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사건번호 국심-2006-전-2755 선고일 2006.11.01

개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하고 건물을 신축하여 사업용 자산으로 기계 등을 구입하였으나, 기계장치로 설치하지도 아니하고 일반 건축물과 포장된 기계라는 재화인 상태로 현물출자한 경우 사업용자산의 현물출자로 보지 아니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번지(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금속재생재료가공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1.12.13. 처분청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2002.2.1. 공장용지 4,343㎡를 취득하여 위 지상에 공장건물 792㎡ 및 사무실 163.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2002.7.2. 쟁점사업장을 폐업하고 2002.5.22.자로 설립된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에 2002.7.3. 쟁점부동산과 대기오염방지시설 1식(이하 “쟁점기계”라 하고, 쟁점부동산과 쟁점기계를 합하여 “쟁점자산”이라 한다)을 현물출자하였으며,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아니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업무감사시 쟁점부동산이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서 양도소득세가 결정누락되었음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여 과세할 것을 시정지시하였다. 처분청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평가하여 2006.2.10.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03,693,1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13. 이의신청을 거쳐 2006.8.10.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1.12.13. 금속가공 제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02.2.1. 토지를 취득하여 공장건물을 신축하였으며 청구외법인에 2002.7.3. 쟁점자산을 현물출자하였는 바, 쟁점부동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의 적용대상임에도 처분청에서 법인전환 전에 수입금액이 없었다는 이유로 이월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후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을 계속하다가 법인전환하였는 바, 사업자등록신청일 이후 법인으로 전환하기까지의 경과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수입금액이 없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임에도 처분청에서 수입금액이 없음을 이유로 이월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설립당시 자본금이 50백만원으로 처분청이 평가한 순자산평가액 530,043천원에 미달한다 하여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하였는 바, 청구외법인은 현물출자일인 2002.7.3. 이전(2002.6.11)에 자본금을 580백만원으로 변경등기하였으므로 처분청이 평가한 순자산가액에 미달한다 하여 이월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1.12.13. 금속재생재료가공처리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2002.2.1. 및 2002.5.2. 쟁점부동산을 각각 취득하여 2002.5.25. 청구외법인에 현물출자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당시까지 사업실적이 무실적임이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금속재생재료가공처리업(제조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볼 수 없는 바, 청구인은 사업용 고정자산을 청구외법인에 현물출자하였다고 보기 보다는 일반적인 토지와 건물 등을 위 법인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새로이 법인으로 전환되는 청구외법인의 자본금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쟁점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건데,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에서 규정한 감정가액의 경우 2개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은 1개의 감정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쳐 현물출자하였으므로 그 평가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청구외법인 설립당시 자본금은 50백만원임이 정관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포함하여 청구외법인에 현물출자한 자산의 가액은 한국감정원의 2002.5.13.자 감정가액에 의하면 530,043천원임이 확인되는 바, 설립일 현재의 자본금이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2항 의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쟁점자산을 사업용고정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순자산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으로 평가함에 있어서 1개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법인 설립당시 순자산가액은 530백만원, 자본금은 50백만원으로서 자본금이 순자산가액보다 적으나, 현물출자일 현재는 자본금이 580백만원으로 순자산가액보다 많은 경우 위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1998.12.28개정)

① 제조업․광업․건설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제조업등”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제조업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31조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② 법 제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이라 함은 법인설립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1998.12.31 개정)

③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1.12.31 개정)

④ 법 제3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1998.12.31 개정) (3)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8조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2001.12.31 제목개정)

① 2.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상일 것 (4)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1999.12.31 개정)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법 제62조․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관할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999.12.31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업무감사시 쟁점부동산은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서 양도소득세가 결정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처분청으로 하여금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여 과세할 것을 시정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평가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사업자등록 신청일 이후 법인으로 전환하기까지 경과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수입금액이 없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임에도 처분청에서 수입금액이 없다는 이유로 이월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본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2항 과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 의하면,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에서 사업용고정자산이라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의미하겠다.

(3) 청구인은 2001.12.13.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2002.2.1. 공장용지를 취득하여 2002.5.2. 위 지상에 공장건물 및 사무실을 신축한 후, 기계 등을 구입하였으나 이를 사업용 기계로 설치하는 등 가동하지 아니하고 일반 건물과 포장된 기계 상태로 2002.7.3. 청구외법인에게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4) 청구인이 사업자로 등록하고 건물을 신축하여 사업용 자산으로 기계 등을 구입하였으나, 기계장치로 설치하지도 아니하고 일반 건축물과 포장된 기계라는 재화인 상태로 현물출자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 건에 대하여는 사업용자산의 현물출자가 아닌, 일반적인 토지․건물 및 기계기구의 현물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5) 한편 위 감면규정의 적용은 쟁점(1)~쟁점(3)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1)의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함에 따라 쟁점(2), 쟁점(3)에 대하여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6)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자산의 현물출자를 사업용고정자산의 현물출자시 적용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위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