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전환통지 적법 송달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전-2978 선고일 2006.12.08

과세유형전환통지서가 송달되었다면 그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과세관청에 있음에도 처분청은 이와 관련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 과세유형이 적법하게 전환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세무서장이 2006.2.3. 청구인에게 한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4,071,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4.8. 일반사업자(부동산임대업)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하고 ○○시 ○○동 ○○번지 대지 283㎡ 및 그 지상에 신축된 8층에 신축된 건물의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2,148.44㎡,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하고, 건물을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고 있던 중 2004.7.1.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되었고 청구인은 2004.8.18. 쟁점부동산을 김○○에게 양도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김○○은 사업자등록을 미등록상태로 있다가 2004.11.10. 숙박업(일반과세자)사업자등록을 하였다〕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이 처분청에 대한 정기종합감사시 청구인에게 과세유형전환에 따른 재고납부세액과 쟁점건물의 양도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은 사실을 지적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6.2.3. 청구인에게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71,003,720원(재고납부세액 64,071,000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2006.5.2.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한다 하여 위 부가가치세 중 77,067,000원을 취소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2.. 이의신청을 거쳐 2006.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발송한 과세유형전환통지서가 과세기간 개시 20일전인 2004.6.7. 청구인의 동료인 김○○가 이를 수령하였음이 ○○○○우체국과 특수우편물수령증원부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세법은 부동산임대업자에 대하여는 과세유형전환통지를 하여야 하고 도달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김○○는 청구인의 동료 및 동거인도 아니고 사용인도 아니며, 청구인이 전혀 알 수 없는 제3자로서 과세유형전환통지가 적법하게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과세유형전환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증․납세고지서는 수령하였는데 유독 과세유형전환통지서만 수령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으며, 청구인에 대한 과세유형전환통지서는 등기우편물로 발송하였고, 동료라 주장하는 김○○에 의해 정상적으로 송달되었음이 특수우편물수령증원부와 ○○○○우체국에 의하여 확인되고 동 우편물이 반송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게 과세유형전환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인 주장과 달리 청구인은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이 없어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에게 과세유형전환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0조 【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이를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행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송달함에 있어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한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⑥ 서류를 교부한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으로 하여금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수령인이 서명날인을 거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송달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의 2【재고매입세액가산】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당해 변경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제17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경우에 한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의 2 【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개시 2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개시 전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처분청이 과세유형전환통지서를 김○○에게 전달하였다고 하는 바, 김○○는 청구인이 전혀 알 수 없는 제3자로서 과세유형전환통지가 적법하게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재고납부세액을 청구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국세청의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4.8.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04.7.1. 간이괏자로 유형이 변경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과세유형전환통지서가 반송되지 않았으며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증과 납세고지서 등을 수령한 사실로 보아 유독 과세유형전환통지서만을 수령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나, 과세유형전환통지서는 청구인 사업장을 관할하는 ○○우체국에서 취급하여 2004.6.7. 회사동료라는 김○○가 수령하였고, 청구인주소지로 발송된 사업자등록증은 ○○우체국에서 취급하여 2004.7.10. 청구인에게 배달된 사실이 우편종적조회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사업자등록증․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이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이 과세유형전환통지서를 변경일 개시 20일전인 2004.6.5. 청구인 사업장으로 발송한 사실은 특수우편물수령증원부에 의하여 확인되나, 동 우편물은 청구인에게 직접 전달되지 아니하고 김○○에게 전달되엇고 처분청은 청구인과 김○○의 관계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4)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 송달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고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 에 규정되어 있다. 또한, 송달받은 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자에게 우편물을 송달하는 경우 수령자가 우편물의 송달을 받을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교부송달은 송달할 장소 및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그르친 것으로서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10.25. 선고94다22774 판결)

(5) 부가가치세법상 일반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과세유형전환통지서가 변경일 개시 20일전까지 납세자에게 송달되어야 하고 그 송달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유형이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것(국심2003전3705, 2004.3.8. 같은 뜻)이고, 과세유형전환통지서가 송달되었다면 그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과세관청에 있음에도 처분청은 이와 관련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 과세유형이 적법하게 전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일반사업자에서 간이사업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되었음을 전제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부가가치세는 취소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