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폐업법인 신고서상 가지급금과 인정이자 대표이사 상여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전-2809 선고일 2006.12.04

폐업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장부를 토대로 가지급금과 그에 대한 인정이자에 대하여 폐업으로 회수포기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7.2~2004.7.12. 대표이사로 있던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하는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를 2004.6.24. 직권폐업(폐업일 2004.3.31)하고, 청구외법인의 2003.1.1~2003.12.31.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재무제표에 계상된 가지급금 1,186,630천원과 그에 대한 인정이자 26,553천원을 대표자상여처분하여 2006.1.19.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502,906,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19. 이의신청을 거쳐, 2006.8.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인수 후 ○○시 ○○구 ○○동 ○○번지 소재 ○○○○○ 건물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에 대한 공사대금 등을 추가로 투입하였으나, 이를 포기하고 건축 중인 건물과 관련 부채를 주식회사○○○○○○에 포괄양도하였는바, 세무회계사무실에서 2003.1.1~2003.12.31사업년도 법인세 결산시 재고자산처분손실을 계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재고자산처분이익과 가지급금이 계상되었던 것으로 회계오류가 분명함에도 처분청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스스로 기장한 장부를 근거로 관할서에 법인세 신고를 하였는 바, 그 내용을 토대로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지급금의 부존재 및 그 회수여부와 관련된 사항을 확인할 수도 없으므로, 폐업으로 인해 회수포기된 것으로 보이는 가지급금에 대한 상여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외법인이 폐업하자 법인세 신고서상의 가지급금과 인정이자 상당액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 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느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에 대한 국세청 전산자료 및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2002.2.1. 설립되어 2004.3.31. 폐업한 법인으로 부동산(점포) 임대를 주업종으로 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2003.7.2.부터 2004.7.12.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외법인의 2002.1.1~2002.12.31사업연도 및 2003.1.1~2003.12.31사업연도 결산 대차대조표에 의하면, 2002.12.31 당시 청구외법인의 가지급금은 0원이었고, 재고자산은 2,622,469천원이 계상되어 있었으나, 2003.12.31 당시 재고자산은 0원, 재고자산처분이익은 1,179,608천원, 가지급금은 1,186,630천원으로 계상되었음이 확인되고, 처분청 조사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위 가지급금 및 이에 대한 인정이자는 청구법인의 폐업으로 인해 회수포기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주식 및 출자지분상황 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12.31 당시 청구외법인 주식 40%를 보유하고 있었음이 확인되고,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공사 대상 토지는 2002.2.21 청구외법인이 취득하였다가 2003.11.11 주식회사○○○○○○에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의 확인서, 청구외법인 주식 양도인인 ○○과의 약정서, 각종 입금표, 영수증 등을 제시하며, 청구외법인에 계상된 가지급금은 회계오류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5) 살피건대,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공사 대상 토지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 매각되었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외법인은 쟁점공사대상 토지를 매각한 후 재고자산 처분이익과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들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재임당시 개인적인 부채상환 및 비용지출이 많았다는 사실만 확인할 수 있을 뿐, 청구외법인의 2003.1.1~2003.12.31사업연도 결산 대차대조표 자체에 오류가 있었다고 볼 정황은 찾을 수 없으며, 가지급금을 업무와 관련하여 집행한 사실이나 청구외법인이 이를 회수한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6)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청구외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장부를 토대로 가지급금과 그에 대한 인정이자가 청구외법인 폐업으로 회수포기된 것으로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