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회사가 판매법인을 통하여 제품을 판매한 데 대해 과세관청이 판매법인을 부인하고 제조회사가 직접 판매한 것으로 결정한 것은 부당함
제조회사가 판매법인을 통하여 제품을 판매한 데 대해 과세관청이 판매법인을 부인하고 제조회사가 직접 판매한 것으로 결정한 것은 부당함
○○세무서장이 2006.4.6 청구법인에게 한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20,720,070원,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774,4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법인은 1997.11.20 설립되어 농약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4년 2기 및 2005년 1기 중 농약판매법인인 ○○○판매(주)에게 공급가액 2,149,747,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2004년 2기 2,072,307천원, 2005년 1기 77,444천원이고,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교부하고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서 2005년 11월에 해임된 김○○의 진정내용에 의거 청구법인 등을 조사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판매(주)는 명의만 빌려준 형식적인 법인에 불과할 뿐 실제 사업주체는 ○○○○코리아(주)라고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공급가액의 1%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로 부과하여2005.4.6 청구법인에게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20,720,070원, 2005년 1기분 부가가치세 774,44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4 이의신청을 거쳐 2006.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판매(주)의 매출대금회수 및 청구법인에 대한 대금결제는 ○○○판매(주)의 예금계좌를 이용한 금융거래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데도 ○○○판매(주)를 실체가 없는 형식상 법인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둘째, 운송용역 처분청은 거래처에 농약을 운송한 운송업체 대표 ○○○의 진술을 근거로 ○○○판매(주)의 실체를 부인한 것이나, 이 건 조사 후 ○○○의 재진술 내용에 의하면 ○○○판매(주) 및 ○○○○코리아(주)의 거래처가 중복되어 운송일지를 혼동하여 작성하였을 뿐 실제는 세금계산서 발행내역과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운송료를 ○○○판매(주)의 통장에서 ○○○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사실에 의하여도 확인된다. 셋째,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김○○의 진술 등 김○○은 ○○○○코리아(주)의 전 대표이사 이○○에게 ○○○판매(주)의 명의를 대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허위이며, ○○○○코리아(주)가 필요에 의하여 별도 법인을 설립한다면 ○○○○코리아(주)의 당시 대표자인 이○○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주주로 하여야 상식에 맞는데 ○○○판매(주)는 김○○이 특수관계자에 있는 자를 주주로 구성하여 설립된 법인이므로 이러한 명의대여로 인하여 ○○○○코리아(주)에게 어떠한 이득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넷째, 물품매매계약서 변경 처분청은 ○○○판매(주)의 실체를 부인한 근거로 ○○○○코리아(주)와 청구법인간의 물품매매계약서 및 독점판매계약서를 들고 있으나 이는 당초 계약 후 경영목적상 필요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을 ○○○판매(주)로 매매계약을 변경한 사실을 무시한 결과이다. 다섯째, 사무실 무상임대와 제세신고 등의 업무처리 당시 청구법인의 임직원인 김○○ 등이 ○○○판매(주)의 업무도 겸해서 수행하였고, ○○○○코리아(주)에서 청구법인의 제세신고업무를 수행한 것은 ○○○판매(주)의 판매망을 통하여 판매되므로 세금계산서 등 제세관련 자료의 상당부분은 ○○○○코리아(주)의 자료와 대조한 후 신고하기 위한 것으로 편의에 의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첫째, 금융거래에 의한 영업활동이라는 주장에 디하여 이 건 조사당시 청구법인의 현 ․ 전 대표이사인 이○○ 및 김○○의 전말서 내용에 의하면, 2004년 10월 경 ○○○판매(주)의 사업자등록증원본과 법인인감도장, 기업은행법인통장을 김○○이 이○○에게 넘긴 사실이 나타나고, 또 하나의 금융계좌는 ○○○○코리아(주)의 측에서 보유하고 있던 ○○○판매(주)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인감도장을 이용하여 ○○○판매(주)의 사업장소재지가 아닌 서울의 농협중앙회 화곡2지점에서 개설한 계좌이며, ○○○○코리아(주)에서 위 두 금융계좌를 보유하면서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한 것이므로 동 계좌의 거래내역상 ○○○판매(주)가 명시되었다고 하여 이를 ○○○판매(주)의 영업활동으로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증거자료로 매출거래처 지사별 약정서 및 지사별 매출장, 대금회수 집계표를 제시하여 실제 ○○○판매(주)가 영업활동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약정서의 계약상대방들은 모두 ○○○○코리아(주)의 지사들이고, 얼마든지 사후 작성이 가능하며, 실제 ○○○○코리아(주)에서 ○○○판매(주) 명의의 금융계좌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한 것이다. 둘째, 운송용역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추가로 운송업체의 재진술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당초 운송업체가 작성한 확인서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자필로 작성된 점을 감안할 때 사후 실질관계를 호도를 목적으로 재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짙어 증거서류로 인정하기에는 부적합하여, 운송업체에게 그 대금을 ○○○○코리아(주)가 ○○○판매(주) 명의로 개설한 ○○○농헙 ○○○지점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였다. 셋째,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김○○의 진술 등에 대하여 조사당시 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는 전말서에서 김○○으로부터 명의를 대여하여 사용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한 사실은 있으나, 물품 매매계약서, 독점판매계약서, 출고지시서, 송장 등 거래관련 제 서류 및 김○○의 진술 등 전체적인 상황으로 볼 때 소득의 귀속은 ○○○○코리아(주)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 넷째, 물품매매계약서 변경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청구법인 ․ ○○○판매(주) ․ ○○○○코리아(주)와 당초 계약 후 경영목적상 거래상대방을 ○○○판매(주)로 매매계약을 변경하였다고 주장하나, 변경계약 약정일이 2004년 11월 이후인 사실이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에 근거 또는 합리성이 없다. 다섯째, 사무실 무상임대와 제세신고 등의 업무처리에 대하여 현재, 청구법인의 관리이사로 있는 유○○이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판매(주)와 사무실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보증금 및 월세를 수령한 바 없고, ○○○판매(주)의 직원들이 출근하여 근무한 적은 없으며, 단지 ○○○○코리아(주)의 제품을 청구법인의 창고에서 일시 보관하였을 뿐이었다고 확인한 바 있다. 또한 ○○○판매(주)의 부가가치세 등 제세의 신고를 ○○○판매(주)가 아닌 ○○○○코리아(주)에서 주도하여 신고하였다는 진술 및 세금계산서 원본을 ○○○ 소재 ○○○○코리아(주)에서 확보한 점 등으로 보아 ○○○판매(주)는 제세의 신고기능이 없었으며, ○○○○코리아(주)에서 ○○○판매(주)의 영업활동에서 제세신고까지 실질적인 경영을 한 것이다. 여섯째, 결론에 대하여 위와 같이 ○○○판매(주)의 매출 및 매입은 ○○○○코리아(주)에 귀속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판매(주)에 발행한 메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 ․ 법인(국가 ․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 없는 사단 ․ 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⑦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청구인이 2004년 2기 및 2005년 1기 중 ○○○판매(주)에게 쟁점 세금계산서(공급가액 2,149,747천원)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판매(주)는 명의만 빌려준 형식적인 법인에 불과하고 실제 사업주는○○○○코리아(주)라고 하여 동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출처별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로 부과한 것이므로 이 건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업자가 ○○○판매(주)이지, ○○○○코리아(주)인지를 살펴본다.
