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기준시가 신고분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청구

사건번호 국심-2006-전-2897 선고일 2006.11.30

쟁점토지를 다른 지분권자에게 양도하고 매매계약서만 작성한 후 매매대금 수령이나 채권확보, 소유권 이전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대금을 수령하고 실지거래가액을 번복하는 등 신빙성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과 원○○(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1991.6.10. 및 1992.2.12. ○○도 ○○시 ○○동 ○○번지 대지 528.8㎡, 같은 동 ○○번지 대지 417.5㎡, 같은 동 ○○번지 대지 571.3㎡, 같은동 ○○번지 대지 234.9㎡, 합계 1,752.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1/4 지분(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을 각각 취득하고 2002.3.23. 양도한 후, 2002.3.14.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양도소득세액을 무납부함에 따라 처분청은 동 무납부 세액에 대하여 고지결정하였다. 청구인은 당초 신고하였던 기준시가 산정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가액은 525백만원(전체가액 2,100백만원), 취득가액은 7억원으로 하여 2002.9.5. 처분청에 경정청구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지분의 양도가액이 1,350백만원(전체가액 54억원)임을 확인하고 2006.6.7.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242,834,1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양도하고 수취한 금액은 청구외 이○○의 확인서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350백만원이고, 그 이상의 금전이나 다른 댓가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은 등기부상 매수자인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이 아니고 이○○에게 양도하였다. 또한 이○○이 청구외법인과 쟁점토지를 양도하는 과정에서도 청구인은 전혀 개입한 사실이 없으며 소유권이전 단계에서 필요한 서류에 날인만 하여 주었을 뿐이므로 그 실제 거래금액에 대하여는 알 수가 없었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지분을 취득 및 양도하는 과정에서 소득을 얻기 보다는 오히려 큰 손해를 보았음에도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54억원(청구인 지분금액 1,350백만원)으로 보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당초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2,100백만원(청구인 지분 525백만원), 쟁점지분의 취득가액은 7억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가 처분청의 조사시 실지양도가액이 54억원(청구인 지분 1,350백만원)으로 밝혀지자 다시 쟁점토지의 1/2 지분권 소유자인 이○○에게 청구인들 지분을 650백만원(청구인 지분 350백만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청구인의 주장이 일관성과 신뢰성이 없다. 청구인이 1991년에 이○○으로부터 쟁점지분을 7억원에 취득하였다가 약 10년 후인 2002년도에 당초 매도자인 이○○에게 350백만원에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토지 소유권의 1/2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이○○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한 후, 무납부하여 결손처분된 상태이다. 청구인들이 2002.3.5. 이○○과 작성하였다는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계약체결일에 양도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계약서 작성당시 매매대금을 수령하였어야 함에도 청구인들은 매매대금에 대한 채권확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서 작성 후 1년이 경과한 2003.2.7.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약속어음(3억원)을 받은 점으로 보아 이는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54억원 중 청구인들의 지분권에 해당하는 양도대금의 일부를 수령한 것으로 보여지며, 쟁점토지의 취득자인 청구외법인과 2002.3.9. 체결한 양도계약서 상에 청구인들의 실인이 날인된 점으로 보아 청구인들이 계약서 작성당시 함께 참여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쟁점토지의 양도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아 거래금액을 모른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54억원으로 보고 청구인의 지분에 대한 양도가액을 1,350백만원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54억원으로 보고 청구인의 지분(1/4)에 해당하는 양도가액을 1,350백만원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실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1/2 공유자인 이○○에게 350백만원에 양도하였고, 이○○이 쟁점토지를 청구외법인에게 1,350백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2000.12.29 개정)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1999.12.28 개정)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2000.12.29 개정)
  • 나.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2000.12.29 개정)
  •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2000.12.29 개정)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2000.12.29 개정)

3. 삭 제(2000.12.29)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2000.12.29 개정)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 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1999.12.28 개정)

② 납세기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1999.12.28 개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1999.12.28 개정)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1999.12.28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들과 청구외 이○○이 쟁점토지를 청구외법인에게 54억원(청구인 지분 1,350백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지분을 청구외법인이 아닌, 청구외 이○○에게 350백만원에 양도하였고 이○○이 청구외법인에 양도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이○○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위 증빙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이○○에게 청구인의 지분을 350백만원에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본다.

(2) 청구인들은 쟁점지분을 이○○에게 양도하였고 이○○이 쟁점토지를 청구외법인에 양도하였음을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동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은 650백만원(청구인 350백만원, 원○○ 3억원), 대금지급은 일시불로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있다. 따라서 위 매매계약서에 의할 경우, 청구인들은 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매매대금 전액을 수령하였어야 함에도 매매대금에 대한 채권확보를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약서 작성일 이후 1년이 지난 2003.2.7. 청구외법인으로부터 3억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받은 외에 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으로 보아 위 약속어음은 쟁점토지 양도대금 54억원 중의 일부로 보여진다.

(3) 처분청이 이 건 조사시 징취한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매도자는 청구인들과 이○○, 매수자는 청구외법인이고 매매대금은 54억원으로 하며 2002.3.9. 계약금 25억원, 2002.9.15. 잔금 29억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매도인 3인의 실인이 날인되어 있는 바, 쟁점토지의 양도과정에서 청구인들이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따라서 청구외법인에 양도 및 그 거래금액을 알지 못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2006.3.28.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김○○으로부터 확인받은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이○○외 2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54억원에 취득하였고 2002.3.15. 계약금 29억원, 2003.2.18. 중도금 5억원을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20억원은 사업종료 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청구인들은 당초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신고하였다가 양도소득세 131,248천원을 무납부하여 처분청이 동 무납부세액에 대하여 결정고지하자 2002.9.5. 경정청구를 하면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21억원임을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에서 실지양도가액이 54억원임을 확인하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청구인들의 지분을 2002.3.5. 이○○에게 650백만원(청구인 350백만원, 원○○ 3억원)에 양도하였음을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주장은 일관성 및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6)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들이 2002.3.5. 쟁점토지의 지분을 이○○에게 650백만원에 양도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대금지급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실과 다른 계약서로 보이는 반면,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이 건 조사시 징취한 매매계약서는 청구인들의 실인이 날인되어 있고 청구외법인 대표이사의 진술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54억원으로 보고 청구인의 지분 금액을 1,350백만원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