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거주할 수 없는 폐가상태의 주택임이 인정되므로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수에서 제외함
사실상 거주할 수 없는 폐가상태의 주택임이 인정되므로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수에서 제외함
○○○세무서장이 2006. 7. 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75,234,3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2001. 8. 14. 대통령령 제17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2006.6.27.)를 보면, 쟁점주택의 매수자 김○○이 쟁점주택을 매수할 당시에 쟁점주택 번지내 주택에 사람이 살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처분청 담당자가 현지 조사한 결과, 청구인 명의로 된 쟁점주택의 지번의 주택 두 채 중 한 채에 배○○라는 사람이 38년째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여 청구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주장을 부인하였다. 그러나, 처분청 담당자가 재차 현지조사한 결과, 배○○는 쟁점주택 번지 내에 거주한 것이 아니라 인근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배○○가 거주하는 인근주택보다 18년이나 일찍 건축된 건물이며 1996년부터 2003년 양도당시까지 사람이 거주하지 않고 방치하여 폐허가 된 건물이라고 주장하면서 인근주택의 일반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표 초본 등을 증빙으로 제출한 바,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인근주택의 일반건축물대장상에는 1962년부터 현재의 거주자인 배○○의 배우자였던 망 권○○의 소유로 등재되어 있고, 배○○의 주민등록표 초본에는 배○○가 1970. 4. 22. 인근주택에 전입하였고, 남편 권○○이 사망한 2000. 4. 1. 부터는 자신이 세대주가 되어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외 김○○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보면, 김○○은 1983. 7. 29. 쟁점주택에 전입하여 1995. 5. 20. 까지 쟁점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나) 쟁점주택의 일반건축물대장을 보면, 청구인이 1987. 11. 26. 이를 취득하여 2003. 12. 31. 김○○에게 양도하였고, 쟁점주택은 2005. 6. 24. 자 철거(멸실)를 원인으로 2005. 6. 27. 말소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쟁점주택을 매수한 김○○의 2006. 7. 20. 자 사실확인서에서 쟁점주택 지번에 망 권○○의 주택이 있었으나 매입하지 못하였며, 청구인 소유 대지와 폐가주택을 매입할 때 본채와 별채 2채가 있었고 거주하던 사람이 이사한 후 사람이 죽지 않았으며 무너진 폐가건물과 토지를 매입하여 1층 건물을 신축한 후 폐가주택을 멸실신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태의 폐가이었으나 멸실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쟁점주택 소재지가 개발제한 구역으로 되어 있어 철거시 주택을 신축할 수 없으므로 쟁점주택을 보존하고 있다가 매도한 것으로서 매수자 김○○이 현재의 건물을 신축하고 멸신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 쟁점주택 소재 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광역시○○청장, 2006. 9. 15.)에 의하면 쟁점 주택 소재 대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서 개발제한구역내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3)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주택인지 여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인 바(서면5팀 - 513, 2006. 10. 25.),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처분청이 처분시에는 쟁점주택에 배○○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청을 배제하였으나, 배○○가 쟁점주택이 인근주택의 지번이 다르고 쟁점토지 매수자 김○○이 인근주택을 매수하지 못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외 김○○이 쟁점주택에서 1995. 5. 20. 퇴거한 이후에는 쟁점주택에 사람이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주택 소재 대지가 개발제한구역내에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건물신축을 위해서는 쟁점주택을 멸실하여서는 아니되기에 쟁점주택이 폐가상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멸실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때, 처분청이 폐가상태이었던 쟁점주택을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보아 거주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청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2006 중2574, 2006. 9. 26. 참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