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증빙이 추후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개인계좌이더라도 청구법인이청구외법인의 공식계좌가 아니었음을 인지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바 실거래로 보아야 함
관련증빙이 추후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개인계좌이더라도 청구법인이청구외법인의 공식계좌가 아니었음을 인지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바 실거래로 보아야 함
○○○세무서장이 2006.02.11. 청구법인에게 한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7,7739,070원, 2003사업연도 법인세 18,843,340원의 부과처분과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산입한 금액 55,855,800원을 대표자 상여 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부가가치세법(2003.12.30. 법률 제7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 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채세법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법인세법(2003.12.30. 법률 제7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 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청구법인은 2002.09.20. ○○도 ○○시 ○○면 ○○리 ○○○-○번지에 개업하여 ‘유로폼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2003.12.30.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50,778천원 상당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였다.
(2) 청구법인은 위 거래대금 55,850천원(부가가치세 포함금액)을 2004.01.30.부터 2004.04.30.까지 4회에 걸쳐 청구외법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로 입금(2004.01.30. 10,000천원, 2004.03.02. 15,000천원, 2004.03.31. 10,000천원, 2004.04.30. 20,850천원)하였다.
(3)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2003년 2기에 매입은 거의 없이 매출만 급증한 것으로 신고함에 따라 2004년 6~7월 중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청구외법인이 2003년 1기~2003년 2기중 신고한 매출 과표의 66.5%에 해당하는 1,516,873천원 상당의 가공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보아 대표이사 ○○○와 실행위자 ○○○을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는 바, ○○세무서장의 조사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가) 사업장 인근을 탐문 조사한 바, 청구외법인은 2003년 5~6월경부터 부동산 일부가 경매되는 등 제조활동이 거의 없었다. (나) 대표이사 ○○○ 및 부회장 ○○○에게 확인한 바, 청구외법인의 경영과 관련하여 ○○○는 회사의 자금을, ○○○은 유로폼 제조와 관련된 기술적인 분야를 주로 담당하였고, 세무업무, 인사관리, 영업 및 수금 등은 관리실장인 ○○○이 담당하였는데, ○○○은 2004년 4월경부터 출근하지 아니하고 있어 자신들은 가공매출세금계산서의 발행내역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다) 보관 중인 매출장에 의하여 확인한 바, 2003년에 총 1,516,873천원 상당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공급가액 50,778천원 상당의 쟁점세금계산서와 ○○○○주식회사에게 발행한 공급가액 58,825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거래은행에 확인한 바, 실제로 대금이 입금되었다고 회보되었으나, 거래대금이 입금된 쟁점계좌는 법인에서 알지 못하는 계좌로 ○○○이 자료상행위를 하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개설한 계좌로 보인다.
(4) 청구법인이 이 건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조사 결정’을 하였다. 현재, ○○지검 ○○지청에서 ○○○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나, ○○세무서의 조사당시 실행위자 ○○○에 대한 직접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있고, ① 청구법인이 이 건 이의신청을 하면서 납품 자재를 직접 수령한 현장소장의 확인서와 납품관련 거래명세표 및 납품서, 물품매매계약서 등 증빙을 제출한 점, ②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55,850천원에 대하여 재입금 여부 등 구체적인 사용내역이 불분명한 점이 있으므로 위 ①,②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 (5)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따라 처분청은 재조사를 실시하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았는 바, 그 이유가 당초 과세처분의 이유와 동일하고 이의신청에서 결정한 재조사 사항에 대하여는 전혀 조사를 하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사실상 재조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쟁점세금계산서 발급시점인 2003년 12월경 청구외법인은 부도직전으로 ○○○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던 시기라서 정상적인 제품을 생산하여 납품할 여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에서 납품받기로 하였던 제품의 납품이 지연되는 등 계약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납품수량을 축소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실질매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대금을 무통장 입금시킨 쟁점계좌는 청구외법인의 사용계좌가 아니라 ○○○이 불법으로 개설한 계좌로 확인되는 점
(6) 청구법인은 이 건 거래가 실거래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공사현장에서 납품자재를 직접 수령하였다는 현장소장의 확인서와 거래명세표 및 납품서, 물품매매계약서, 거래당시 수취하였다는 ○○○의 명함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현장소장 ○○○의 확인서에는 ‘자신은 2003년 7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청구법인의 ○○7차 ○○아파트 현장소장직을 맡고 있으면서, 2003년 10월부터 2003년 11월에 걸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인코너판넬 외 자재 등을 납품받았는데, 동 자재는 주차장 및 아파트 PIT층에 쓰이는 자재들이었으며, 일부 거래명세표에도 자신이 자필로 서명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거래명세표 및 납품서에는 2003년 10월부터 2003년 11월중 인코너 및 유로폼 납품내역이 기재되어 있으며, 일부 거래명세표 및 납품서에는 신성우가 서명한 사실이 있으며, ○○○의 명함에는 당시직책이 청구외법인의 “관리실장”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우리 심판원에서 청구법인을 현지 방문하여 확인한 바, 다음의 사실들이 추가로 확인되었다.
1. 당초 ○○세무서장의 자료상 조사 자료를 다시 확인한 바, 쟁점 세금계산서 거래시기인 2003년 1~2기 중 청구외법인의 매입액은 624백만원으로 가공 매입액은 없었다.
2. 청구법인의 물품 매입여부를 팜플릿등에 의하여 확인한 바, 유로폼은 외벽 콘크리트 타설에 필요한 거푸집이고, 인코너는 지하실 타설시 필요한 모서리 받침대로 청구법인의 공사현장에 반드시 필요한 물품이다.
3. 청구법인이 심판 청구시 제출한 명함과 거래관련 증빙자료의 원본을 제시하여 확인한 바, 거래명세표, 납품서, 집계표, 출고전표, 계약서 시안, 현장계약서, 납품서상 운전기사 (○○○, ○○○)의 서명, 현장메모 등은 모두 청구법인이 추후 작성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라)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이 건 거래대금을 입금한 청구외법인 명의의 쟁점계좌가 청구외법인의 공식계좌가 아닌 ○○○ 개인의 계좌로 보인다는 이유로 이 건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자료로 보았으나, 쟁점계좌가 청구외법인의 공식계좌가 아니라고 볼 증거는 미흡하며, 설사 쟁점계좌가 청구외법인의 공식계좌가 아니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입장에서는 이 건 거래당시 쟁점계좌가 청구외법인의 공식계좌가 아니었음을 인지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반면,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필요한 유로폼과 인코너 등을 실제 매입하고 거래대금도 모두 청구외법인 명의의 쟁점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자료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