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실제사업자가 아니라고 제시한 증빙이 신뢰성이 있으므로 그 증빙을 근거로 실지사업자를 재조사 하여야 함
청구인이 실제사업자가 아니라고 제시한 증빙이 신뢰성이 있으므로 그 증빙을 근거로 실지사업자를 재조사 하여야 함
○○세무서장이 2006.6.12. 청구인에게 한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6,893,970원,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4,957,260원,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4,022,680원,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2,578,270원,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961,440원,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9,898,99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 명의로 된 사업기간중 실지 사업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1999년 제2기 ―2002년 제2기중에 (주)○○으로부터 공급가액 241,5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자료상으로 확정된 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6.12. 청구인에게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6,893,970원, 2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4,957,260원,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4,022,680원,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2,578,270원,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961,440원,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9,898,990원 합계 49,312,61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필요적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사업자등록상의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고지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된 사업기간중의 실지 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니고 최○○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하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 명의로된 조흥은행 계좌(○○○-○○-○○○○○) 거래내역에는 최○○에게 여러차례 계좌이체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에 대한 근로소득 원천징수 확인서에는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기간이 종료되고 최○○의 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2003년 7월 - 2003년 12월 기간동안 청구인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가 되었음이 확인된다. (다) 1996.1.20 - 2005.12.20. 청구인에게 지급된 급여명세서 및 청구인의 처 서○○ 명의의 계좌내역서(농협 ○○○-○○-○○○○○)에 의하면, 2004.7.22까지는 청구인의 이름과 직위(과장, 차장 등)가 기재된 급여명세서와 함께 급여가 직접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잇고, 2004.8.20부터는 서○○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은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기 전부터 사업자등록이 끝난 후까지 계속하여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라) 청구인이 퇴직금 입금 증빙으로 제시하는 청구인의 처 서○○ 명의의 농협계좌(○○○-○○-○○○○○)에 2006.2.28. 30,000천원, 2006.7.10. 30,000천원 입금된 것으로 되어 있다. (마) 경리직원 김○○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1999.4.1. - 2003.6.30. 기간동안 최○○ 사장의 권유로 명의를 빌려 주었지만, 실지 자금관리와 가공자료는 최○○이 하였고 청구인은 영업사원으로서의 업무만 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제시한 녹취록은 2006년 6월 중순경, 2006.8.10. 2006.8.14. 2006.8.16. 4차례에 걸쳐서 최○○ 및 세무사사무실 여직원 등과 나눈 대화를 녹취한 것으로서 최○○가 실지사업자이고 쟁점세금계산서 처리문제와 관련하여 최 ○○가 책임이 있음을 여러차례 언급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3) 살피건데,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사업자등록증상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고지 하였으나, 청구인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 및 급여명세서는 청구인 명의로 된 사업기간 이전 및 이후에도 청구인이 계속하여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잇고, 4차례에 걸쳐서 한 녹취록에도 청구인은 종업원이고 최○○가 실지 사업자인 것으로 보이는 기록이 여러차례 나타나고 있으며, 당시 경리 여직원의 확인서에도 청구인은 영업직원이었던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위 증빙들은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신빙성 있는 증빙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위 증빙들을 근거로 청구인 명의로 된 사업기간의 실지 사업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