(4) 처분청이 과세근거자료로 제시하는 ○○○판매(주)에 대한 자료상 조사 보충조서에 의하면, 김○○은 ○○○판매(주)의 개업(2004.9.24)시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를 맡고 있으며, 김○○은 ○○○판매(주)의 사업자등록 후 법인인감도장, 기업은행 법인통장, 사업자등록증원본, 법인카드 등을 이○○에게 건네주고 명의대여를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이○○는 청구법인의 최대거래처인 ○○○○코리아(주)의 대표이사를 2005.12.9 사임하였고, 2005.11.10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이○○가 ○○○판매(주)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실질적으로 발행한 자로 판단되고, ○○○판매(주)는 2002.6.19 대표이사를 김○○으로 하여 ○○○판매(주) 설립하였으나 사업은 하지 아니하였고, 2004.9.24 도소매 농약을 주업종으로 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청구법인의 사업장과 동일한 충청북도 제천시 ○○면 ○○리 ○○번지에 두고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사업자등록 당시 ○○○판매(주)의 대포이사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김○○으로 동일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처분청이 ○○○판매(주)의 실사업자를 ○○○○코리아(주)로 본 근거자료로 제시하는 청구법인의 관리이사 유○○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판매(주)와 사무실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바는 있으나, 보증금 및 월세를 수령한 사실이 없고, ○○○판매(주)의 직원들이 출근, 근무한 적은 없으며, 단지 판매법인인 ○○○○코리아(주)의 제품을 청구법인의 창고에서 일시 보관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운송 전○○의 확인서에 의하면, ○○○판매(주) 명의의 거래에 대한 운송비 전액을 ○○○○코리아(주)로부터 수령하였으며, ○○○○코리아(주)의 부탁에 의해 ○○○판매(주)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김○○ 및 이○○의 진술서 공통부분에 의하면 ○○○판매(주)의 역할은 판매조직이 없는 청구법인의 유력한 판매망으로서나 또는 ○○○○코리아(주)의 입장에서 동종업종에 존재하는 일종의 협정에 의해 일부 제한된 제품만을 판매할 수 밖에 없어 제조회사인 인바이오믹스가 생산한 제품을 모두 취급하려면 ○○○판매(주)라는 또 다른 판매망을 활용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코리아(주)의 대표이사 이○○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 간에 체결한 물품매매계약서(2004년11월) 제11조 제3항을 보면, 판매명의를 ○○○판매(주)로 하되 대금지불 및 모든 판매권한 및 책임을 ○○○○코리아(주)에서 지는 것으로 되어 있고, ○○○○코리아(주)의 출고지시서에 의해 청구법인이 출고하고 송장을 작성하여 ○○○○코리아(주) 및 최종 매출처에 교부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코리아(주)와 청구법인이 각각 판매권자 및 제조권자의 자격으로 맺은 독점판매계약서 (2004.12.6)에 의하면, 제2조에서 제조업자는 판매권자를 독점판매권자로 선정하고 계약기간동안 판매권자의 동의 없이 계약지역 내에서 제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또는 판매권자는 계약지역 내에서 계약제품과 동일품목에 대해 타회사에 OEM 및 수입판매를 할 수 없도록 하며, 제12조에서는 판매권자의 지위를 정하면서 판매권자는 제조업자의 모든 임가공의 주관회사가 되며, 판매업자의 동의 없이 제조업자 단독으로 임가공해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있다.
(6) ○○○판매(주)의 대표이사 김○○의 확인서에 의하면, ○○○판매(주)의 대표이사인 김○○은 2002.6.19 당시 농약제조사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 청구법인이 탄산칼슘 및 농약임가공에 의존하다보니 회사의 채산성이 악화되어 농약판매시장의 개척을 통한 매출을 증대시키고자 ○○○판매(주)를 설립하였으나 농약 판매 대리점 모집의 난항과 시장인지도가 낮아 일의 추진을 계속할 수가 없었고, 2004년 9월경 청구법인은 임가공수주의 감소로 인하여 주요거래처인 ○○○○코리아(주)의 대표이사 이○○와 판매거래 혐의 중 이○○가 ○○○판매(주)의 사업자등록을 내어 대여해 주면 2004년도에 20억원의 판매증가를 해 준다고 하여 ○○○판매(주)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동 사업자등록증원본, 법인인감도장, 법인명의통장을 이○○에게 넘겨주었다가 2005년 7월 초순경 반환받은 바 있고, 동 사업자등록증 대여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청구법인의 물품매매계약서에 상품명은 ○○○상표로 판매를 하며, 