할 수 있을 뿐이고, ○○광학으로 송출하는 기계를 ○○광학에 정상적으로 송출하는 기계에 끼워서 송출하였다는 청구법인이 주장은 신뢰성이 없으며, 처분청이 2005. 5. 24부터 2005. 5. 25. 양일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문답서 내용을 보면 투자자들이 투자처가 폐업된 사실도 모르고, 투자에 따른 배당 방식과 정산방식에 대한 진술이 투자자간에 일관성이 없으며, 투자금액에 대하여도 청구법인은 매출액의 일정비율이라고 주장하나 투자자들은 형편에 따라 투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처분청의 금융추적조사 결과 ○○○ 명의의 쟁점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은 1,438백만으로 이 중 청구법인 및 관련인에게 지급된 금액은 878백만원, 일반 개인에게 지급된 금액은 87백만으로 확인되고, 나머지 현금으로 인출되어 사용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금액은 439백만원에 불과한 점으로 미루어 쟁점2금액이 쟁점계좌를 통하여 ○○광학에 투자되었다고 볼 수 없고, 세무조사로 매출누락액이 적발된 후 긴급히 대리점 회의가 소집되어 대리점으로부터의 입금액을 청구법인과 대리점간에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방향인 투자자금으로 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한다.
(8) 이상의 사실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의 대리점들이 투자금이라고 하여 쟁점계좌에 입금한 쟁점2금액은 월 1회이상 소규모로 입금되어 있고, 투자약정서가 투자처와 투자자들 간의 약정이 아닌 청구법인과 투자자들간의 약정이며, ○○광학에 투자금을 송금하였다는 송금증빙도 없고, 관련 법령에 따라 외국환 당국에 투자금 송금에 대한 신고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투자자들이 투자처가 폐업된 사실도 모르고 있고, 투자에 따른 배당 방식과 정산방식에 대하여 투자간의 진술이 서로 다르며, 처분청이 쟁점계좌에서 출금된 1,438백만원을 추적조사한 결과 청구법인 및 관련인에게 지급된 금액은 878백만원, 일반 개인에게 지급된 금액은 87백만원으로 확인되고, 나머지 현금으로 인출되어 사용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금액은 439백만원으로 확인되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 처분청이 쟁점2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등을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