판매명의는○○○판매(주)로 하되 대금지불 및 모든 판매권한 ․ 책임은 ○○○○코리아(주)로 한다는 조항을 넣어 확고하게 한 것이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7) 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이○○의 확인서에 의하면, ○○○판매(주)를 통해 ○○○○코리아(주)의 물품으로 매출 하였는바, 실제 물품은 청구법인에서 전국 소매상으로 직접 매출한 것이나, 세금계산서는 ○○○판매(주)로 매출하고 ○○○판매(주)에서 다시 전국 소매상으로 매출한 것으로 하여 결과적으로 ○○○판매(주)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이고, 대표이사였던 김○○은 ○○○판매(주)의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하여 직접적인 관련은 없고 ○○○○코리아(주)와 ○○○○믹스(주)와 맺은 물품매매계약서에 의거 물품은 ○○○○코리아(주)가 지시하는 거래처로 발송하고 세금계산서는 ○○○판매(주)가 교부하였으며, 이는 2004년 2기 및 2005년 1기의 ○○○판매(주) 명의로 교부된 매출세금계산서의 전부에 해당하는 것이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8)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판매(주)에 대한 외상매출금 입금내역에 의하면, 2004년 2기 및 2005년 2기에 발생된 청구법인의 ○○○판매(주)에 대한 외상매출금 2,084,746천원 중 521,746천원은 청구법인의 통장으로 입금되었고, 1,563,000천원은 ○○○판매(주)가 배서한 어음 등으로 입금되었으며, ○○○판매(주)에서 거래처에 판매한 제품의 물품대금이 모두 금융거래를 통하여 ○○○판매(주)의 통장에 입금된 사실이 ○○○판매(주)의 매출장 등 및 통장사본에 의하여 나타난다.
(9) ○○운송 전○○의 재확인서 및 운송비지급통장사본에 의하면, 전○○이 세무 조사시 제출한 당초의 진술서는 거래발생 당시 ○○○판매(주)의 물품뿐만 아니라 ○○○○코리아(주)의 물품운송까지 수행하고 있는 관계로 구체적인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잘못 진술한 것이라고 확인하였고, ○○○판매(주)의 운송비지급통장 사본에 의하면 ○○○판매(주)의 통장에서 전○○의 계좌로 운송비를 송금한 사실이 나타난다.
(10) 김○○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당시의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에 의하면, “당사에서는 판매활성화 및 업무특성상 전문화를 통한 판매증대 및 고객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판매전문회사인 ○○○판매(주)를 설립 효율적 운용을 하고자 하오니 농민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지 하시어 효율적 전문화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사실이 나타난다.
(11) 청구법인의 ○○싸이언스(주)와 체결한 독점판매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에 의하면, 2005년 4월 김○○은 당시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던 청구법인과 (주)○○싸이언스 간의 독점판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자신이 실제 권한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판매(주) 소유의 재고자산을 청구법인에게 반품하였다가 다시 ○○○○코리아(주)의 경쟁업체인 (주)○○싸이언스에게 재판매한 사실이 나타난다.
(12) ○○○판매(주)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5.7.26 대표이사에 김○○, 이사에 이○○, 감사에 이○○이 취임등기한 사실이 나타나는 바, ○○○판매(주)의 임원으로 등기한 김○○, 이○○, 이○○은 모두 청구법인의 임직원인 사실이 나타난다.
(13)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이 ○○○○코리아(주)에게 보낸 이행촉구공문(2005.2.17)에 의하면 2004.12.7자 독점판매계약서 제5조 제1항에 의거 귀사와 체결된 모든 품목에 대하여 최소구매수량 및 출하시기를 2005.2.25까지 통보하여 주기를 바라며, 만약 위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시 당사 경영에 심각한 문제가 예상되어 부득이 귀사와의 계약을 변경하지 않을 수 없음을 양지하기 바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14) 청구법인과 ○○○판매(주)의 물품매매계약서(2004.11)에 의하면, ○○○판매(주)가 청구법인에 위탁생산을 의뢰한 농약의 품목, 수량, 제조비용이 기재된 약정서가 첨부되어 있고, 창고 임대차계약서(2005.8.1)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충청북도 제천시 ○○면 ○○리 ○○번지 소재 창고 110평을 2005.8.1부터 5년간 ○○○판매(주)에게 임대하였으며, 임대계약 당시 임대법인 및 임차법인의 대표자는 김○○으로 동일인 사실이 나타난다.
(15) ○○○판매(주)의 설립시 및 2004사업연도의 주주명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 및 직원인 권○○ 등을 주주로 등재한 사실이 확인된다. < ○○○판매(주)의 주주명부 > 성 명 주식수 지분율 비 고 김 ○ ○ 8,800 88%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권 ○ ○ 1,000 10% 청구법인의 직원 김 ○ ○ 100 1% ″ 장 ○ ○ 100 1% ″ (합 계) 10,000 100%
(16) ○○○판매(주)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환급금 수령통장 및 입금 확인증에 의하면, 김○○이 ○○○판매(주)의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환급금 47,977,480원을 환급받아 청구법인에게 송금한 사실이 나타나고, 수원지방법원판결문(2006카단2027, 2006.6.16)에 의하면, ○○○판매(주)의 대표이사가 ○○○○코리아(주)에 대한 채권의 가압류결정을 인가하라고 소를 제기한데 대하여 피보전권리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기각결정을 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17) 살피건대, 처분청은 김○○의 진정내용을 조사하여 청구법인의 관리이사 유○○의 확인서, 김○○의 확인서 및 진술서, 이○○의 확인서 및 진술서, 운송업자 전○○의 확인서 등에 의하며 청구법인이 발행한 쟁점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판매(주)의 모든 영업행위 등을 ○○○○코리아(주)에서 수행하였다고 하여 동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이나, 거래상대방을 누구로 볼 것인가의 문제는 법률행위의 해석의 문제로서 계약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계약서상의 명의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매매대금의 실질적인 출연자 등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거래의 법적 형식이나 명의 ․ 외관 등이 경제적 실질과 다른 경우에는 후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국세기본법 제14조, 법인세법 제7조 참조)이므로 실질적으로는 개인과 법인 사이의 거래이면서 형식적으로 중간에 자연인을 개재시킨 경우에 그 중간의 거래가 가장행위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과세상 의미를 가지지 아니하는 그 가장행위를 사상하고, 그 뒤에 숨어있는 실질에 따라 개인과 법인과의 거래로 보아야 할 것(대법원 91누12103, 1992.5.22 같은 뜻임)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준 ○○○판매(주)로부터 그 거래대금을 회수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처분청은 ○○○판매(주)의 실질운영자가 ○○○○코리아(주)라고 판단하면서도 ○○○판매(주)에서 발생된 소득이 실질적으로 ○○○○코리아(주)에게 귀속되었는지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아니한 점, ○○○판매(주)의 설립 시 및 사업자등록을 신청 시(2002년)의 대주주는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김○○이며, ○○○○코리아(주)의 대주주이던 이○○는 관련이 없었던 점, 또한 ○○○판매(주)의 설립배경에 대한 청구법인의 홈페이지 게재내용, ○○싸이언스(주)와 체결한 독점판매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이 ○○○○코리아(주)에게 보낸 이행축구공문, ○○○판매(주)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환급금 수령통장 및 입금확인증, ○○○판매(주)의 대표이사가 ○○○○코리아(주)에 대한 채권의 가압류결정을 인가하라고 제기한 소송의 수원지방법원판결문(2006카단2027, 2006.6.16)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이 ○○○판매(주)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코리아(주)에게 맡겨 관리하게 한 것은 청구법인의 판매량 제고를 위한 방편으로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고, 더구나 ○○○○코리아(주)에서 ○○○판매(주)의 업무를 관리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코리아(주)에 어떤 이득이 있었다거나 당사자간에 가장행위(통정행위)에 의하여 업무대행을 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판매(주) 명의의 영업행위를 ○○○○코리아(주)의 영위행위로 전가시키기는 것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서 ○○○판매(주) 명의로 방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출처별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